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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계엄령 vs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결정 – 무엇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힘을 만들어줄까?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동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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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리 이청우 조회 5,448회 2020-03-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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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저항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사진_뉴스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의 통제조치들이 강경해지고 있다. 인권운동가로서 국가의 통제가 확대되고 공권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국가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의무다. 문제는 공권력 행사의 정도와 방향이다. 먼저 통제조치가 전염병의 정도와 확산 수준에 따라 비례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강경조치는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통제력, 공권력의 내용과 방향이 어떤 것인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감염확산을 위한 통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실행하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 시민들을 통제하지만 시장이나 기업은 통제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 시장의 원리는 구매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이는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공권력을 보면 진정 감염확산 방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집회를 금지했고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염병의 확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작위적이고 일률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강경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집회시위의 권리는 시민들이 감염확산 방지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예방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권리, 모일 권리를 모두 봉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중의 권리는 모이고 외치고 저항하는 속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행정력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무리 명분과 공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모두 제한할 수는 없다.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되 권리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집회의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규모와 내용,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지하고 버스 안내를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집단감염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라든가, 실내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보호장구(마스크) 없이 집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한할 수는 있다. 지금처럼 서울 시내 모든 공간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건 과잉조치이고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로 실내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다.

 

무엇보다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철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감염 우려가 있는 공간도 아니었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간도 아니었다. 심각한 건 최소한의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력적인 철거과정이었다는 점이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력을 동원해 개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일시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던 325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327일에는 당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가지고 왔다. 말이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설사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천막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므로 안전을 위한 철거방식을 교육하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야 하는데,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유족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시민들의 옷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웃는 철거용역들이 많았다. 경찰에게 빨리 조치하라고 해도 경찰은 폭력행위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당시 공무원과 철거용역반만 400여 명이 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까지 하면 600명이 넘고. 당시 천막을 사수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200명 된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감염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거과정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컸다. 용역끼리든 용역과 시민들 간의 간격이든 2미터는커녕 20센티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다. 한마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추모공간이었기에 철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는 37죽음을 멈추는 희망차량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감동이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의 공포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집회는 못하고 있지만 함께 모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저항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연대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중원 열사 유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가장 고통받는 자와 손잡고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니까. 나도 그날 희망차량행진 전체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느라 광화문에 있었는데, 문중원 열사 유족,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신 김미숙님, 시민대책위 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의 눈에 맺힌 눈물에서 희망과 힘을 보았다.

 

중국 공안의 경우 마스크를 안 쓰면 체포하고, 발열이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다. 헬멧에 열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기술을 바탕으로 발열 증상자의 신상정보를 바로 파악한다고 한다.

 

가난을 엄벌하고 가난을 비즈니스화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지금 중국이나 몇몇 국가에서 하는 조치는 질병을 엄벌하는 조치다. 마스크를 제공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 아프거나 돈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권한이 돼서는 안 된다.

 

중국이 노동자/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다. 우한지역 봉쇄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들었으나 이조차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워낙 코로나19가 거세게 퍼지면서 정부의 강경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크기도 하다. 단적인 예로 신천지 예배 중단과 시설 폐쇄 등. 이재명은 이런 조치로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부의 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정도와 내용이다무조건적인 강경조치와 인권제한이 감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강경조치를 함으로써 무언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인권을 제한하려면 그에 상당하는 위험성이 공식화돼야 한다고 말한다예를 들어 비상사태 선포 같은 것이 있을 때 강경조치를 할 수 있다일상적인 기업활동은 보장하면서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한다는 건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차별적이다.

  

개인의 인권은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염확산을 막는 보호장치로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왜 안 했느냐는 거다. 정부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물론 이 조치도 매우 일률적이어서, 사회적 소수자나 빈곤층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왜 쪽방촌이나 장애인, 노인, 이주민, 노숙인을 위한 보건조치는 없느냐는 거다.

