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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해설①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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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3,411회 2021-05-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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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인류는 사회를 형성한 이래 억압 아닌 자유, 착취 아닌 협력, 차별 아닌 평등, 독재 아닌 민주주의 등 소수 지배자의 의지에 저항해 다수 노동대중의 의지를 역사에 각인했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대중의 자유, 협력,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공동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전제조건이다. 이는 지배계급과 지배받는 계급, 착취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양분된 사회에서 더 뚜렷해졌고, 노동대중의 치열한 계급투쟁으로 입증된 역사적 진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혁명으로 폐지된 과거 낡은 사회에 비해 자유, 협력, 평등, 민주주의 등 형식적 권리를 보장해 왔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그러나 그 형식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철저히 왜곡, 제한, 억압함으로써 더 높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수단과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본가들의 지위와 지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유지되는 한, 모든 노동대중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의 온전한 보장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 인구는 약 5,200만 명(15세 이상 인구 4,9916천 명)이다. 202012월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1,7255천 명)2,7661천 명이다. 이 중에 취업노동자가 2,6526천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2,100만 명이다. 여기에 임금노동자 통계에서 제외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186(구직단념 노동자 725천 명 포함) 실업노동자, 78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한국사회의 압도 다수가 노동자계급이다.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노동조합의 역사가 증명하듯,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투쟁력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대중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아직 낮은 편이며, 260(12%)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조직노동자가 앞장서 미조직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약 2,100만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피착취·피억압 대중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한국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과 계급투쟁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다. 이에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은 자본가계급의 시혜로 제정되지 않았다. 모든 노동대중을 이윤착취의 수단으로, 노예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착취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자본가들에 맞선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노동력 판매대가로 받는 임금, 노동력을 판매하는 하루시간과 판매할 수 있는 전체기간, 휴일과 휴가, 부당한 해고 제한, 노동하는 장소와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 수백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배제조항들은 모두 노동자의 기본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기간제노동자 2년 이상 사용제한’, ‘기간제노동자 차별 및 시정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 전체의 약 30%580만 명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차별과 배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는 온전할 수 없다.

 

자본가계급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인원 채용과 임금 지급을 못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껄인다. 자본가정부는 580만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박탈하자는 자본가계급의 헛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대변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580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다.

 

최소한의 권리도 없이 초과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를 외면한 대가로 누리는 권리와 경제적 혜택은 정당화될 수 없고, 여성의 권리 침해와 억압을 묵인한 대가로 누리는 권리도 온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580만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참담한 조건에서, 나머지가 누리는 권리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80만 노동자의 고귀한 육체와 정신을 무지하게 착취함으로써 노동자의 수명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야만의 상징이다. 더 이상 야만으로 가득한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을 가만히 둘 수 없다. 580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투쟁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580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생존권 보장!

-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근로기준법 11조와 12적용범위’) 폐지!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쟁취!

 

(2)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온갖 위험이 도사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치고 병 들면 언제든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건강보험). 노동하는 동안 다치거나 노동능력을 잃거나 사망하면 치료와 요양, 가족의 생계를 보전할 권리(산재보험). 자본주의의 노동력 수급법칙과 자본가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실업노동자가 됐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노동력 판매를 준비할 권리(고용보험). 미래세대의 유지와 사회발전을 위해 모든 노동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남은 생애에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마무리할 권리(국민연금).

 

사회보험은 모든 인간이 요람에서 죽음까지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은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차별과 배제로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의한 타의든,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의한 자의든, 노동자운동이 침묵한 결과든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사회적 권리를 배척당한 노동자들과 일치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자본가계급에게 착취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되찾기 위한 것인데, 이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과 비례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은 다름 아닌 5, 10,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등 모든 권리의 차별과 배제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20158월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취업노동자 499만 명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가입하지 못했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만 의무로 규정할 뿐,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은 온갖 독소규정을 둬서 가장 궁핍한 노동자들을 배제한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공공부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한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노동자’, ‘1개월 미만 노동하는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2020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저임금, 고용불안정,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92.6%, 비정규직 49%이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89.2%, 비정규직 46.1%. 국민연금은 정규직 88%, 비정규직 37.8%. 400만 노동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중에 단기간 계약직노동자기간 없이 언제든 해고되는 노동자36시간 미만인 노동자파견, 용역, 특수고용직, 자택근무, 일용노동자로 갈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은 20%대로 낮아진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0~30%대로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저임금,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단기계약직 채용반복, 부양가족 등으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보다 생계부터 챙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근본원인이다.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주의체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은 아랑곳없이 이윤추구에 혈안인 자본가계급, 오직 자본가들의 사업 유지와 확장에만 수백조 원을 퍼주는 자본가정부 하에서,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노동자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적용제외 독소규정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 및 자유로운 사업장 선택권 보장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돼 있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투쟁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을!

- 사회보험 가입 적용제외 규정 폐지!

- 자본가계급에게 사회보험 보험료 전액부담을!

- 사회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위험작업 거부권·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현장 동료와 소통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능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언제나 뒷전이다.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설비 투자, 안전관리 인력충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자본가들에게 낭비로 취급된다. 자본가들은 이윤하락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 예상치 못한 작업투입, 서투른 작업투입, 위험작업 설비투자 및 21조 작업 무시 등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내몰아 중대재해를 유발한다.

 

비정규직제도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욕을 높여 중대재해 발생을 부추긴다. 비정규직제도는 원청회사를 필두로 하청(도급), 하청의 하청(도급의 도급)으로 다단계 수직계열화한다.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이윤이 쪼그라들어 하청자본가에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완전히 무시된다. 모든 것이 원청회사의 책임에서 벗어나 위험은 하청으로 외주화가 된 후, 그 결과는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진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이유다.

