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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는 어떻게 ‘비현실적’ 요구가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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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홍 조회 4,877회 2020-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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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누군가에겐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요구(사진_노해투)

 

 

올해 4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일시적 해고금지에 찬성한 응답자가 79.4%에 달했다. 비정규직 직접고용, 소득보전금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모든 취업자 4대 보험 가입, 상병수당 도입 등 다른 사회보장 조치들도 80%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직장인 10명 중 8코로나 사태 가장 공감하는 건 해고금지’”, 427일자 프레시안)

 

10명 중 8명이 해고금지 찬성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위기를 핑계 삼아 공공연한 방식으로,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고가 양산되면서 사회 저변에서 해고금지 요구를 자연스럽고 정당하며 절박한 요구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민주노총에서도 재난 시기 해고금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구를 제기했다. 416일 확정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에는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는 핵심 사업기조가 담겼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취약 노동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617일자 뉴스1)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하게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헌법 76) 1993년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이 권한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사회보장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일터에서 쫓겨나는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반대로 지금이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그다지 긴급할 게 없는 사회집단이라면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낼 것이다.

 

격렬한 반발

 

해고금지라는 요구에는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자본가들 자신은 물론,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사활을 거는 보수, 우익 언론들이 목청을 높였다.

 

생존 자체가 힘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421일자 조선일보) “임시 일용직이 일상화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전면적인 해고금지는 가능하지도 않다.”(79일자 동아일보) “해고금지는 불가능한 요구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파산하는데 일자리를 지키라는 요구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68일자 미디어펜) “(해고금지는)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한 명도 해고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무책임의 극치에 불과하다.”(72일자 미디어펜)

 

요컨대 피흘리며 쓰러져가는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죽어야 한다는 소리다. 사실 자본가들 입장에서 해고금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오늘날 위기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본가들은 스스로 위기의 책임을 질 의사가 조금도 없다. 손실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에게 또는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게 그들의 원칙이기 때문에, 재난 시기 해고금지 같은 요구도 결단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요구에 밀려 해고금지를 받아들이는 건 자본가들이 신성한 것으로 떠받드는 그들만의 경영권, 즉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지휘권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주도력과 정당성이 노동자들 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을 자본가들은 받아들을 수 없다. 한 번 이렇게 물꼬가 트이면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자본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세로 급진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선포된 시기에도 현대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대신 주3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가들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해버렸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제안대로 위기에 대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란

 

그런데 재난 시기 해고금지 요구의 정당성이 민주노총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요구했던 김명환 집행부 스스로 민주노총의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퍼뜨렸다.

 

재벌부터 영세사업장까지 무조건적인 해고금지는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해고금지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는 것밖에 없다. 그 경우 노사정 3자 대화는 할 게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한테 되묻고 싶다. 노동의 힘이 자본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날이 올까.”(714일자 한겨레)

 

민주노총의 사업계획과 핵심기조를 책임지고 집행해가야 할 바로 그 집행부 자신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해고금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이 제대로 조직될 리 만무했다. 오히려 김명환 집행부는 선동적 구호’, ‘불가능한 요구운운하며 해고금지 요구의 정당성을 비방하는 보수, 우익 언론들의 선동에 맞장구치며 그의 말마따나 할 게 없는 노사정 3자 대화에 부질없이 매달리다 집행부에서 내려앉게 됐다.

 

혼란

 

해고금지 요구에 대한 비난은 다른 방향에서도 제기됐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 “민주노총은 국가 재정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초법적인 긴급명령권 요구가 현실에서 타당한가?” “민주노총의 요구는 사실 황당무계했다. 집행부는 21대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해고금지를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으로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민주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해고금지라는 선정적 요구”, “밑도 끝도 없이 투쟁하자는 이야기.”

 

보수 언론의 칼럼 일부라고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여기 인용한 주장들은 430일자, 617일자, 715일자, 724일자로 발표된 사회진보연대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애초에 사회진보연대는 여러 논의 끝에 최근 그나마 합리성을 갖춘 요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해고금지 요구에 적대감을 드러내진 않았는데(414일자 글), 그 뒤로는 확연하게 논조가 바뀌었다.

