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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 - 과거의 관료적, 위법적 관행을 되살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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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7,236회 2020-08-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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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지회가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기아자동차, 대리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11일 울산지청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 17년째 묵인·방조하는 공범 고용노동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자본대변부자처하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러 곳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휴업·구조조정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취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시간 끌기, 검찰의 자의적 기소판단, ‘간접부서 및 2·3차 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대상 제외등 자본을 대변하는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파견에 대한 친자본적 기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지청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한 원인이 됐다. 811일 기자회견 후 울산지청과의 면담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19423일자로 내려보낸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이하 지침’)을 확인했다.

 

이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818일부터 4가지 요구(검찰과 쓰레기 지침서 뒤에 숨어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사과, 2·3차 하청을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제대로 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불법파견 사업장 직장폐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중재)를 걸고 울산지청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위법적·친자본적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리지침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본가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것을 근거로 위법적 업무지침을 남발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에 확인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지침은 불법파견 사건을 사안별로 분류해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들이 법률까지 무시하고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관료적·위법적 관행을 되살린 것과 같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파견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

 

둘째, 불법파견 사용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기소 시)이 있고 나서 실시하라는 것.

 

셋째, 불법파견 근로감독과 고소·고발이 병행된 경우, 두 가지 기준(당사자·공정 등의 차이가 크면 감독 종료 시 곧바로 실시’, 사건의 복잡성과 파급성, 당사자·공정 등이 일치하면 기소 시 실시’)을 근거로 본부·지방관서 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

 

넷째, 법원에서 불법파견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판결만을 근거로 시정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사안별로 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 감독해 <첫째>를 적용하라는 것.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

 

 

이런 지침을 적용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한 절차적 늑장 대응,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시간 끌기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침은 법률 적용에서 벗어나 고용노동부의 행정 권한을 남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상층관료들이 불법파견 사건에 개입해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들은 불법파견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상부의 판단과 명령만 기다리며 복지부동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지청들은 검찰의 기소 시까지 감독을 게을리 하며,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부추길 것이다.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검찰은 자료 부족, 검찰 일정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쏟아낼 것이다.

 

게다가 지침당사자·공정 등의 차이를 근거로 소송당사자와 비소송자, 직접부서와 간접부서,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을 분리해 불법파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 불법파견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이유로 대자본에게 면죄부를 주어 불법파견을 방치·조장·확대하는 일을 벌일 것이다.

 

법적 소송을 넘어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쟁취해야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지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통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갈수록 길어지고 어려워질 게 불 보듯 빤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의 마찰과 대립,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구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소송 위주의 불법파견 해결은 답보상태에 빠질 것이기에 현장의 힘을 조직해 단결투쟁하고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게 보다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 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대법원까지, 기간은 더 길게 늘어질 것이어서 소송 결과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경우 정규직 전환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며 온갖 탄압을 통해 소송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혈안이다. 물량을 빼돌리고 평택에서 울산으로 집단 전환배치, 자회사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등으로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본도 2025전략에 따라 서브공정 아웃소싱, 물류공정 자동화, 친환경차 부품생산 외부제작 등 일상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공정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지청 천막농성에 이어 9월 초 현대자동차 자본의 해고와 탄압에 희생된 류기혁 열사 15주기 추모기간 동안 현장의 투쟁 동력을 모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하반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투쟁부터 현장의 힘을 모아 문재인 정부와 현대자동차 자본을 압박하는 싸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원과 간부들의 일상적 현장순회, 각 사업부 조합원의 천막농성장 방문, 류기혁 열사 추모기간 출퇴근투쟁과 집회 참여, 불법파견 사업장과 투쟁사업장 간의 연대 강화 등 노동자의 힘을 최대한 조직해 투쟁할 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한걸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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