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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 노동현장의 강제작업과 위험작업 거부권, 작업중지권의 단호한 행사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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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4,231회 2021-05-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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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건설노동자 김태규, 장애인노동자 김재순. 그리고 덧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이선호군. 자본가들의 비용절감과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되는 죽음.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현장 동료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능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인간 존엄성 유지의 기본전제인 생명과 안전을 위한 권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가!

 

- 13일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 보전업체 50대 노동자 프레스설비 협착 사망

- 111일 창원 현대위아 4공장 40대 노동자 프레스에 끼여 사망

- 111일 광주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노동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

- 25일 울산 현대중공업 40대 노동자 철판에 깔려 사망

- 26일 시흥 자동문 부품공장 40대 노동자 부품 제작기계에 끼여 사망

- 422일 평택항 20대 노동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

- 58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탱크용접 작업 중 11미터 아래로 추락 사망

- 58일 당진 현대제철소 40대 노동자 가열로 설비기계 협착 사망

- 520일 거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 사망

이 노동자들의 죽음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전과 그 후에 언론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이다. 낡은 안전설비 교체, 안전수칙 준수와 이행, 21조 작업편성, 공휴일과 어버이날에 가족과 함께 편히 쉴 수 있었다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


2021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은 멈추질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노조운동이 요구했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한 자본가 고충처리법이 됐다.

 

왜 그런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최고책임자 면책(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 ‘인과관계 추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 삭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공사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관련 발주처 처벌 제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중대재해 적용제외등 핵심조항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자본가와 국가기관 최고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등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방치했다. 422일 평택부두 이선호군의 죽음을 계기로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건설노동자 김태규, 장애인노동자 김재순 등이 다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11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날,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노동자의 죽음행렬을 끊어내고 중대재해는 살인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는 그날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투쟁은 멈출 수 없다.

 

문서창고에 잠들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문서창고에 처박혀 먼지만 수북이 쌓이고 있다. 법이 제정됐으나 적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버려진 동안에 노동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0년 말 국회에서 자본가정당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하고 있을 때, 12월에만 전국에서 64(경기 18, 경북 8, 경남 7, 충남 6명 등)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직전, 신정연휴 마지막 날 울산 현대자동차 프레스1공장 보전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설비에 압착돼 목숨을 잃었다.

 

48일 고용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60명이다. 이 중에 건설업 31건과 제조업 20건으로 하청노동자 27, 이주노동자 9명이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중대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49명이다. 대부분 건설업과 5~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월 평균 중대재해사망 노동자를 60명으로 추산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기간에 700여 노동자 생명이 위태롭다. 202418일까지 중대재해가 알려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자본가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죽음이 얼마나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무용지물인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를 향하는 자본가들의 기업살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총과 전경련 등 자본가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말 6월초)를 기회로 삼아, 그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기업살인의 자유를 달라

 

지난 3~4월 자본가단체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보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사망했을 때’, ‘직업성 질병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했을 때로 고치자고 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제조·설치·관리 결함 등으로 인해 벌어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특정 원료에 의한 재해로만 하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 질병범위에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하자고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규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것으로 최고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 이것도 모자라 자본가들은 경영책임자 1으로 규정하자며 안전보건 담당자를 희생양 삼아 원청회사와 최고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게 하자고 떠든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에 대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투여 등원청회사에 부과되는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원청회사의 안전의무 규정을 없애자고 한다. 심지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의 처벌도 면제해 달라고 지껄인다.

 

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인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노동자 과실을 물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한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이 가득하다. 자본가단체가 내놓은 것은 건의라는 말을 빌려 벌이는 법률쿠데타다. 자본가들이 떠드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노동3권을 하위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하위시행령으로 상위법률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폭거다. 이들의 행위는 군홧발 대신 구둣발로 아직 부화되지도 않은 알을 짓뭉개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본가들의 주장에 분노하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투쟁에 나서면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직시해야할 게 있다. 저들은 자본가답게 냉혈한처럼 떠들고 있다. 자본가들은 1년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 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이윤축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급적으로 일치단결해 행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본가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주도하는 법률 제정과 개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아니다. 노동자의 투쟁력, 자본가들의 압력과 이익, 노동자와 자본가의 지지흐름 등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유리할지를 면밀히 계산한 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본가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직 노동자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둘러싼 2라운드 계급투쟁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가들과 연평균 사망자 숫자를 500~700명 목표치를 정하고 중대재해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자본가정부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모든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가족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위험과 사고발생 시 작업중지권을 단호히 발동할 수 있을 때,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강력한 투쟁력을 갖고 있을 때 증명된 사실이다.

 

지금 미조직노동자는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으로 일을 못하면 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조직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져도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면 중대재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자본가의 협잡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이 현장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입법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강제작업과 위험작업 거부권, 위험과 사고발생 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투쟁이다.

 

강제작업과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쟁취투쟁에서 모든 노동자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동일공정 작업중지’, ‘중대재해 작업중지 시 100% 임금지급’,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21조 작업편성’,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설비 투자와 최고경영책임자 구속을 내걸자!

 

모든 노동자의 강제작업과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쟁취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 원하청 노동자 단결투쟁을 만들고, 현장권력 강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쟁취, 이윤중심으로 운영되는 작업장과 생산통제의 출발점이다. 모든 노동자 계급투쟁이 작업장과 생산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은 곳곳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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