 

사회진보연대의 혼란스런 주장은 꽤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때, 자본가들은 흔히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하며 회사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윽박지른다. 자본과 정부는 설사 파업을 하더라도 법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고 노동자를 훈계한다.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체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장은 이런 자본가들의 주장을 닮았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며 국가 재정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해고금지라는 과도한요구를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퍼부으려 하는 3007천억 원을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가 민주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바로 그 법치주의가 흉기처럼 노동자의 손발을 잘라내는 데 사용되고, 민주정의 이름 아래 노동자를 체제에 포섭하는 노사정 합의주의 따위의 기만이 횡행한다는 점을 규탄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노동자가 해고금지 요구를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이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른바 코로나 사태가 전면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본가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자본가 살리기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몇 년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되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질질 끌어온 것 중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있는데, 이는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의 단결권을 가로막아 노동자들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노동자가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민주정의 절차에 따라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본가들은 그 위에서 노동자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며 해고를 남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해고금지 요구를 양보해야 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물론 이른바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분적,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위기인 만큼, 해고금지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대대적인 공공사업 배치, 전국민고용보험 등 여러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해고금지는 오늘날 위기의 책임이 자본과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일련의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누구의 비용으로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고금지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하다못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노동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김명환 전 집행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설자료에서 추상적 선언적 문구조차도 이후 투쟁사업장과 현안문제 해결, 법 제도 개선 투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점에서 해고금지 요구는 또 다른 여러 투쟁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해고금지는 비현실적인 요구로 전락해 버렸을까?

 

개인 간에 교통사고가 나도 책임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하물며 체제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가 순순히 인정할 리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타당하다고 여길 만한 수준의 공손한 요구를 민주정과 법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멈춰버린다면, 노동자들은 결국 또 다른 기만과 자기기만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요구와 마찬가지로, 해고금지 요구를 관철하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해고금지를 내걸었다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투쟁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결과 투쟁의 힘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내는가에 따라 요구의 현실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힘이 없다면, 단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걸 지켜달라는 요구조차 비현실적인 요구가 된다. 노동자계급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끌어낸다면,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요구일지라도 해볼 만한투쟁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힘이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조직하고 움직이는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껏 모아진 힘이 빠르게 흩어질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은 김명환 전 위원장의 발언을 주목해보자.

 

매년 민주노총이 상반기에 진행했던 3.8여성노동자대회, 5.1메이데이, 비정규직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 이 세 가지가 코로나19로 다 막혔어요. 우리가 목소리 낼 광장이 없어진 거죠.”(720일자 참여와혁신)

 

코로나19 때문에투쟁을 할 수 없었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절 행사를 간단한 기자회견과 캠페인으로 대체했을 때, ‘비정규직 긴급행동으로 모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집회금지 통보에 굴복하지 않고 탄압을 거스르며 목소리 낼 광장을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620일에도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노동자를 몰아넣은 쿠팡 본사에서 출발해코로나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 위기에 몰아넣은 금호아시아나 본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막혀 있는 광장을 뚫기 위해 누군가는 있는 힘껏 투쟁을 조직하고 있었다.

 

바로 그 기간에 민주노총의 집행권을 쥐고 있던 인물들은 엉뚱한 곳(이를 테면 노사정 협약식 같은 곳)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을 찾으려 했고, ‘위원장의 권한을 부르짖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투쟁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말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한밤중에도 노동부장관을 만나러 가는 열정은 흘러넘쳤지만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려는 열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해고금지 요구가 현실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해고금지 요구 자체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투쟁력을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요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투쟁하자는 이야기

 

정부와 자본가들은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없다. 그들 자신이 위기 유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해고가 이뤄지는 오늘날, 누가 해고 위협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 전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에피소드를 떠올려보자.

 

특수고용에 대한 여론과 관심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생계지원을 했다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야 할 방법도 잘 몰랐고기준도 엉망이었다. 우리가 급하니까 노동부에 하나하나 가르쳐주고자기들도 모르니까 대부분 수용했다현장 시행은 지자체 관할인데여긴 더 모른다노조 간부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교육하다시피 했다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으니 노조에서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관련 기사 보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국가기구, 관료기구는 애초에 자본가들의 지배질서를 보존하고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제 해결에 무능력해진다. 게다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전대미문의 것인 만큼 오늘날 해고금지와 일자리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미리 준비된 매뉴얼 같은 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답의 재료가 노동자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 있다고 여긴다. 해고금지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은폐된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동자들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상 시기에 노동자들은 입을 열지 않는다. 혼자 나서서 말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위험한 처지가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력한 통로가 바로 집단적인 투쟁이다. 투쟁 속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느끼고 변화의 가능성을 찾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침묵은 웅성거림으로 바뀌고, 이내 열광적인 폭로와 연설이 시작된다. 그곳에서 수많은 저마다의 경험과 인식이 모여들어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

 

전문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조합 상근자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노력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대중이 투쟁이라는 공간에서 쏟아내고 만들어가는 집단적인 인식과 대안이 백만 배는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계급투쟁을 제1의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것을 누군가는 밑도 끝도 없이 투쟁하자는 이야기라고 낙인찍는다.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풍경도 달라진다고 답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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