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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⑤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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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561회 2021-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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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밑바닥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가사노동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해도 된다. 보험모집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예외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2)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생활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생활임금이 보장돼야 노동시간 단축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벌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밑바닥 노동자들의 상황은 끔찍하고 그 숫자는 엄청나다. 임금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상위 10%4.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3.5%(2016년 기준)에 이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최대 408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는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최저임금법 제1)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민주노총이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 표준생계비는 255만 원이다. 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1822,480(209시간 기준)밖에 안 된다. 이것은 2017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지금의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의 취지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밑바닥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일보이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과로사를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의 굴레도 벗겨낼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제도나 특수고용제도로 초과이윤을 빨아들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부자들이 불로소득으로 축적하는 자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걸 몰수해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3) 최저임금 3배 초과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대투쟁기금 조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밑바닥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올리는 것은 중위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자본가들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토대로 중위임금 이상 노동자들의 더 안정되고 충분한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차단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언론들은 그들이 밑바닥 노동자들을 극악한 저임금 상태로 내몰아 놓고도, 노동자계급 내 임금격차를 노동자 책임으로 돌려왔다. 정말 부당하다.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밑바닥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초과이윤을 갈취해온 자들은 자본가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동원해 밑바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그런 악선동은 계속 퍼져갔다. 그 결과 밑바닥 미조직노동자들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의 골이 파여 왔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조직된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내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외주화된 하청업체, 부품사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계급적 단결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켜 자본가계급의 분열시도를 격퇴해야 한다. 분열된 노동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해야 하고 밑바닥 미조직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사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노동자들이 단호한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3배 초과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분을 연대투쟁기금으로 조직하자!”라는 원칙으로 임금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투쟁, 그리고 이렇게 조성되는 연대투쟁기금으로 자본가언론들의 악선동을 뚫고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더 큰 단결을 호소하자.

 

이 연대투쟁기금을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사업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수백만 명의 밑바닥 노동자에게 참된 연대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도 감히 밑바닥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노동운동 때문이라고 지껄이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가난한 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도 이 노동자들의 권리방어를 지지하고 적극 옹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행동을 통해 이들은 더 과감하게 임금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투쟁이 자신을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밑바닥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급적 연대행동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모든 기업 경영진의 급여는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력, 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정규직들의 연대행동과 평등을 위한 노력은 진정으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향한 강력한 공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8,4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했다. 2020년 퇴임한 삼성전자 고문 권오현은 퇴직금을 포함해 총 172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자본소득을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임금소득만으로도 불평등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진다. 놀고먹는 착취의 손들이 가져가는 이런 천문학적 고임금은 얼마나 부당한가! 자본가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기업 경영진의 이런 부당한 연봉 제한 요구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라!” 자본가들이 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착취와 위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이윤을 몰수하는 일이 왜 정당한지도 밝혀줄 것이다.

 

(5) 개인소득을 합산해 최저임금 10배 초과분에 대해 90% 소득세 부과!

 

최저임금을 10배 초과하는 임금에 대한 강력한 과세조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원리는 모든 자본소득과 투기소득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일해서 얻는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 즉 자본소득과 부동산소득, 주식소득 등에 대서는 더욱 과감한 과세정책을 펼쳐야 한다.

 

개인소득을 합산해 최저임금 10배 초과분에 대해 9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최저임금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사회적 불평등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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