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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1,000일 만에 받은 노조 설립 필증: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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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리 이청우 조회 4,806회 2020-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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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의 근원은 조직된 힘을 가지고 미조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운동을 맺어갈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사진_노해투)

 

 

문재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문재인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2017년 지역단위 노동조합을 전국단위 노조로 변경신고했다. 그러나 필증을 받기까지는 1,0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동부는 지난 717, 갑작스레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며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필증을 받아든 감격을 뒤로한 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속성 기준 폐기,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등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았다.

 

1,000일 만에 노조 필증을 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고, 소감이 어떤가?

 

소감 얘기를 하기 전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다.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의 노동3권에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부가 재단하고 조건을 달고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걸 없애야 한다.

 

그 틀 안에서 보더라도 노조법상 변경신고를 하면 3일 내에 필증을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일 만에 필증이 왔다. 조합원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각 지부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노조 필증은 우리에게 상징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만시지탄이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늦게나마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1,000일 동안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은 현장에서 녹아나고 있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길거리 이동하다 사고로 죽고, 말도 안 되는 업체의 갑질 횡포,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삶이 망가졌다. 앞서 위원장 했던 양주석 위원장님은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국회 앞에서 추운 겨울에 19일 단식투쟁을 하고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그때 필증이라도 나왔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 열 받는다. 천 일 동안 녹아난 조합원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다.

 

3년 전, 촛불 이후에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약속을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는 조직 변경신고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별의별 걸 다 요구하고, 규약도 검토하고 시정요구도 했다. 문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다 수정해줬다. 그러나 조직변경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반려가 아니라고 핑계 대지만 필증 내주는 걸 거부한 것이다.

 

전속성 문제로 필증을 안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노동부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는 원칙을 고수한 게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중에 전속성이 강한 노동자들도 있다. 월급제로 일하기도 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기사들이 있다. 기술적으로 이런 기사들만 모아서 신고했다면 필증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린 그러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증은 정부, 자본과 싸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입맛에 맞는 기준대로 맞춰줄 수는 없었다. 전속성과 관련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재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필증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겨야 한다. 업체와 교섭투쟁을 전면적으로 못해왔는데,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했다. 투쟁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쟁하는데 선수 입장권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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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조직변경신고를 했는데 노동부가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한 탓에 작년에 아예 설립신고를 내면서 필증의 신고날짜가 2019년으로 돼 있다.

 

  

필증을 내준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대표됐고, 생계대책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것과도 연관되지 않겠는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웠던 삶이 드러난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부가 방치하고 외면해온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고, 정부도 부담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계속됐고,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도 있었고, 특히 한-EU FTA에 따른 국내외 압박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계속 미룰 수도 없으니 이거라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EU 측에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사실 빠져있고, 오히려 노조법 개악안이 제출돼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농성 들어가기 직전에 노조 필증이 나왔는데, 농성을 그대로 진행했다. 농성의 목표와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조합원들에게 필증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이긴 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해오면서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온 게 있다. 필증만 요구하며 싸우게 될 때는 투쟁의 목표가 좁아지고, 현장과도 괴리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 내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건데, 필증은 하나의 요소일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건 전선을 굉장히 좁히는 거라고 봤다.

 

또 하나는 노동부가 필증을 거부하는 건, 힘의 문제다.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봤다. 노동기본권을 가지고 특고 전체가 싸워야 했다. 이런 입장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이번 농성은 코로나19 이후에 특고 노동자의 절박한 삶이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말만 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태에 대해 당사자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결의한 투쟁이다.

 

집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선을 확대하고 모아내고 공동투쟁을 시작할 수 있는 투쟁을 고민했다. 애초 농성 투쟁 요구에 필증은 없었다.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로 걸었다. 모두 특고 전체의 요구다. 필증이 나왔다고 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코로나19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이라며 특수고용을 팔면서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다. 실제 직격탄을 맞았고, 생계대책이 전무한 노동자여서 정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는 어땠는가?

 

코로나19 재난 이전에도 특고 노동자들은 힘들어서 싸워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리운전의 경우 콜수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기사들이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순수입은 30%로 떨어진다. 방과후강사는 아예 수업이 없었다. 겨울방학 때부터 카드로 생활해오다가 개학하면 돈 벌어서 메워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카드로 생활한다고 한다. 공연예술 노동자들 역시 아예 수입이 없다. 대리운전은 일거리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줄어서 생계가 안 되는 경우다.

 

특고 중에 지금에 와서 시간차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화물, 건설기계의 경우 이미 맺어진 계약에 따라 일을 했고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부터 시간차를 두고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특수고용에 대한 생계지원과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다른 노동자들은 취약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완충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나 4대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특수고용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해고할 때는 설령 문자해고일망정 통보라도 한다. 그러나 특고는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집에서 굶어야 한다.

 

구글에서 특수고용 기사검색을 하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기사 건수가 88,500건인데, 20201월부터 6월까지 기사 건수가 7만 건이다. 특수고용에 대한 지난 19년간만큼의 여론과 관심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생계지원을 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야 할 방법도 잘 몰랐고, 기준도 엉망이었다.

 

우리가 급하니까 노동부에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대부분 수용했다. 현장 시행은 지자체 관할인데, 여긴 더 모른다. 노조 간부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교육하다시피 했다.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으니 노조에서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도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 얘기를 해서 뭔가 획기적인 걸 하나보다 했지만 결국 문화예술, 특수고용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마저도 20대 국회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만 했던 거다. 특고는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사실 노동부는 시행계획을 만들 때부터 특고는 20대 국회에서 제외했었다.

