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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1년→2년 요구하는 한국지엠: 정부가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으로 판 깔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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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5,036회 20-09-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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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섭방안을 제안하는 거라며 개악을 추진하는 한국지엠 사측 유인물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핑계로 노동조합을 식물로 만드는 노동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종업원 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해고자의 사업장 임원, 대의원 자격 박탈 단협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등 하나하나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항이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한국지엠 자본은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새로운 교섭방안이라며 2년짜리 임금 제시안을 내놨다. “단협은 2, 임금협상은 1년마다 진행하던 관행을 바꾸고, “법률이 허용하는 2년 범위 내에서새로운 교섭방식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상식 이하의 제시안이고 금속노조 규약에도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이를 단순히 한국지엠 사측의 도발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자본이 받아서 현장에서 관철하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노동개악 시도는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시도했고, 노조법 개악까지 밀어붙였다.

 

작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법 개악안에는 사용자에게 사업장 출입의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받아서 GMTCK*는 단협 개악안을 제시했다.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타임오프 적용 조합활동은 관리자에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장소, 시간 및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허락받으라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현장에서 진화했다. (*GMTCK: 지엠테크놀로지센터코리아, 한국지엠이 연구소와 디자인센터를 법인분리해 설립한 회사)

 

구미 KEC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KEC 자본은 단협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요구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을 밀어붙일 때, 현대차 자본도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한 바 있다.

 

노동개악이 국회를 넘지 못하더라도 현장은 넘을 수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건지는 여야 관계, 지지율, 민주노총의 저항, 국민 여론, 선거 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다. 물론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동개악이고 민주당이 179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며, 국민의힘도 노동개악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이후 노동개악이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본은 등에 날개를 달고 현장을 유린하려 달려들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다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한국지엠에서처럼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는 현장에서 자본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은 단지 법개정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장에서 노조할권리를 사수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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