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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가장 비열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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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조회 5,233회 20-07-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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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살리기가 아니라 자본가 살리기 노사정 합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사정 합의?

 

현재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물론, 중집 성원 다수가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 민주노조 진영의 여러 단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노동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뚜렷해지자, 노사정 합의안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이들은 뚱딴지같은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노사정 합의안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합의라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대를 소집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결정 사안이며 민주노총이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6일 한석호는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밑바닥 노동에게는 노사정 합의안의 빠른 시행이 절박하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해고가 혜택이 되기도 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노사정 합의안의 ‘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만으로도 민주노총은 합의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그럼 취약계층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당장 터져 나오는 이런 분노는 잠깐 눌러두기로 하자. 대체 노사정 합의안의 어떤 내용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순서이니 말이다. 그리고 진실은 노사정 합의안을 샅샅이 살펴볼수록,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해가 되는 독소조항만 넘쳐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공격하는 조항이 대단히 명확하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자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도 경영사정이 어려우면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잠정합의안 1-2. ). 또 자본이 휴업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법정 휴업수당을 감액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정부는 노사의견을 고려해 이를 신속히 심사한다(잠정합의안 1-2. ).

 

사용자의 휴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23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또 휴업수당 감액 신청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노사가 합의하면 무급휴직 실시가 당연한 것이 되고, “노사 의견에 따라 법정 휴업수당도 신속히 감액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사가 합의하거나 노동자의 의견을 낸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제약도 모두 털어버리고, 자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은 당연히 이를 편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이따위 합의안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노동자들은 단언컨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나아가 조직된 노동자들도 자본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잠정합의안 1-6. (1) ). 하물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어떻겠는가? 자본가의 실제 경영사정이 어떤지, 호황기에 자본가가 차곡차곡 쟁여둔 이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근로시간 단축, 휴업 같은 조치에 군말 없이 협력해야 한다.

 

그다음은 뭐가 될까? 자본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을 노사 협력하에 충실히 이행했으니 이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 노력, 해고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아무렇게나 선출할 수 있다. 미조직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하에 해고회피 노력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해오지 않았느냐고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결국 이때도 가장 가혹한 처지에 내몰릴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난 기간 해고 금지요구는 누구보다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를 사활적으로 대변하는 절박한 요구였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말이다.

 

반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다는 조항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다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자본이 취하겠다는 조치는 추상적인 선언들의 집합이다. (관련기사: 자세히 볼수록 처참하다! 이따위 사회적 합의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 김명환 위원장이 직권조인하려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 분석) 노사정 잠정합의안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한 것과, 다음의 문구들을 비교해 보라.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자금과 관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파견·용역, 사내협력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관련해)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등등.

 

또 위의 문구를 노동이 자본에게 내준 것과 비교해 보라. 부도 어음을 받고 현찰을 내줬다는 표현도 과하다. 영업용 멘트 몇 마디에 가진 돈 모두를 홀랑 갖다 바친 꼴이다.

 

그나마 정부가 명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고용유지 지원 조치들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는 무관하게 체제 유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해 3개월 간 추가 지급한다는 조치(잠정합의안 1-2. )에 대해, 2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안이 불발됐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가장 비열한 거짓말

 

민주노조운동이 역사와 전통으로 간직해 온 노동자 민주주의를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자. 대체 노사정 합의안의 무엇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내용인가?

 

한석호 같은 부류는 심지어 해고가 혜택이 되기도 하는밑바닥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해 잠정합의안을 승인하자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체 노동운동가를 자임하면서 어떻게 이따위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말하는 밑바닥 노동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각종 꼼수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알기는 한 것인가? 2019년 한 해에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 건수가 11,000건이 넘고, 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반강제로 쫓겨나온 노동자들은 그 수십, 수백 배에 이른다.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해고 금지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더니, 정부와 자본이 꿈쩍도 안 하자 이제 해고가 혜택이 되기도 하는밑바닥 노동자의 처지를 너희가 아느냐며 억지를 부린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처지는 참으로 열악하다. 첫째는 노사정 합의안이 관철되면 자본의 야만적인 공격에 일순위로 노출될 거라는 점에서, 둘째는 한석호 류의 가짜 노동운동가들이 떠들어대는 거짓말에 자기 목소리로 반박할 통로조차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하라며 밑바닥 노동자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래서 아주 비열한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것이다. 자기 얘기에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은 대안이 없다면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늘어놓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당장 마땅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퍼먹으란 말인가? 이따위 엉터리 합의안을 승인하고 경제위기에 자본의 제물이 될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노동자 단결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의무다


민주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고되면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밑바닥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사정 야합안을 폐기시키자! 김명환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민주노조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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