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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⑦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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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632회 2021-05-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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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가 노동력 재생산비용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이 져야 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무다. 의료비·교육비·주거비는 모두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기본비용이다. 자본가가 전액 지불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게다가 갈수록 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은 늘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인간다운 생존 조건 보장을 위해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를 도입하라. 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 대해 자본가들이 책임을 져라. 전체 자본가를 대표하는 자본가국가에게 그 책임을 강제하자!

 

자본주의는 병을 고치는 것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윤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여기에 의료자본만이 아니라 금융자본까지 끼어들어 사보험을 확대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기관을 늘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가여야 한다. 무상의료는 혁명적 요구도 아니다. 기초적인 요구일 뿐이다. 병원, 제약회사를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을 국유화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통합하고 사보험을 공공의료보험으로 재편해 공공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의사를 공공의료공무원 신분으로 임명함으로써 의료가 더 이상 사익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예방의료를 전면화함으로써 사보험·사병원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없애 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위험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예방의료시스템은 더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자본가들은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부담하기를 꺼리면서도, 교육제도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성과를 다 누리고 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계급의 몫이다. 쥐꼬리만한 임금을 자녀의 사교육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립·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수많은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하거나 대학 졸업을 위해 몇 천만 원씩 빚을 떠안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의 비용을 자본가들에게 부담시켜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자.

 

모든 사람에게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젊은이가 자신의 개성과 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경쟁논리를 퍼뜨리고, 자본가들의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교육기구인 사립유치원, 과학고·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자립형 사립고 등 특수학교를 철폐하자. 대학제도는 수많은 예비 노동자 민중에게 열등감과 좌절을 심어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를 없애고 모든 대학을 국유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자. 교육제도의 이런 재편은 젊은이들을 경쟁논리·이기주의로부터 구원해 진정 자유로운 자기계발, 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헌신을 향해 이끌 것이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구성하는 자주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교육제도 전반을 통제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하자!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그런데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투기꾼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주요 중심지 주택가격이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 넘게 폭등함으로써 직주근접의 쓸 만한 주택은 투기꾼 말고는 넘볼 수 없게 됐다. 토지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이런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공급된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해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나아가서 직장이 밀집한 도심권에 정부 소유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마모를 보전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무상개념으로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거둬들인 불로소득 환수 및 물가인상률 이상의 주택가격 인상분을 사회가 매년 환수하는 부동산 투기세·보유세를 전면 도입한다면 그것을 위한 재원이자, 다주택·토지 투기를 근절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다.

 

투기꾼들에게 저당잡혀 있는 잉여주택과 잉여토지 몰수조치는 자본가계급이 소유하면서 사실상 투기수단이 되고 있는 토지·건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몰수 국유화해야 한다. 산업용도로 값싸게 구입하고 도로망을 지원받는 등 온갖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놀리고 있는 기업토지들이야 말로 부동산투기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부동산투기 수익은 한국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수익원이다.

 

나아가서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의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자본주의 개발정책으로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도심지역의 주택가격폭등은 싼 집을 찾아 외곽으로 떠나도록 노동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부채질한다. 하루 2~3시간 이상을 지옥철, 만원버스 속에서 시달리는 일은 수많은 노동자의 일상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도로 ·지하철 확대 등 사회적 기반시설 강화 및 대중교통 국유화를 통한 완전한 공공대중교통체계 확립,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는 노동자 주거권 개선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재원은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에게 특별교통세를 부과해 마련해야 한다. 출퇴근 교통비용·주거비용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당연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구성하는 대중교통 통제위원회에 교통대책 통제권, 교통을 위한 정부재정 관할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착취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온 비인간적·반환경적 도시공간 구조를 직주근접 및 자연과 거주지가 조화로운 생태적 구조로 재편해가야 한다.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재원은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에 비해 1/3 이하 수준으로 자본가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혜택을 환수하고, 나아가서 누진적인 특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마련해야 한다. 엄청난 특별이윤을 올리고 있는 30대 대기업들이 공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발전의 성과를 독점해온 대자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후불로 받는 노후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기타 서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노후 대비금 일부가 허공으로 증발되는 것이다. 이것은 노후연금에 대한 자본가들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은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핑계는 단지 국민연금 운용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 확대의 필요성을 상기시킬 뿐이다. 자본가계급에게 부가하는 연금부담액과 정부의 부담액을 증대시킴으로써 얼마든 국민연금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대체율을 70% 이상으로 인상하라! 이것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퇴직하거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60세로 낮춰 적용해 실질적인 노후연금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연금액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액을 가구 당 월 환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기본보장하라!

 

공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기구들을 손봐야 한다. 부패하고 자본가들과 결탁해 있는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자기 직위와 관료제를 이용해 유산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더욱더 쥐어짜게 허용해왔다. 하급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위해 자본가·투기꾼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차단당해 왔다. 우리는 이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내부자고발 등 국가기구와 고위관료들의 비리와 권력남용에 대한 폭로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비밀정보 공개권을 공무원들에게 전면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고위정부관리들의 관료적 전횡·자본과의 결탁을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서 하급공무원 위원회와 교사·공공기관·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자 민중의 기구들과 협력해 노동자 민중에 의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통제 권한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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