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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③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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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965회 2021-05-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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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1) 자본가들과 국가가 책임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코로나에 따른 실직·휴업 소득 손실분 70% 긴급지원!

 

일해서 스스로 자기 생존을 지키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실업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 실업을 낳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가들과 자본주의다.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는 노동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게 착취자들의 구호다.

 

자본주의 경쟁은 파산에 따른 대량해고를 도처에서 불러온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갈수록 취업노동자에 비해 실업노동자의 비율을 높이고, 소상인을 비롯한 가난한 민중을 파산시켜 실업자로 내몬다. 모든 실업은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체제의 책임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착취해서 이윤을 뽑아낼 무제한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서도, 실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답한다. “그동안 착취자들이 노동자에게 갈취한 공짜노동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부의 성채에서 노동자 생존의 수단을 되찾자!” 고용보험 재원을 착취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라! 월 급여액 1.6%인 고용보험료를 100% 자본가들이 부담하게 하라!

 

2020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71천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5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 민중은 일자리가 없어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파산으로 빚더미에 깔린 영세자영업자들, 아예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실업자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돼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가도 이런 책임에서 면제돼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파트타임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자본가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산업 자본가들처럼 간접적으로 여러 자본가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출액 혹은 이윤액 등의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분담하게 해야 한다.

 

자본가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들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국가에게 해고와 실업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실업자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실시하라!

 

자본가국가는 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며 자본가들에게 지원한 240조가 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착취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의 10분의 1만 고용보험에 투입해도 실업자들의 고통은 훨씬 경감될 것이다. 착취자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국가재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업자들에게 투입하라! 노동자 민중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6개월짜리 얄팍한 고용보험 대신 1년 이상의 장기 고용보험을 도입하라! 고용보험 적용 이전에 실직·휴업 등으로 고통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소득 손실분 70% 이상을 즉각 긴급지원금으로 지급하라!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아무런 생존대책 없이 경제위기에 노출돼 있다. 700만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은폐된 실업노동자다. 자본주의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면 이들의 대부분은 취업노동자의 길을 선택하지 결코 90% 파산예정인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또한 자본가 전체, 즉 자본가계급의 책임이다. 게다가 무계획적 시장경쟁으로 가난한 자영업자들을 파산으로 내몬 것도 자본가계급이다. 따라서 700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는 전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걷어야 한다. 법인세 인상·투기세 신설 등을 통해 착취자들과 투기꾼들에게 부담시킨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고용보험 확대는 노동운동의 단호한 투쟁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고의 자유·비정규직 확대노동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가국가의 포석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확대와 함께, “최선의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함께 치켜든다!

 

(2) 정부 책임 아래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천만의 가난한 노동자, 민중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을 갈구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가난한 민중도 파산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강요된 반()실업자가 더 이상 아니기를 원한다.

 

자본가들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지껄인다. 대부분 비겁한 엄살이고 더러운 거짓말이지만, 일말의 진실이 있다. 무계획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갈수록 쇠퇴해서 일자리마저 제공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개별 자본가들의 무능력은 갈수록 커진다. 파산하거나 파산직전의 개별 자본은 일자리마저 감당할 능력을 잃어간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고장나고 자본가들의 무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보존과 창출의 책임은 사회 앞에 떨어진다.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는 조치만이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참된 희망과 살길을 보여줄 수 있다. 국가가 이 책임을 절대 회피할 수 없게 압박해야 한다. 파산하는 회생불가능한 자본을 몰수 국유화해서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 하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사회적 낭비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이렇게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주택·공공기반시설·교육·양로원·위험예방작업 등 수많은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은 널려 있다. 또한 공공플랫폼 도입과 연결한 공공일자리 창출은 과학과 기술, 네트워크 발전의 성과를 사유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야심에 철퇴를 내리고 그 성과를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이다.

 

실업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은 공공부문과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도 정규적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규직 일자리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가 통제하는 공공사업 프로그램 쟁취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주택,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단련될 것이다.

 

정부 책임 아래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파산하는 수백만의 가난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안정적인 공공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저소득, 상시적인 파산위험, 장시간노동에 신음하는 자영업을 선택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탈출구가 될 것이며,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통합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정책은 자본가계급이 조장하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민중 사이의 분열을 차단하고 강철 같은 단결을 촉진할 것이다.

 

(3) 30시간 노동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높아지는 실업률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지속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늘어나는 실업자들 맞은편에는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이것이 초래하는 산업재해에 신음하는 취업노동자들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취업노동자들의 과도노동은 실업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 거꾸로 실업노동자는 취업노동자의 처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며,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내몰린다. 자본가들은 항상 너희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말하면서, 장시간노동과 입에 단내가 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취업노동자들의 두 어깨 위에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과도노동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소노동(실업)이 존재하는 게 자본주의다.

 

노동시간을 균등하게 대폭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래서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하루 6시간, 30시간혹은 하루 7.5시간,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취업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인력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길을 열 수 있다.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사이의 경쟁과 대립 대신 서로를 단결시키고 모두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취업노동자에게는 인간다운 안전한 노동과 노동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제공하고,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모두는 30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상호 연대 책임으로 단결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한다.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든 저임금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약화시켜 중대산업재해를 불러온다, “임금손실 없는그리고 노동강도 증가 없는30시간 노동제를 도입해 이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을 추방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떻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착취자들의 이윤만 무시하면, 그것은 당장 오늘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인력충원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은 빠르게 발전해왔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생산하는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왔다. 이제 훨씬 적은 시간 일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차고 넘치도록 존재한다. 이제까지 이런 생산능력 발전의 성과를 자본가들이 모두 도둑질해갔다. 오히려 생산능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해졌고, 이것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를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격화된 경쟁으로 내몰았다.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자의 생산능력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노동자계급의 고통만 늘어날 것이다. 이 도둑놈들을 때려잡아, 생산의 성과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누려야 한다.

 

30시간 노동으로 장시간노동을 없애자! 1/4가량 줄어든 총 노동시간은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자! 이를 통해 노동자총단결을 이룩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은 야간노동 철폐에서도 중요한 조치다. 교대제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로 야간노동을 없앨 수 있다. 24시간 가동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36시간 이내에 연속적인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2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생산은 설비확충과 인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전체 산업에 적용한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요구를 내걸고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청년 전체의 단결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고 노동자 동지들에게 제안한다.(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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