 

한국 노동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은 전체의 약 50%.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 비극적 사례가 2006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20년 이천 물류센터창고 화재(38명 사망)사건이다.

 

한국사회는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후, 중대재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중대재해 외의 산업재해를 당한다. 자본가들이 은폐하는 것까지 더하면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훨씬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사회적 재해는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대참사(304명 사망),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10명 사망),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건(20204월 집계, 2,555명 사망. 최고 1~2만 명 사망 추정)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사회적 재해는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해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다. 그러나 살인기업 자본가들과 안전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한 국가기관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관 책임자는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짜 책임자는 고작 50~1,500만 원의 푼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다. 자본가정부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관료에게 중대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든다.

 

노동현장의 중대재해가 노동자의 부주의나 개인과실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전설비 투자회피,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무시, 무리한 작업강요 등 대부분 자본가들이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며 위험을 방치해서 발생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자본주의에서 30~40, 심지어 수백 명을 죽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한,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2006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가 아닌 최고책임자 처벌’,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재발방지 위해 기업 강력처벌’, ‘공무원 관리감독 직무유기 처벌’, ‘시민재해 책임 물어 공무원 처벌’, ‘징벌적인 손해배상 도입이다.

 

202118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개인과실 아닌 기업과 정부의 범죄로 인정했으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도입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해 최고책임자에게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 ‘인과관계 추정 및 공무원처벌규정이 삭제돼 애초 도입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 ‘공사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관련 발주처 처벌 제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중대재해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등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하청업체 발주처 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중대재해 전체의 50%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외 40%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닥치는 참사라는 점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절실히 원했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또다시 배제됐다.

 

매일 산업재해와 중재재해를 곁에 두고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또 하나의 사회적 폭거다. 우리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의 상징이면서 중대재해에 노출돼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맞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투쟁을 멈출 수 없다. 여야 자본가정당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며 자본가계급의 고충처리 법률에 맞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쟁취할 때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하자.

 

노동자계급이 상기해야할 진실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그것은 계급 대 계급의 힘 관계의 산물이며,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노동자계급이 입증했듯이, 모든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한 노동현장 개선과 사회정치적 권리확대는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됐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권리, 중대재해 위험작업을 거부·중지할 권리쟁취, 그것을 직접 이행하는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지금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미조직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서, 법률적 한계뿐 아니라 되돌아볼 부분은 조직노동자운동의 상태다. 조직노동자운동은 모든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투쟁을 멈춘 지 오래다. 이윤중심의 경제위기 공세에 압도돼 자본가들의 이윤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행사를 유보한 지도 오래다. 이는 조직노동자운동이 노동자의 계급단결투쟁을 포기하고 노사협조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로 퇴행하면서 현장권력의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다.

 

모든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 보장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 조직노동자의 현장권력 복원,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 이윤중심으로 운영되는 작업장과 생산통제 확보 등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위한 출발점이다.

 

모든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체제와 자본가계급의 작업장과 생산제일주의에 파열음을 내는 무기다. 나아가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작업장 생산통제의 경험은, 그것이 개별사업장 차원을 넘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면 될수록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민주주의 권력을 향한 계급투쟁의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과 직접 행동!

- 모든 노동자의 계급단결! 현장권력 복원과 노동자에 의한 작업장과 생산통제!

 

(4)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정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산별노조)을 건설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향상, 사회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자본가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교섭에서 자본가와 정부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할 때,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자본가의 생산과 정부의 업무를 멈출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

 

노동3권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면서 가장 사활적인 권리다.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계급투쟁 없이 아무 것도 쟁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으뜸이다.

 

자본주의체제가 등장한 이래 노동자계급은 오랜 계급투쟁을 거쳐 노동3권을 쟁취했다. 노동자계급이 온갖 희생을 치르고 피를 뿌리며 쟁취한 노동3권은 이후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구를 쟁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지배계급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노동관계법, 노동형태에 의한 하위법률, 온갖 시행령과 행정명령 등으로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가득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제에 의한 자유로운 단결권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 ‘복수창구단일화에 의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긴급조정 명령에 의한 단체행동권 제한’, ‘파업 시 용역깡패와 대체인력 투입에 의한 단체행동권 제한등 모두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는 한국에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모두를 포괄하는 탄압조치다. 심지어 아직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가 2천만 명에 달한다. 조직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3권을 억압하는 조항의 철폐뿐 아니라, 2천만 미조직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선두에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2천만 이상의 미조직노동자에 둘러싸인 민주노총 110만의 힘으로는 경제, 사회, 정치적 변혁을 향한 거대한 진군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투쟁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 등 권리를 향한 투쟁의 길을 활짝 열어내어 계급투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다.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은 스스로의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 자본가정당의 야합과 시혜로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자본가정부와 여야 정당에 칼질당하는 노동기본권은 언제나 그것을 누리는 노동자와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할 때, 보다 온전함에 가까워지고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억압계급과 억압받는 계급, 착취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의 생사를 건 계급투쟁의 역사다. 노동자의 계급투쟁은 역사를 발전시켜는 원동력이다. 이는 지금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단계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다. 노동자계급에게 모든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계급투쟁으로 모든 노동대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함이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 공무원·교사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모든 노동조합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긴급조정권 폐지!

- 파업권 행사에 업무방해와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단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온전한 노동3권 쟁취! (계속)


대중투쟁강령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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