 

묻고 싶다. 왜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를 처음부터 막지 못했는가. 마스크 생산업체와 바로 유통했다면 사재기는 없었을 것이고 가격인상도 없었을 것이다.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병원에는 음압병실이 없다. 음압병실은 공기나 바이러스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간이나 의료장비가 많이 든다. 지금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민간병원에 신속히 음압병실 등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입원시켜 격리치료를 받게 하면 된다. 한국은 공공병원도 부족하고 감염병을 치료하는 음압병상의 수가 아주 적다. 그래서 대구 같은 일이 생긴다. 스페인은 모든 병원을 국유화했다는데, 우리는 대구에서 병실이 없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도 어떤 강경조치를 했는가. 민간병원은 전국에 많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집단감염을 낳은 수용시설에 대해 국가는 점검을 하고 장기적으로 탈시설 조치를 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들을 모아둔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을 수용한 정신병원 등 모든 시설이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감염병에 취약한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코로나19 이후에 대대적인 탈시설 정책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는 앞다퉈 확진자 정보, 동선,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휴대폰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지자체는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 논란도 있다. 과도한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익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다.

 

앞서도 말했지만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건 최소한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든 정보인권 침해든 법적 근거를 갖고 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듯이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와 방식이 적절해야 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집적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느냐가 문제다.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기준 없이 하다 보니 무작위적으로 투명하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날것 그대로 공개했다. 누가 어디서 누굴 만나서 뭘 먹었고 뭘 샀는지까지 말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질본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최초환자 발생 이후 두 달이 다 돼서다. 준비 없이, 기준 없이 했다는 걸 실토한 셈이다.

 

나이와 가족관계, 연애관계, 취미 등이 다 드러나게 공개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인권 침해다.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다,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개별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와라 정도로 공지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선 개인정보와 관련해 식별을 위한 정도로만 수집하고 비밀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감염되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뿐더러, 그로 인해 사회적 지탄, 낙인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 대구 봉쇄 논란이 있었다. 중국은 우한 봉쇄, 이탈리아는 전국을 레드존(이동금지)으로 지정했다. 과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의 강제적 통제는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국제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금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감염확산 방지에 봉쇄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할 것이 없는 상황이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제 이동금지를 하는 나라를 보면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다. 부족한 자원을 강한 공권력으로 통제하면서 해결하려는 편의적이고, 임시방편적 조치이다. 이동금지라는 처방을 쓰는 국가들이 애초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체계와 보건역량과 자원이 없었음을 실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껴안는다.


메르스와 사스를 겪고 나서도 2020년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각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1969WHO공중보건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예방, 방어, 관리 및 대응하기 위해’ IHR(국제보건규칙)을 제정했다. 2005IHR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07년 발효됐는데, 이때 보건조치와 인권의 비례성을 고려할 것, 그리고 보건조치가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명시했다. 과연 현재의 조치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병든 여행자나 이주 노동자,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조치는 없이 봉쇄만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얼마 전 장애인 자가격리자의 처절한 생존 경험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감염예방, 치료를 위한 국가의 조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 같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장애인이나 노인, 노숙인들에겐 시장화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자원 자체가 없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 한마디로 고문이다. 어떻게 활동지원사를 보낼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도에 따라 활동지원사 시간이 제한돼 있고 그조차도 불충분해서 문제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간병인 및 간호사 등도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대규모 시설화된 곳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를 대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큰 상황인데, 국가가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공포의 확산이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낙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감염됐을 때 자발적으로 진단받고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면 사람들은 숨게 된다. 국가의 의무는 확산방지이지 시민을 겁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자원과 인력을 감염병 진료와 예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영세상인과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죽거나 병들지 않도록 생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 틈을 타 구조조정이나 해고, 임금 삭감을 하지 않도록 긴급명령과 지침을 노동부가 내려야 한다.

 

가령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만약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근무환경과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 직장이나 공동체의 집단감염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맞다. 지금 집단감염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우리 사회가 일상적인 불평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인권 부재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없앤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험을 해소하는 방식도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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