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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노동자의 현실이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사소한 문제인가? - 5월 9일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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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5,856회 2018-05-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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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노동과 세계


5월 9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지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려 230만 명의 삶이 바뀐 게 없다. 8년째 안 오른 임금 2,000원 인상과 소사장제 철폐를 요구하며 36일째 파업을 하고 있고, 14일째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탠디 하청업체 제화 노동자들의 모습은 참담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만 그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모두 모아보면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화는 ‘빚 좋은 개살구’고, 최저임금 인상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물거품이 될 상황이지 않은가?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은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1년 이상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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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호언장담하던 문재인


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조의 노조설립필증을 발부하긴 했다. 그런데 이것뿐이었다. 정부는 대리운전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전속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아 일을 해야 한다. 하루 8~14시간 근무하더라도 대리비는 계속 내려가고, 반대로 교통비, 밥값,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등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무조건 한 업체, 한 지역에서만 콜을 받고 일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그럼 어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비를 내야 하느냐면서 노조 설립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걸 왜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사업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해결하면 된다.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사업주, 노동자에게 일을 가장 많이 시키는 사업주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방법 등 해결방안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실 특수고용제도 자체가 자본가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28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하루파업을 하고 마포대교를 점거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바로 이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돼야 합니다.”(건설기계지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도 제대로 못쓰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때문에 더 고통 받고 고용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도록 강사료가 오르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돼도 단체협약이나 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모상을 당해도 수업을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방과후학교 강사노조)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반려했습니다.”(대리운전노조)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퀵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출근비, 프로그램 사용비까지 이중, 삼중으로 착취구조에 놓여 있습니다.”(퀵서비스노조)


“저는 화물 노동자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이 지옥과 같습니다. 화주와 업체의 갑질과 횡포에도 무리한 운행과 과적에 내몰려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화물연대)


“우리 셔틀 노동자들은 노란색 통학버스로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달 뼈 빠지게 노동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빠듯한 열악한 임노동 현실입니다.”(셔틀버스노조)


“철도매점은 공공기관입니다. 철도매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철도매점노조)


“방송작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가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대회 사전영상에 나온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얘기다. 집회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쟁취를 주장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제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을 확대해 실질사용자인 원청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조항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이 요구는 더 절박해지고 있다.


 노조법2조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은


문재인은 노동계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1년은 지났다. 앞서 얘기했듯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지만 적어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에 허덕이면서 다치고 죽어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즉, 우리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6월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물론 총파업은 지도부의 선언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투쟁의 동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고, 그래야 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가 아니라 아래를 보고 투쟁을 조직하자.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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