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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⑩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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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636회 2021-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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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차별·분열은 단결을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힘을 해체시킬 뿐이다. 또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인민의 호민관으로 전진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은 전체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들을 노동자계급과의 굳건한 동맹세력으로 이끌 수 있다. 나아가서 이 역할을 당당히 떠맡아야만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로 전진할 수 있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해방 없는 인류의 진보, 여성노동자가 당당한 주체로 자리잡지 않은 노동자해방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여성해방을 위한 물질적 토대는 계속 성숙해가고 있다. 이제껏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로 내몰았던 노동분업 상의 차이는 해체되고 있다. 여성을 가사노동에만 묶어두었던 굴레는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됨으로써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토대는 여성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여성해방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비하 등 피억압 여성과 남성 사이의 단결을 봉쇄하는 장치들을 남성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극복해가는 각성과 단결의 운동이 발전해야만 한다. 이런 운동의 발전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전반에 대한 혁명적 개조를 통해서 여성해방의 물질적 토대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여성이 더 적은 임금으로,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한 일을 하면서 착취당하기를 희망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도 모자라 육아·가사노동의 짐까지 무급으로 여성에게 떠맡기려 한다. 또한 여성은 일자리를 얻는 데서 차별받고, 직장에서의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시달린다. 이런 이중, 삼중의 고역으로 여성은 정치·사회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여성억압의 형태만 바꿨을 뿐 그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 노동자계급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취업·진급·역할배치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육아휴직 확대 및 무상보육’, ‘양질의 무상교육시스템 전면확대’, ‘여성에 대한 해고 엄중처벌등이 사회적으로 도입하고, 그 기금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충당해야 한다. 이런 차별금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자주적 선거로 구성하는 여성위원회를 건설해, 이들이 정부의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은 이 사회의 사법부가 얼마나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 고위층의 위계적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도입돼야 한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여성에 대한 범죄 재판권을 노동자, 민중의 손에 넘기는 조치만으로도 엄청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여성은 국가와 법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무상의료권, 무상 직업재활훈련, 충분한 생활보장, 안정적인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는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동요구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즉각 실시하라’ ‘충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출산·육아에 따른 해고 등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유해작업을 추방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등 노동자운동의 요구는 다른 누구보다도 여성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요구다.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맞선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하면서도, 노동자계급은 여성해방의 과제를 노동자해방의 과제와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나갈 것이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성소수자들은 끔찍한 억압을 겪고 있다. 극소수의 나라를 빼고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온갖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이단자 취급을 받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이것은 개인의 성 활동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억압성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성애는 성다수자의 성애만큼이나 자연스런것이다. 우리는 개인들의 성적 지향과 합의에 의한 일체의 성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개인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와 종교의 간섭·탄압으로부터 이들의 자유권을 일관되게 옹호한다. 모든 개인은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섹스의 권리, 여성으로든 남성으로든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동성 간 결혼·동거·자녀입양에 대한 법적 불허, 성 전환에 대한 법적 간섭·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억압·취업과 진급, 역할배치 등에서 불이익 등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간섭과 억압, 차별의 철폐를 요구한다.

 

계급사회는 표준의 개념을 도입해 정상비정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의 분할통치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임금노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장애인은 분리의 대상, 털어버려야 할 사회의 짐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계선을 거부하며, 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당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그 어떤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이동권이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노동권도 필수적이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고용할당제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애쓰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생산연령대 장애인 가운데 70%가 실업상태이고, 취업자들도 단순노무직이나 노점상 같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며, 평균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라도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임금, 노동환경, 노동3권 등을 비롯한 노동권이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 노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생계비 지원과 주거·의료·교육 등 사회복지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

 

또한 많은 장애인이 창살 없는 감옥인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비리나 폭력, 인권유린, 비인간적인 환경, 코로나 확산 등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시설정책,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지금 당장 실시돼야 한다. 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집단시설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게 보장하며, 장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절대 사회와 격리돼서는 안 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완전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장애인이 불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개조된 주거공간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및 장애인 30명 당 1명의 주치의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장애인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적과 무관하게, 난민을 포함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함께, 억압받고 차별받는 모든 이의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요구한다.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처럼 이 사회를 떠받치는 당당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등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내몰고 있고, 한층 잔인한 억압과 착취에 무방비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리제한을 철폐하라!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노동조건·단체협약 등에서 정주노동자와 동일 적용하라!

 

억압과 인권침해, 초과착취, 자본주의 가족 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언제나 청소년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싸움에 열정적으로 앞장서 왔다. 최근에 프랑스와 칠레, 그리스,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투쟁에서 청소년들은 언제나 투쟁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한국의 촛불투쟁에서도 청소년들이 이 투쟁에 전투적으로 동참했다. 한국에서의 운동이 침체를 극복하고 활력 있게 뻗어나기는 데서 젊은 세대가 운동의 전면에 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젊은 층의 신선한 열정과 적극성만이 운동의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고, 구세대의 최우수 분자들을 다시 적극적인 투쟁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억압·차별·착취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함께 하자!

 

일터에서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근로계약과 임금지불에서는 한 명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청소년의 임금을 강탈하고 기초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하기 일쑤며 훈련과정 수료 후에도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자본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해있다.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라!

 

자본주의 가족제도도 청소년을 억압한다. 자본주의 가족제도 하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전횡적 전권 아래 방치돼 있다.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여기에 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대는 청소년이 직면한 온갖 억압과 차별,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17세부터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하라!(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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