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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책임전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다스 자본가들① - 채권은행단 뜻에 따라 2020년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선언 강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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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6,980회 2020-06-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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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체제 선포로 경영위기 책임전가에 나선 다스 자본 - 채권은행단 뜻에 따라 2020년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선언 강요라니!

 

 

이명박의 소유이자 그 친인척이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생산업체 다스에서 노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이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유예,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직서열부품사 다스는 이명박이 집권시절 국내외 법인 설립을 확대해 매출액 12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으면서 다스에선 경영위기가 발생했다. 자본이 말하는 다스의 경영위기는 이명박과 그 친인척이 저지른 불법과 횡령, 은행 빚에 의존한 기업확장, 조세포탈, 부정청탁, 계열사 밀어주기, 자금탕진 등과 밀접히 얽혀 있다. 이런 연관관계는 이명박과 그의 큰형 이상은(회장)의 아들인 이동형(해외법인 총괄사장)의 재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낱낱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이들의 범죄행각은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명박이 정권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들은 다스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상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경영위기는 예정돼 있었다.

 

노동자 죽이기를 위한 자본의 치밀한 준비


다스 자본은 2018년부터 경영위기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임금과 단체협약 축소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는 행보를 보였다.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의거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예, 성과급 동결, 통상임금 최소화 등 노동자들의 피땀인 엄청난 돈을 빨아들였다. 그리고 20202~3월 채권은행단과의 채무연장 자율협약을 앞둔 시점부터, 경영위기를 더욱 부각시키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게 바로 비상경영체제와 구조조정 계획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출신 중에서 대립적 노무관리와 구조조정 경력자들을 중용했다.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문으로 계약했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전사적 구조조정 그림표를 그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구조조정 계획을 짜놓고 5월 하순에 비상경영체제 시행보고를 내놨다. 임금과 단체협약 보충교섭이 한창이던 64일 보충교섭과 별개의 비상경영 특별노사협의를 제기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또한 이날 10차 보충교섭에서 자본은 사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 회사가 벼랑에 서 있다’, ‘외부자금의 도움 없이는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것이다’, ‘자금을 빌린 채권단(7개 채권은행단)과 맺은 자율협약으로 1단계 구조조정 중이다. 2단계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이다’, ‘이것은 채권단이 들어와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법정관리(부도).’

 

당장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처럼 떠들면서 그것을 막으려면 채권은행단이 원하는 노사확약서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채권은행단이 원하는 노사확약서의 내용은 ‘2020년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노사공동선언이다. 이로써 다스 자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고, 무대 뒤에 숨어서 다스 경영에 개입했던 채권은행단까지 무대로 나와 노동자를 향한 공격에 가세했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고 노동자 살리기로 매진해야

 

비상경영체제 선포로 포문을 연 자본과 채권은행단의 공격은 올해 초 채권은행단이 채무연장 자율협약에 합의한 후부터 본격화됐다. 자본은 TQ(스타렉스) 후속 US4 생산 외주화 추진, 특근을 거부한 메타397명 집단징계,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한 부분휴업 강요,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축소·유예를 위한 비상경영 특별협의까지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이 모든 공격의 근거는 회사의 위기였다. ‘전사적 차원의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고통을 분담해야 살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몰아세웠다. 이것은 회사가 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노동자의 뇌리에 각인시키려는 자본의 치밀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워크아웃까지 운운하며 구조조정 공격을 공식화했다. 아직 다스가 진짜 위기인지,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 판단할 근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노동자들 속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자 자본은 공격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스의 경영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명박과 그 친인척이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쥐어짜 왔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노동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해 고통을 분담하며 생존권을 유보·포기하는 게 정당한가? 다스 노동자는 자본의 경영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어떤 관점과 태세로 맞서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가장 먼저 다스의 경영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부터 얘기해 보자.

