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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동조합의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노동자의 자신감을 높인다 - 학습지노조 오수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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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리 이용덕 조회 5,661회 2020-04-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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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상황은 처참하다. 대표적으로 학습지 노동자의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다. 학습지노조는 발 빠른 대응으로 현장 노동자의 자신감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구호를 외치는 학습지노조 오수영 동지(사진_서비스연맹)

 

 

학습지 교사 평균임금이 월 170만 원(2018년 근로복지공단 조사)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업이 줄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구몬, 대교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 평균임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학습지교사들의 임금은 과목수와 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직종이나 고임금자와 저임금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노동시간에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죠.

 

지난 3월 학습지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이 30% 이상 감소한 교사가 전체 설문자의 30% 정도 됩니다. 특히 가정방문이 아닌 러닝센터나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의 경우 50% 이상 수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 과정에서 공부방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과 회사의 실적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지 업무의 특성상 수업하는 지역의 교실(학습지교사들은 관리지역을 교실이라고 부릅니다)이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원상태로 회복될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수준을 고려해 일 2.5만 원, 월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죠.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특수고용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기준이고, 지자체마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직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지 않은 날짜로 상정했으나, 당사자의 요구로 소득 감소율 (25% 25만 원, 50% 35만 원, 70% 50만 원)에 따라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산, 울산, 성남은 고소득자(7,000만 원) 이하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중위 소득 70%, 100%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교사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2년 전 소득으로 의료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이나 성남처럼 소득기준을 올리도록 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학습지교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13%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3개월간 30% 이상 임금 감소를 증명해서 감소분만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금이 감소된 것을 증명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당장에 받을 수 없어요. 학습지교사들이 코로나19로 받은 급여 타격은 4월부터 시작되니까 7월이나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현장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 탈퇴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요. 노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고, 현재 노동자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를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꾸준한 요구와 사회적 여론으로 인해 일부 마스크(비용)를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습지 각 회사에서 마스크와 마스크 비용을 지급했으나 1회성 지급으로 끝났습니다. 노동조합은 KF80 이상으로 수업일 수 만큼 월 20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추가구매가 어렵다는 핑계로 추가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지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투쟁해 나갈 계획인지요?

 

올해는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조법2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소하게라도 서명에 참여하고, 주변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동료들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함께한다는 연대의 경험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에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발 빠른 대응은 현장 교사들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회복시킨 계기가 됐거든요.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여론이 많은 재능교육에서도 교사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 소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습지 자본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 학습지 자본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좋은 일자리가 없고,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가정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습지 회사에 많은 구직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학원 대신 학습지를 찾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학습지 교사들은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본의 위기는 아닙니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구직자들이 몰려 학습지회사 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교사들에게 수업지역 분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지 자본 입장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교사들 간의 경쟁은 자본에겐 무조건 이익이니까요

지난 42일 서울행정법원13부의 판결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대교 앞에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 판결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 판결은 대법원이 재능교육 판결에서 제시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사측의 노동자성 부정을 반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노위에서는 구몬교사 중 “25%에 이르는 인원의 수입이 15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 약 반수에 가까운 학습지교사의 수수료가 200만 원 이하로 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했는데, 행정법원은 월평균 수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학습지교사는 전체의 약 78%. 학습지교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지노위 판결의 근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교 사측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시간끌기를 위해 항소한 상태이고, 노동조합은 법률적 대응도 하겠지만 노조법2조 개정과 현장 조직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현장의 힘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과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노조법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20년 묵은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기대감이 컸지만 3년간 어떠한 진전도 없이 노동법 개악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권리 없는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의 삶이 단 몇 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 개정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 알릴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코로나19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동자의 삶이, 절박한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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