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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가: 양보론 비판 릴레이 기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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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회 5,527회 2020-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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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오수영 동지 페이스북

 

 

과로와 사고로 인한 사망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코로나19이후 소득 0

감염 고위험 사업장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관련된 뉴스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안전망 밖에 내몰려 있었던 250만 노동자들의 특수한 고용형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매일 과로와 사고로 죽어나가거나, 일감이 없어 생계의 벼랑에 내몰려 있지만, ‘특수한 고용형태를 통해 고용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들은 재난 속에서도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습지 업계만 살펴봐도 이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지 자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비대면 학습지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학습지교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소리도 못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구하기 어렵다는 학습지에 일자리를 찾아 입사하는 신입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자본의 위기가 아닌 노동의 위기입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2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투쟁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인 재난기간 모든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는 조합원들의 투쟁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면 재난시기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빠진 노사정 합의는 세금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 살리기를 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노사정()에는 노·정 모두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노조법2조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사용자들과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조할 권리를 담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정 합의의 한계입니다.


노사정()에는 노·정이 한목소리를 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추상적인 수준에 멈춰있습니다. 2020년 안에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사의견을 수렴해 산재보험 가입직종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책임과 보험료 징수방법은 실무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입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추진하지 않느냐는 노동자들의 항의에 실태조사 이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사용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입법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에 대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긴급이 빠진 늑장대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0원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출도 어려워 한 달 한 달 얼음장을 밟듯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지원은 아주 신속하게 수백조 원의 규모로 진행되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는 늘 후순위입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추진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재난기간 모든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전태일3법 입법쟁취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이 글은 7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기자간담회에서 오수영 동지가 발언한 내용을 기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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