 

다스 위기를 부른 자들은 이명박과 그 친인척

 

빚으로 세워진 이명박 왕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다스 국내법인 자산총액은 5,770억 원이고, 해외법인(9) 총자산 규모는 6,247억 원, 총자산규모는 12천억 원이다. 같은 해 국내외법인 연결매출액은 총 12,727억 원이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8,737

8,380

7,292

7,852

7,812

연결매액

11,856

12,727

12,585

12,086

12,362

위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2020528일 다스 경영보고서 인용

 

당시 다스 미국법인(매출 2,686억 원)과 체코법인(매출 1,290억 원)은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계열사였다. 이에 다스 국내법인은 해외계열사에 대해 1,5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 자본의 브레이크 없는 기업 확장은 은행 빚을 눈덩이처럼 불렸고, 이것은 다스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의 회사자금 횡령

 

이명박이 다스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시기는 1992~2007년이다. 지금 경영진은 2~30년 지난 과거의 일이니 잊자고 말하지만, 이명박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올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201810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액수를 246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202021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의 횡령액수가 1심보다 많은 251억 원이라고 인정했다. 이명박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고 횡령한 자금은 현재 다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든 원죄와 같다.


해외법인 대손충당 처리로 국내법인 자금압박

 

해외법인 중 일부는 2015~16년 자본잠식이 심각했다. 이것은 회계장부상 대손충당처리됐고 그 손실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법인으로 돌아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285억 원, 2016286억 원이 대손충당 처리됐다. 다스 국내법인 자금이 투자손실명목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거다.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이익

58

34

-123

75

19

당기순이익

328

318

-175

-445

-72

연결영업이익

341

293

-81

-137

-31

연결순이익

304

290

-223

-557

-165

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단위 : 억 원). 2020528일 다스 경영보고서 인용 

 

위 표와 같이 다스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7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며 해외법인 손실을 국내법인이 대손충당 처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큰형인 이상은 아들의 배임수재

 

다스 이상은(회장)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이명박이 구속되기 전이다. 이 시기에 다스는 이명박의 아들(이시형)이 국내외법인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이상은 아들 이동형의 직책은 권한 없는 한직인 다스 부사장이었다. 다스 경영의 핵심에서 밀려나 떠돌던 이동형은 부사장 직책을 이용해 거래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검은 돈을 챙겼다.

 

20191030일 서울고등법원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 원을 받았고,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동형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고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해외법인 총괄사장)이 차지해 지금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직 연장을 밀다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세포탈로 413억 원 추징금 납부

 

이명박과 그 친인척은 다스를 경영하면서 수백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20181월 초순, 서울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채권은행단은 대출금을 받지 못할까봐 다스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2018121121억 원, 4200억 원을 상환하라는 압박이었다.

 

201711월에 폭스바겐과 수주계약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빚도 갚지 못하면서 또 투자확대에 나서자 채권은행단이 제동을 걸어 수주를 포기했다. 201710월 기준으로 다스는 수출입은행과 4개 시중은행 부채 총액이 약 1,040억 원(2020년 현재 기본채무 2,500억 원. 채권은행단 7)이었다.

 

2018515일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 등 조세포탈 혐의로 다스에 약 413억 원의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아울러 약 700억 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을 가압류했다. 다스는 추징금 액수가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조세포탈에 따른 추징금 징수와 부동산 가압류는 자본을 잠식했고 채권은행단의 신용도가 떨어져 다스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이처럼 다스가 겪고 있는 경영위기는 이명박과 그 친인척이 저지른 횡령, 부정청탁, 조세포탈 등 온갖 불법행위와 무분별한 투자확대로 인한 자금탕진, 그에 따른 회사 신용위기, 족벌 위주의 경영무능력이 원인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다스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동자는 경영위기에 조금도 책임이 없다

 

