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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볼수록 처참하다! 이따위 ‘사회적 합의’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 김명환 위원장이 직권조인하려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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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6,316회 20-07-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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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노해투

 

 

조금씩 실상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김명환 위원장이 사실상 직권조인을 하려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최종안의 문제점을 짚으려 한다.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내부 강경파의 반발과 분열로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 언론들이 최종안을 제대로 보기나 했을까? 정부와 김명환 위원장도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종안 어디에 미조직 노동자와 이른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 삼은 기업 살리기일 뿐이지 않은가? (최종안 문구는 파란색으로 표기한다.)

 

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개월 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이전에 이미 정부가 검토하고 추진하려 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마치 노사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사측만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은 그대로다. 아시아나케이오, 이스타항공은 아예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와 휴직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노사가 합의로 한다는데, 민주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사합의가 가능한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개별동의를 받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무급휴직을 연장할 길을 터주는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 보호인가?


.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기업들에게 휴업수당마저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휴업수당 감액, 얼마나 달콤한 꿀인가? 그것을 신속히심사하도록 해주겠다니 기업 입장에선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업 상황, 노사의견등을 고려하여? 미조직 노동자들이 의견을 낼 통로나 있는가? 이게 과연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본가들이 아주 손쉽게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만 터줬을 뿐이다. 

 

1-3.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 노사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연체료 면제 등의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들에게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연체료 면제, 노동자에게는?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은 돈이 없어 사회보험료 납부를 못하고 연체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사실상 없다. 취약계층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기업보호다.

 

1-4.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포함)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노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 중 하나인 고용 규모 유지와 이를 위한 노사 노력 사항,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 등이 준수되도록 하며, 정부는 고용 규모 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명기하지만,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원은 필요 시 보완책 마련처럼 굼뜨고 불확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국민 혈세를 퍼부으면서도 해고 금지를 강제할 대책이 하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파견·용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고와 임금삭감인데 추상적인 말뿐인 것이다.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 공모 시 우대한다.

 

전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임금감소분의 50% 지원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역시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그대로 합의해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본가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구조조정 공세를 고용유지 합의로 포장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데 해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어떻게 취약계층 보호인가?

 

1-6.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 그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기업은 최대한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기준과 조건이 없으니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수도 없다. 기업들의 선의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라는 건가? 그걸로 지금의 해고 광풍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미조직 사업장에서 사장들의 힘은 막강하고 조금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로 자본가들을 규제(?)한다는 게 어떻게 취약계층 보호 합의일 수 있는가?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도 없이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1%의 실효성도 없는 말로 자본가들을 감싸는 내용일 뿐이다.

 

.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최대한 노력적극 협력’, 이것이 단순한 말의 차이에 불과할까? 노동자들에게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족쇄다. 다시 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구조조정 공세를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둔갑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적극 협력하라니?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 공격의 정당성과 명분을 심어주고,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는 무너뜨린다. 이 내용을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 자본가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압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런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도 김명환 위원장과 노조관료들은 이것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의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정부는 사전적인 지원과 지도를 강화한다.

 

명색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선 노사정 합의라면서 경영계에게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역할도 사전적인 지원과 지도를 강화한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조치일 뿐이다. 이런 뻔한 내용에 무슨 취약계층 보호 의미가 담겨 있는가?

 

(2) 상생 협력 확산

 

.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노사정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적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상생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 기금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흘러가리라는 보장도 없다.

 

설사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자본가들에게는 손해 보는 게 없다. 원래 자신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비용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재벌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근로복지진흥기금도 마찬가지다. IMF 시절 금 모으기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지원은 그게 아니다. 법인세 인상이나 사내유보금 과세, 재난 극복 기업특별세 도입 등을 투쟁으로 강제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금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아니라 밑바닥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기금으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2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수익 감소 및 적자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은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버티며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금융상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2.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로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2-3.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조달 지원

. 정부는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기업이 적기에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두루뭉술한 지원조항과는 달리, 자본가들에 대한 지원에는 전폭적인 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 ‘속도감 있게 집행이란 수식어를 달았다.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자본가들에게 지원한 돈이 240조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원은 겨우 수십조 원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걸 노동자운동이 합의해줘야 하는가? 자본가들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 노동운동이 협조하고 합의해줘야 하는가?

 

민주노조운동의 요구는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재난 극복 기업특별세 도입 등을 투쟁으로 강제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밑바닥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기업 회계장부를 공개해 국민의 혈세가 자본가들을 위해 줄줄 새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다시 말해 재벌의 책임과 해고 금지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다 빠져 있다.

 

3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3-2.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정부는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 현행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자본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즉각적 지원약속과는 달리, 전 국민 고용보험은 금년 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정도다. 결국 언제 도입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정부 입법 추진의 경우도, 즉각적으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성 고려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전속성여부를 다시 따지겠다는 것이다.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결국 여태 해왔듯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자본가들이 동의하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입법하겠다는 뜻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했고,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가 얼마나 위급한지 다 드러났는데도 또 무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인가?

 

3-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 정부는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고용보험 재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검토수준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질질 끌고 언제든 유예할 수 있다. 게다가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운운하면서 이 재정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길 궁리만 한다. 원래 고용보험은 사용자들이 일차적인 재정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자본의 부담은 줄여주고 오히려 그들이 져야 할 부담까지 온전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리겠다는 뜻이다.

 

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 부분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질병·돌봄에 대한 지원 확충조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 조직을 마련한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이미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진전된 구체적 계획은 없다. 상병수당 도입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수준이다.

 

4-2. 생활방역과 사업장 방역체계 강화

 

. 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사업장에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을 적극 독려한다.

. 노사는 감염병 확산이 쉬운 밀집취약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부는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예방계획을 마련이행토록 하고, 노동자가 사업장 예방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없고, 기업주 처벌을 강제하는 내용도 없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조치도 없다.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통상적인 수준의 조치(즉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입고 자본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의 조치)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는 전혀 명문화되지 않았다.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적극 독려’, ‘지도·점검 추진’, ‘대책 마련이 전부다.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라고?

 

4-4.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확충

  

. 노사정은 방역물품 선제적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방역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비교해 보라. 여기서도 종합계획 수립, 추상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기약이 없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질적 인력충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5장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

 

이번 합의안의 본색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행점검과 후속 논의는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전권이 넘어가 있다. 합의만 하고 이행점검은 민주노총이 빠진 기관에서 하겠다는 합의가 말이나 되는가? 결국 이 합의는 민주노총에게 대의원대회 결의를 무시하고 경사노위로 들어오라고 꼬드기는 교묘한 덫이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행점검과 후속 논의 권한을 넘겨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문에서 자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일사천리로 집행할 것이다. 어떤 식이든, 이번 합의문에 사인하는 건 자본과 정부에게 칼자루를 넘기고, 노동운동이 무기력해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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