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정보

최영익 조회 4,129회 2020-12-14 17:08

첨부파일

본문

 
사진_노동과세계 

 

 

1210일 국회에서 노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서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업종에 한해서 먼저 도입되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는데, 여기서는 아예 주당 근로시간 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1개월 동안 몰아서 무한대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은 자본가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9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핵심 법안들은 담기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당초 다뤄지지도 않았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으로 개악됐다.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은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뺐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돼 개악됐다. 게다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확인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함으로써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제 수준의 기본적인 노조법 제정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부상한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도 결국 정부와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자본가 세력들은 노동개악에만 몰두했음이 이번 12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정부와 자본가 당들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 1210일은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확대국면으로 치닫는 분수령이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을 들어 정부는 노동자 집회를 비롯해 대중행동을 제한했다. 노동조합운동이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려 했던 반면, 정부와 자본가 당들은 총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는 멈추지 않고 팽팽 돌아갔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던 노동개악안 통과는 단 하루 사이에 몇 개의 단계를 통과하며 처리됐다. 한마디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코로나19를 들이밀며 투쟁을 멈추라!”고 외쳤던 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전쟁을 밀어붙이며 총기를 난사했다!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이것은 휴전을 요청한 뒤 실제로는 등 뒤에서 총을 난사하는 짓거리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가 당들, 자본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기를 잡기를 머뭇거렸던 노동자들은 1210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먼저 방아쇠를 당긴 자들은 바로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다. 휴전협정은 끝났다. 이제부터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투쟁들은 완전히 정당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가 길면 길수록 노동자들의 복수는 바로 그만큼 더욱 강력할 것이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가장 악랄한 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한국에 코로나19가 퍼진 뒤 대략 10개월 동안 600명 가까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 두 명 꼴이다. 이 정도의 재난도 사회가 두 팔 걷어붙이고 대응해야 할 거대한 재난인데, 만일 하루 7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게다가 그런 죽음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산재 바이러스다.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치명적 바이러스는 이천에서, 인천에서, 포항에서, 영흥에서, 노동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쉴 새 없이 퍼져가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정부이고 당이라면, 무얼 해야 했는가? 바로 이 치명적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재난을 맨 앞에서 차단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다. 거대한 위험 앞에서도 현장에서 수백, 수천, 수만이 함께 집단노동을 하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살인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는 자들에 맞선 투쟁

 

하지만 자본가들은 계속 이 치명적 산재 바이러스를 마음대로 퍼뜨릴 권리를 유지하려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더 많은 이윤을 캐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치명적인 살인 바이러스를 퍼뜨릴 권리를 이 정부와 자본가 당들은 계속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이 1210일 법안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세력, 즉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온존시키려 발악하는 세력임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그 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작동하는 산재 바이러스를 영원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당들만이 아니라 이 정부를 척결하기 위한 계급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 말이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이 1211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노동운동도 최후의 수단을 발동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노동개악 총탄을 난사하고 있는 이 정부와 자본가 당들에 맞선 계급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깃발을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이윤에 눈이 먼 자본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본가정부 속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출력해서 보실 분은 상단에 첨부한 PDF 파일을 누르세요.

■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