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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극복과 노동자계급 권리 방어를 위한 긴급한 요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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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5,484회 2020-04-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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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은 위로, 손실은 아래로!” 노동자의 권리를 갈아넣으며 손실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과 정부의 시도에 전면 반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극복과 노동자계급 권리 방어를 위한 긴급한 요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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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사회가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최전선에 노동자들이 있다. 감염 검사와 진료, 환자이송 등을 맡은 노동자에서 청소와 소독을 맡은 노동자, 그리고 각종 산업에서 재화를 생산, 운송, 판매하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순식간에 마비되고, 재난극복도 불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며 재난극복을 촉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다.

 

1.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충분한 방호장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자본가의 처벌. 안전문제에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

 

이윤과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자본가들이 방호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집단감염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이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서조차 되풀이된다. 노동자들이 업무 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장비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방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자본가는 처벌해야 한다.

 

2. 재난극복에 필수적인 산업에서 재난기간 정부통제 도입 및 노동자 생산·유통 통제위원회 건설.

 

마스크 대란에서 나타나듯이 개별 사업자들이 이윤을 우선시하며 경쟁하는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극도의 비효율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드러냈다. 마스크 등 재난극복에 필수적인 산업에서 생산이 계획적으로 조직되고, 유통과정에서 사재기와 폭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기간 정부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부실한 관료적, 행정적 조치로 끝나거나 재난극복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과 유통을 감시 통제하는 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생산과 유통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3. 감염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산업재해 위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 기간과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콜센터 사례처럼 집단감염 위험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강제조치 및 심각한 위험시 폐쇄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은 급증한 업무량 때문에 과도한 노동시간과 과로사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재난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정부의 책임 아래 충원해야 한다.

 

4. 감염병 확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면 확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과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재난기간에 한시적인 정부통제 도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진주의료원 폐쇄처럼 공공의료 확대에 역행하는 지배계급의 조치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재난극복에서 공공의료가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 감염병 확산 위험을 막으며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음압병실도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감염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장애인이나 요양원 입소자 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한다. 이익과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충분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재난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재난기간 모든 의료자원은 재난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총동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의료시설과 관련 업체들을 한시적으로 정부통제 하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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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시키는 경제위기 손실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각종 공격을 가하고 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런 공격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다.

 

5. 재난기간 해고금지법 제정. 일체의 구조조정 금지.

 

상대적으로 더 허약한 자본가들부터 위기에 따른 손실을 전가하기 위한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해 위기감을 부추기며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시도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지불할 이유가 없다. 일체의 구조조정을 금지함으로써 노골적인 해고에서부터 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같은 위장된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생존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재난을 이유로 임금삭감이나 노동강도 증대, 노동시간 연장, 노조활동 제약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6. 휴업 중인 모든 노동자에게 재난휴업수당을 국가가 선지급.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이나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 및 세력관계에 따라 유급휴직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무급휴직이 강요되는 경우도 많다. 자본가들 간의 탐욕적인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자본가들이 우선 휴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재난휴업수당을 국가가 선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이후 자본가계급 전체가 지불하도록 한다.

 

7.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조치.

 

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안전대책과 생존권 보장에서 더욱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이들을 겨냥한 계약해지, 무급휴직 등의 공격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실업급여 등 생존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 자본에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원청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추방 위협 없이 동등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인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모든 권리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봉쇄되면서 한층 더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들은 집단감염 위협에 지극히 취약해진다. 탈시설 정책과 함께 자가격리가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활동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8. 재난 상황을 빌미로 추진하는 노동개악, 집회금지 등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 조치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

 

코로나19 위기에 편승해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자본가들은 노조할 권리를 묵살하며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본가들은 재난조차 자신의 이윤 증식을 위한 노동개악 기회로 삼으려 하며, 정부의 억압 조치는 이런 자본가들의 탐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선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 단결, 투쟁은 코로나19 사태가 끼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다. 이 힘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억압 조치 중단을 요구한다. 재난 시기 자신의 생존과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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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동조건 보호 및 개선 조치와 더불어, 일상의 생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도 중요하다.

 

9. 재난기간에 자본가, 지주, 다주택자 등 부유층을 제외한 서민의 임대료 탕감.

 

여러 형태로 해고가 이뤄지거나 임금이 삭감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폭탄이 된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학생, 가난한 민중이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재난기간 임대료를 탕감한다.

 

10. 재난지역에서 재난생계비 보장.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활동의 재개가 가능할 정도로 피해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재난지역 주민들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생계비 지원을 정부가 책임진다. 즉각적인 지급을 위한 행정적 효율성을 감안해 기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부유세 등의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계급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이 되도록 한다.

 

11. 궁핍한 자영업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가맹비, 로열티 한시적 금지법 제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궁핍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그런 자본주의 질서에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불가항력적이다.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늦추는 것 자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영업 몰락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파산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재난기간 임대료 탕감, 가맹비, 로열티 한시적 금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책임을 묻고, 가난한 자영업자들에게 누가 지금의 사회위기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는지 입증해 보여야 한다.

 

12. 재벌의 곳간을 털어 재난극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이윤을 지상목표로 삼는 자본가들의 경쟁체제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위기를 빌미로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생산, 온라인 쇼핑, 택배 등 일부 산업 자본가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 특별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에 반대해,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지불하게 해야 한다. 재난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자본가들의 특별이윤, 그리고 사내유보금을 포함한 광범한 불로소득에 대해 급진적인 긴급 부유세를 부과해 재난극복의 재원을 마련한다.

 

13.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업의 국유화와 해당 기업에 노동자통제 도입.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야만 파산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은 국유화하고, 이들 기업에서 임금삭감, 해고, 노동조건 악화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단지 자본가 살리기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 요구다. 그밖에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해고 금지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제해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회계장부 완전 공개를 의무화한다.

 

14. 국제적 성격을 띠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경봉쇄와 국가별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충분한 방호장비 생산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생산체제를 더 개방적으로 가동해야 하며, 생산된 방호장비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재난지역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백신 개발에서도 독점이익을 챙기려는 민간 제약회사들의 경쟁에 맡기는 대신, 특허권 등 이들 자본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제적 협력 아래 국가가 개발비용과 과정을 책임지고 사회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배타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에 반대하며,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한 검사와 보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입국이 전염병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일시적 격리조치 등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오히려 세계적인 질병확산 추세를 막아, 우리가 직면한 위험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가는 훌륭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 위험은 세계 전체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5. 노동자들의 자주적 통제위원회 건설.

 

이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조직되고 투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런 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더라도 왜곡되고 또 다른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건설하는 통제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기존 노동조합 구조를 뛰어넘어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각종 노동자 위험통제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 과제에 착수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와 수준에서든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조직화와 행동에 재난극복 및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킬 열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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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구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방어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재난의 책임자인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요구들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가들, 그리고 그 자본가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복무하는 자본가정부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충돌한다. 이는 한계지점으로 치닫는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줄 수 있기는커녕 마지막 한 방울의 권리까지 박탈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로 전락했음을 뜻한다. 이런 요구들을 내건 투쟁은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사회의 안전과 번영이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조직적 힘, 정치적 독립성, 사회에 대한 통제능력을 성장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요구들은 노동자정부 수립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으로 이어질 때 그 참된 의의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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