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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④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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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780회 2021-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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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더욱 쇠퇴하고 있다. 각국 자본가정부는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으로 자본주의 경제붕괴를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는 심각한 국가재정 악화와 저성장, 장기대불황이었다.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1%대였다. 한국 역시 2016년 이후 4년 연속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71%로 떨어졌다. 이는 1997IMF 사태 이후 최저다.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노동시간유연화에 사활을 걸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묶어두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를 확대해야 했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2,100만 중에 1,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돼왔다.

 

이 상황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다. 각국 정부는 또다시 헬리콥터머니를 살포하며 자본주의 경제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자본주의경제를 돌리고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몰아붙였다. 미조직,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실업, 반실업 상태로 내몰렸다. 한국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가난한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요구는 사활적이다.

 

또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부르주아 정치권도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정책이란 언 발에 오줌누기이거나 돌려막기 수준을 넘지 못했고, 민주당 경향도, 국민의힘 경향도 자본가들의 이윤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들에게 기대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오직 부르주아 정치권과 독립적인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이 야만적인 비정규직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상태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경향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요구는 비정규직의 피와 살을 뜯어 살을 찌우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노동자계급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요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2021년 초 기준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비정규직 조합원이 40만 명에 달할 만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조직화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누리는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은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됐다. 심지어 어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에게 희생을 전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투쟁을 가로막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만 파업한다는 자본가들과 보수언론의 악선동이 먹히도록 만드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을 극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 40만 비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 밖 1,200만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공세적으로 계급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운동의 임무다.

 

아래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구들이다.

 

(1) 외주화 금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모두 비용절감을 이유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발생한 처참한 죽음이다. 위험작업 2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흔한 무전기를 통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죽음을 양산하는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은 물론 수많은 법원판결과 대법원판결이 있다. 사실상 제조업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사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20107월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로 다시 한번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위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역동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계급적 연대가 좌절되고 사내하청투쟁이 확산되지 못하면서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요구로 퇴행하거나 신규채용 합의로 변질됐다. 투쟁을 통한 정규직 쟁취가 아니라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후진적 정서가 강화됐다. ‘법원판결 이행하라중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원청과의 직접교섭, 원청 사용자성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때 간접고용 전체 노동자와 만나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폐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다양하다.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단결하고 싸울 권리조차 박탈당한 특수고용이 있다.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과 건설, 조선산업 등에서의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등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이 실사용자다.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원청이다. 그러나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원청은 법률적인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난다. 2021년 집단해고된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경우처럼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원청은 업체를 폐업, 교체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모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원청이 책임져라’, ‘진짜사장 나와라는 구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요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정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계약직고용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임신, 출산, 산재요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계약직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3)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전환

 

20175월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2017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8월에 노동부가 발표한 전환실적은 참담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환대상인 파견, 용역노동자 77천 명 중 2만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모두 자회사로 넘겨졌다. 세 명 중 두 명은 자회사로 전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2019년 벌어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투쟁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한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이들 중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이전부터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이었다. 철도공사는 2018년 생명안전업무 일부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민간업체로 위탁돼있던 업무는 자회사로 통합했다.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관 정년을 넘긴 고령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정년초과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지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이 제한돼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자회사로 전환된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실체다. “공공부문 자회사정책을 폐기하라.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4)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자본가와 정부는 끊임없이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명목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2년 이상의 파견을 허용하려고도 했다. IMF 사태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된 이후로 파견법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간접고용 확대의 물꼬를 튼 비정규직 양산법’,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렸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라면 20178월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는 347만 명으로 추산됐다. 간접고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집계한 통계는 처음이었는데, 이마저도 많은 수가 누락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법원판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계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내하청의 본질 자체가 불법파견인데, 간접공정, 2~3차 하청은 배제하는 등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판결이 엇갈리기도 한다. 파견법은 전체 사내하청 중 아주 일부만 구제할 수 있을 뿐 대다수 사내하청은 배제하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자본가들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는 엉터리법이자 간접고용을 확대, 고착화하는 법이다. 파견법 폐지는 중간착취를 폐지함으로써 간접고용 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다.

 

기간제법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간제법은 심지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으로 본다는 기간제법은 2년마다 집단적으로 해고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2, 1개월 등 초단기계약이 확대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촉탁계약직 노동자는 23개월 동안 15차례의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단 한 번의 연차휴가도 쓰지 않고 일했지만 결국 2년을 한 달 앞두고 해고됐다. 기간제법 폐지는 상시지속업무에 계약직고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될 것이다.

 

(5) 공공플랫폼 전면화로 플랫폼 영리기업 퇴출과 생활임금 보장!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플랫폼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쿠팡 등과 같은 기업들은 을 통해 서비스를 중개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추세를 강화했다. 플랫폼기업들은 이런 앱을 기반으로 수많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를 흡수했다. (Gig) 노동이라 불리는 단시간노동자들도 대거 유입했다.

 

그러나 플랫폼기업들은 단지 앱을 통해 중개만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과 근로조건, 산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들의 주장일 뿐이다. 플랫폼자본가들은 앱을 통해 노동시간을 통제하고, 고객평가, 알고리즘, 수수료 등으로 노동과정과 임금을 통제한다. 사실상 일반적인 사용자와 다름없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대리운전노조가 교섭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노위, 중노위도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으나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했다.

 

이처럼 자금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독점적 지위로 올라선 플랫폼기업들은 독점적인 수수료와 수많은 플랫폼노동자 착취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개인정보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소수의 플랫폼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데이터야말로 공적으로 통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

 

20204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플랫폼기업의 횡포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했고, 2021년 초부터 배달특급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전북 군산은 배달의명수’, 인천 서구는 배달서구와 같은 공공배달앱을 시행 중이다.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플랫폼 전면화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령 배민, 요기요 등 민간 플랫폼기업들은 10~15%의 높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앱을 도입하면 수수료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플랫폼 전면화는 플랫폼 영리기업들이 취하던 막대한 이윤을 제거해 소비자, 가맹 소상인, 플랫폼노동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또 공공플랫폼 도입은 정부나 지자체가 플랫폼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을 열 수 있다.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앱을 깔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플랫폼을 도입해 플랫폼 영리기업들이 가져갔던 막대한 이윤만 제거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배달, 돌봄, 물류, 운송 등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필수노동이라 명명했다. 이런 필수노동을 민간 플랫폼기업에 맡겨서 막대한 이윤을 거둬가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 필수노동에서부터 공공플랫폼 도입을 전면화하자.(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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