현대자동차 왜 이러나 | 대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ILO 권고 “싹 다~ 무시해!” | 5월 8일 “현대차 나와라!”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과 교섭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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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생산, 식당,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요구!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본은 4월 22일 1차 교섭요구, 5월 8일 2차 교섭요구 모두 무시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미 대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 권고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원청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 그러나 정부로부터 수백 조의 지원을 받는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조금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5월 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현대차 나와라!”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이어서 원청교섭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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