 

특고는 노조법 2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리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려면 노동시간 계측, 야간노동 계산 등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당사자가 만나서 교섭하고 조건에 맞게 시행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는 게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의제가 됐다.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나눠서 진행하려는 거 같다. 특수고용에 대한 정부 입법안이 나왔는데, 오히려 대다수 특수고용이 적용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정부가 모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게 있었다. 물론 경총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도 사실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 업종을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정하는 걸 열어줬다. 물론 최소한 눈에 보이는 특수고용은 다 적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다. 또 하나는 수급조건이 기존 노동자들보다 불리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면서도 일단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그걸 뒤집었다.

 

가장 큰 건 특수고용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로 돌린 거다. 노동부는 입법 방식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핵심은 정신의 문제다. 정부는 특수고용에 고용보험은 적용할 수도 있지만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으로 가는 길은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보다 산재보험을 먼저 특례로 적용받은 바 있다. 산재법에는 특고 노동자 중에서 특히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전속성이 명시돼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시행기준에 따라 20만 명 중에서 4, 최근에 한 명 줄어서 3명만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노동부는 전속성 기준을 없앴다고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계약관계라는 또 하나의 빗장을 걸어놨다. 특수고용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산재보험처럼 될 수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절박한 걸 인정해서 최소한 고용보험이라도 적용한다고 해놓고, 산재보험처럼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특수고용을 배제하는 턱을 만들었다.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법이란 게 더 힘든 사람, 절박한 사람에게 유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돼 있다. 정부가 왜 이리 고집할까를 생각해보면 특고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인 거 같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계약 체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달라. 실제 특수고용 중에서 얼마나 배제될 수 있는 것인가?

 

노동부 얘기는 전속성 기준을 없앴다고 해명한다. 고용보험 체계는 사용자 부담이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한 걸 보면 특수고용의 60% 정도는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일한다. 나머지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희한한 용역계약 등으로 애매하게 돼 있다. 현실에서 시행할 때는 정부에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 증명해야 한다.

 

특수고용은 왜 계약 체결을 안 하나? 대리운전의 경우 용역위탁계약서라도 한 부 달라고 하면, 일 그만두라 한다. 보여 달라고만 해도 일을 못하게 하는데,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해달라고 업체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말만 법이지 실효성이 없는 거다.

 

핵심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적용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법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자본이 IMF 이후에 정규직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웠고, 그보다 더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특수고용을 만든 것 아니겠나. 자본은 이걸로 이윤을 최대한 뽑아먹었고, 이제는 아예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용인해서 되겠는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플랫폼의 노동기본권도 논의할 수 있다.

 

전속성이란 얘기가 계속되는데, 단어가 어렵다. 좀 쉽게 설명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사장이 한 명이 있으면 노동자고 사장이 두 명이면 노동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다. 전속성이란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인 거다. 이미 다중고용의 형태가 많다. 대학강사의 경우 4대보험을 다 적용받는다. 제일 많이 강의하는 대학이 책임지고, 그게 애매하면 집과 가까운 대학에게 책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특수고용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안 해온 것이다.

 

대리운전의 경우 정부의 시행지침에 전속성이 있는 대리기사라 함은 대리업체 사무실에 출근해서 기다리다가 전화 오면 가서 운전하거나 업체의 전화를 받고 운전하러 가는 기사만 전속기사라 인정한다. 이런 기사는 이제 세상에 없다.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기준이다.

 

배우들도 예전에는 전속배우가 있었다. MBC에 소속된 배우는 MBC 드라마만 했다.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다른 방송국도 나가고 그랬다. 지금은 연기자 노조도 인정받는다. 전속배우란 개념은 사라졌다. 그때 없어진 개념을 특수고용에 아직까지도 적용하는 것이다.

 

대리가 필증을 받은 이후 라이더유니온이 설립신고서를 냈다. 대리의 필증을 계기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에 맞서 어떻게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이더유니온과 같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우리가 필증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돌파를 한 거라면 특고 노동자들이 다 같이 여기에 올라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힘 관계에 달려있다. 전선을 만드는 것이 뭔가 하나 뚫렸을 때 집중해서 넓히면서 밀고 가는 거 아니겠는가. 817일에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들이 규모 있는 집회를 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법 2조 개정 투쟁 중심으로 전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 중에서 화물, 건설이 많이 조직돼 있지만, 거기도 5~10% 수준이다. 나머지 직종은 조직률이 아주 낮다. 경험으로 보면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기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운동이 정체되고, 고립되는 거 같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의 근원은 조직된 힘을 가지고 미조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운동을 맺어갈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고, 여기서 가능성이 나온다.

 

공공부문이나 간접고용, 특수고용 다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가능성을 못 찾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움직여야 이기고 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특수고용의 싸움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다 보니 어렵기도 하지만 조직과 미조직의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미조직에게 조직 노동자들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국단위 노조로서 교섭과 쟁의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다. 카카오에 교섭 요구 계획도 있다고 들었다.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대리운전노조는 항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제1의 과제로 삼아왔다. 필증 나왔다고 해도 제1의 과제는 노조법 2조 개정이다. 업체에 대해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농성투쟁을 한 달 정도로 계획했으나, 전선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9월 국회도 있고 그래서 더 장기화될 것도 열어놓고 있다. 특고 전체의 싸움이 되도록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동시에 대자본 투쟁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초창기에 카카오에 요구했더니 기사들에게 꼴랑 5천 원씩 마스크 비용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우리가 필증 없어도 했을 건데, 필증이 나와 있으니 대리운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돈을 버는 업체에 대해 교섭 요구하고 싸워나갈 예정이다. 814, 카카오 판교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리운전은 전형적으로 특수고용과 플랫폼이 겹쳐있는 업종이다. 한국에서 정식 교섭을 요구하고 싸워나가는 사례로 판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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