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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중에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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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내일 지구가 망한대도 자본의 이윤이 최우선이라는 자본가, 자본가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노동자계급은 거리와 현장에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 산업통제로 대표되는 집단적 계급투쟁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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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916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주의당건설초동모임이 함께 개최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토론회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정범채 동지가 토론회 후기를 <가자! 노동해방> 온라인신문에 보내왔다. 정범채 동지는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토론회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기후정의를 주요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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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종성 동지

 

916() 저녁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주의전망모임, 사회주의당건설초동모임이 공동 주최한 기후정의 토론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불평등, 지구온난화, 산업전환, 탄소중립, ESG, RE100 등 쉽게 접하게 되는 단어들뿐만 아니라 생소한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도 제대로 모르겠고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토론회 제목부터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여서 왠지 머릿속을 정리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의 첫 순서는 기후정의운동,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전태일을 불꽃으로도, 풀빵으로도 보는 관점의 차이부터 출발해서 기후정의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당면한 문제들을 알려주고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요구와 전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입장과 유쾌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의 토론문을 들어보는 순서였습니다. 산업재편의 격랑 속에 위치한 발전소와 금속사업장 동지의 토론에 이어, 교육노동자 동지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기후정의운동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기후정의운동의 사례로 프랑스 정유회사 토탈에서 공장폐쇄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학생사회주의연대 동지로부터 학생운동의 현재 지형과 기후정의운동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주장, 의견까지 나누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는 시간 관계상 9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결의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노동자계급은 왜 기후정의 운동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이제까지 기후정의 운동을 에코백을 메고, 개인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등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고, 여유 있고 고상한 이들의 운동처럼 느껴 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주도의 산업재편을 말하면서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협의체를 만들고 추상적인 합의문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 속에 정작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발제와 의견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노동자계급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자본과 정부를 향해 니네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라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산업통제를 하겠다고 나서야 하고, 기간산업과 전환산업에 대해 국유화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무료 공공교통망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기후악당 기업들에 부품을, 서비스를,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과감한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야 하고 민주노조의 주요한 요구와 투쟁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투쟁이 대중화된다면 기후위기운동은 지구를 망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멀어 보이는 길이지만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길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자본이 기후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SK의 수많은 하청업체 중의 한 곳에서 일할 때는 SK의 통신 관련 업무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청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자회사(홈앤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지금, 회사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려 했고,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영업과 설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신생 먹거리를 발굴해서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인력은 오버TO여서 유지하기 어렵다”, “회사가 물어오는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 산업의 변화는 자본에게는 그저 이윤 창출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이 일이 줄고 있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떠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고정월급제로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21조를 실현할 적기다. 즉각 안전을 위해 2인 근무 실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토론회가 준 영감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할지 고민하고,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924일 기후정의행진을 조합원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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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 노동조합의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노동자의 자신감을 높인다 - 학습지노조 오수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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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리 이용덕 조회 5,670회 2020-04-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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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상황은 처참하다. 대표적으로 학습지 노동자의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다. 학습지노조는 발 빠른 대응으로 현장 노동자의 자신감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구호를 외치는 학습지노조 오수영 동지(사진_서비스연맹)

 

 

학습지 교사 평균임금이 월 170만 원(2018년 근로복지공단 조사)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업이 줄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구몬, 대교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 평균임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학습지교사들의 임금은 과목수와 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직종이나 고임금자와 저임금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노동시간에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죠.

 

지난 3월 학습지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이 30% 이상 감소한 교사가 전체 설문자의 30% 정도 됩니다. 특히 가정방문이 아닌 러닝센터나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의 경우 50% 이상 수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 과정에서 공부방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과 회사의 실적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지 업무의 특성상 수업하는 지역의 교실(학습지교사들은 관리지역을 교실이라고 부릅니다)이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원상태로 회복될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수준을 고려해 일 2.5만 원, 월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죠.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특수고용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기준이고, 지자체마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직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지 않은 날짜로 상정했으나, 당사자의 요구로 소득 감소율 (25% 25만 원, 50% 35만 원, 70% 50만 원)에 따라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산, 울산, 성남은 고소득자(7,000만 원) 이하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중위 소득 70%, 100%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교사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2년 전 소득으로 의료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이나 성남처럼 소득기준을 올리도록 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학습지교사 산재보험 가입률이 13%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3개월간 30% 이상 임금 감소를 증명해서 감소분만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금이 감소된 것을 증명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당장에 받을 수 없어요. 학습지교사들이 코로나19로 받은 급여 타격은 4월부터 시작되니까 7월이나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현장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 탈퇴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요. 노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고, 현재 노동자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를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꾸준한 요구와 사회적 여론으로 인해 일부 마스크(비용)를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습지 각 회사에서 마스크와 마스크 비용을 지급했으나 1회성 지급으로 끝났습니다. 노동조합은 KF80 이상으로 수업일 수 만큼 월 20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추가구매가 어렵다는 핑계로 추가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지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투쟁해 나갈 계획인지요?

 

올해는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조법2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소하게라도 서명에 참여하고, 주변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동료들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함께한다는 연대의 경험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에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발 빠른 대응은 현장 교사들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회복시킨 계기가 됐거든요.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여론이 많은 재능교육에서도 교사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 소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습지 자본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 학습지 자본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좋은 일자리가 없고,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가정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습지 회사에 많은 구직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학원 대신 학습지를 찾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학습지 교사들은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본의 위기는 아닙니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구직자들이 몰려 학습지회사 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교사들에게 수업지역 분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지 자본 입장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교사들 간의 경쟁은 자본에겐 무조건 이익이니까요

지난 42일 서울행정법원13부의 판결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대교 앞에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 판결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 판결은 대법원이 재능교육 판결에서 제시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사측의 노동자성 부정을 반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노위에서는 구몬교사 중 “25%에 이르는 인원의 수입이 15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 약 반수에 가까운 학습지교사의 수수료가 200만 원 이하로 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했는데, 행정법원은 월평균 수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학습지교사는 전체의 약 78%. 학습지교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지노위 판결의 근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교 사측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시간끌기를 위해 항소한 상태이고, 노동조합은 법률적 대응도 하겠지만 노조법2조 개정과 현장 조직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현장의 힘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과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노조법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20년 묵은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기대감이 컸지만 3년간 어떠한 진전도 없이 노동법 개악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권리 없는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의 삶이 단 몇 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조법2조 개정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 알릴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코로나19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동자의 삶이, 절박한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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