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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⑰ 3장.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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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564회 2021-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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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민중평의회, 정당방위대, 선봉대, 민주노조,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조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노동자정부 수립에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또한 행정권을 몇 명의 손에 집중시키고 이들의 결정사항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이 오랜 기간 국가기구들 속에서 발전시켜온, 통제 불가능하고 복잡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행정적·법적·입법적 기구 등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더 높은 생산형태인 공업 및 농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의 수단임을 우리는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를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결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노동자 민중에게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도 온전히 노동자 민중 자신에게 있다.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더라도, 어떤 속도로 어떤 길을 거쳐 나갈지 결정하는 권한 또한 온전히 노동자 민중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이 결정권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노동자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만 완전한 해방을 향한 전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관료적·억압적 지배자들은 사회주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사회주의를 가장 더럽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명확히 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서만 선택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데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획득할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자본가, 착취자, 억압자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를 지지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정당들, 노동자평의회, 노동조합, 민중의 조직들이 동맹해 노동자 민중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노동자 민중 자신을 대표하는 투쟁조직들의 연합, 그리고 다양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과 조직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언제나 행동을 통일하는 노동자 민중의 민병대는 노동자정부의 근간이다.

 

노동자정부는 이처럼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되는데, 이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결집시킨 정부라는 기본원리를 더 확장함으로써만 노동자 민중 전체의 힘을 동원하는 무적의 정부로 전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인 모두가 모여 형성하는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는 민병대를 수립한다.

 

4. 노동자정부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노동자 민중 다수가 기존 민주주의의 형식 하에 계속 투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리는 이 민주주의 수단들을 방어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권한이 전면적으로 강화된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진해야만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 강조할 것이다.

 

5.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진정한 노동자민주주의, 선전과 동지적 비판, 노동자 민중의 해방, 강력한 노동자정부 수립이란 깃발 아래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분열은 극복되고, 올바른 노선으로 통일돼야 한다.

 

6. 노동자 민중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서, 노동자정부를 사수하고 지켜내며 전진시키기 위한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노동자정부 하에서 이뤄지는 노동자 민중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 능력, 전투력의 발전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완전한 해방이란 궁극적 목표를 향해 노동자정부는 전진할 것이다.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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