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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때려잡으며 사법개혁? -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구속시킨 무자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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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5,145회 20-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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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연합뉴스

 

 

어제 대전지법은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구속했다. 2018년 11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악랄한 노조파괴에 항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임원이 전치5주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왔는데, 이번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 다시 구속됐고 불구속 재판을 받던 다른 3명도 구속됐다. 

 

과연 누가 폭력집단인가? 그 폭력집단은 제대로 처벌받았는가?

 

2011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엔 잠 좀 자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며 투쟁했다. 이미 노사 합의된 주간연속2교대를 약속대로 도입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 도입이 완성차와 부품사에 전면 도입되는 걸 두려워한 현대차가 개입하면서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손에 꼽힐만한 악랄한 노조파괴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이명박은 유성기업지회를 귀족노조라 맹비난했다.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연봉 6,000~7,0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이유였다. 

 

용역깡패들은 흉기를 사용하며 가공할 폭력을 휘둘렀다. 조합원 2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머리뼈, 광대뼈 함몰로 수술한 노동자만 2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용역깡패 책임자에게 고작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1년 5월 19일 새벽에는 용역깡패가 무면허 대포차로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라이트도 끈 채 인도에 피해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달려 왔다.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살인미수였다. 그러나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이 용역깡패는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보지도 않았는데 집행유예 처벌만 받았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로 유명했던 창조컨설팅에게 14억 원을 지급하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짰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회유해 기업별 노조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구체적 목표치(금속노조 탈퇴 기업노조 신규가입 70~80% 확보하라)까지 제시하며 노조파괴를 주도했다.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녹취록도 있고, 당시 검찰도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파괴 주범인 현대차와 정몽구의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조차 ‘자료가 방대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역사상 손에 꼽힐 악랄한 노조파괴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은 복수노조제도를 철저히 이용했다. 유성기업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해 유성기업지회의 교섭력을 무력화했다. 어용노조와 수십 차례 교섭하는 동안 유성기업지회와는 단 한 차례 정상적인 교섭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복수노조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유성기업은 경찰, 검찰, 법원을 믿고 무려 1,30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자행했다. 유성기업은 재판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을 무단이탈로 처리해 징계하고, 판결 결과를 이유로 중징계와 해고를 남발했다.

 

수많은 조합원이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한광호 열사는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11번이나 고소당하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광호 열사는 2016년 3월 노조파괴에 분노하며 자결했다.

 

노동자 때려잡으며 사법개혁?

 

한 노동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악랄한 노조파괴가 폭력과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폭력과 살인은 감춘다. 검찰과 법원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손에 꼽힐 악랄한 노조파괴와 노동자를 향한 살인적인 폭력에는 눈을 감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보듯 노동자에겐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이번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판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고 추미애와 윤석열이 다퉈도, 노동자를 억누르는 사법기구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노동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되지 않는 판사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 통제권을 갖고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사법기구를 새롭게 건설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물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자본주의 정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단결된 투쟁력에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걸어온 길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다. 노조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10년째 싸우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민주노조운동도 최선을 다해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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