다스 노동자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적 경영참여는 불가능하다. 다스 역사의 궤적을 아무리 추적해 봐도 노동자는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 만일 다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이명박과 그 친인척의 경영비리와 불법행위를 감시·통제하면서 회사 자금을 탕진한 자들을 응징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다스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스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피땀을 쏟아내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을 뿐이다. 이 엄연한 진실 앞에서 다스 자본은 무책임의 화신과 같다. 다스를 위기에 빠뜨린 작자들이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며 소유권과 경영권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노동자에게 경영위기 책임을 함께 나누자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자본이 내놓은 비상경영체제 시행보고. 자본은 국내법인 8,753억 원, 해외법인 8,508억 원, 17,261억 원을 2020년 연간예상매출액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연간실적매출액은 국내법인 8,200억 원, 해외법인 7,137억 원, 15,33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연간예상영업이익 목표를 국내법인 47억 원, 해외법인 118억 원, 235억 원으로 해놓고, 연간실적영업이익은 국내법인 -173억 원, 해외법인 -163억 원, -336억 원 적자로 잡았다. 그래서 -336억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에 노동자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336억 원 적자의 이유도,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자본이 제시하는 디테일한 수치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는 수치들만 남발하며 영업적자 최소화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 달라고 읍소하는 술책이다. -336억 원 적자가 과연 사실일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까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혹세무민하는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게 아닐까? 336억 원만 해결하면 위기가 해소될까? 노동자들은 분노와 실소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수많은 경험에서 터득한 게 있다. 모든 자본가가 위기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분담과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해 왔다. 이런 자본가들에 맞선 싸움에 딱 어울리는 격언이 있다. ‘굶주린 야수에게 손을 내밀면 머리통까지 집어삼킨다!’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다스가 워크아웃 직전이고 곧이어 부도(법정관리)가 날 정도로 진짜 위기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십중팔구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부실영역에서 빨간불이 켜진다. 빚더미에 앉은 국내외법인 중에 먼저 고꾸라지는 곳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 자본은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부실영역을 매각해 그 자금을 위기극복에 사용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스 자본은 워크아웃을 운운하는 이 순간에도 국내외법인 중 어디도 문을 닫고 매각할 의사가 없다. 또한 자본은 경영진의 사재를 털거나 소유권 일부를 포기하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노동자의 뼈만 깎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려 발악한다.

 

다음으로 자본이 구조조정을 할 때 대응하는 방식을 봐야 한다. 자본이 전체 인원의 20% 정도를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같은 식으로 쫓아내려 한다고 치자. 연간예상매출액 총 17,261억 원인 대기업이 쥐꼬리만 한 약 350억 정도를 만들려고 1,000명 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인력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전에 자본은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선언 등 노동자의 피땀을 조금씩 빨아들여 이윤을 만회하려 한다.

 

노동자의 심장에 1차 빨대를 꽂는 데 성공하면 자본은 그 피가 모두 빨릴 때까지 2, 3, 4차 빨대를 꽂으려고 덤벼들 것이다. 오직 노동자의 고통분담과 희생만 강요할 뿐, 자본은 유유자적이다. 워크아웃 직전이라고 떠들면서도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투쟁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희망퇴직 자금을 마련한 뒤 인력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밀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동결, 단체협약 복지 삭감·유예, 무쟁의 선언은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그것은 다음 수순인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본가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과장된 수치를 늘어놓으며 적자라고 말해 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금만 양보해 고통분담하면 곧바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얘기한다. 왜 그럴까? 모든 자본가의 심리는 진짜 부도 직전까지도 회사를 살릴 수 있으며 더 크게 번영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면 회생할 수 있다는 게 자본가의 철칙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노동조합은 자본의 말을 믿고 한 번 두 번 고통을 분담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스 자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조금만 양보하면 1~2년 안에 흑자로 돌아서 양보한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다스는 결코 법정관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스 자본과 은행채권단은 다스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의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다. 결국 회사를 다스 자본이 운영하든, 은행채권단이 들어와서 운영하든 그 결과는 동일하다. 어떤 자본이든, 자본과 채권은행단 동맹이든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연명하려는 것이다. 강도가 누구든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맞장을 뜰 수 있느냐가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요약하면, 우리 노동자는 적어도 201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다스 자본의 모든 회계장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 숨기는 진짜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이 제시하는 현란한 수치와 감언이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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