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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 ‘하루 파업’에 ‘5,467일째 해고’로 답하는 정부! - 민주당 이인영 사무실 농성 중인 이수현 동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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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예주 조회 6,010회 2019-11-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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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 136명은 오늘로(2019116) 해고 5,467일째를 맞았다. 15년 전의 하루때문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41115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반대하면서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고 5,467일째.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하루 파업으로 쫓겨났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2,600여 명을 징계했다. 공무원 500여 명은 완전히 해고됐다. 이 가운데 136명은 여전히 해직 상태다.

해고자들은 그동안 안 해본 투쟁이 없단다. 청와대 앞 농성만 444일차. 지난 1029일 해고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을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다. 15년째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 이수현 동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지는 당당히 외친다. “정부는 응답하라! 희망고문 이제 그만!”

(공무원은 해고를 해직이라고 표현. 글에서 둘 다 사용)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상황은 어떤가? 이인영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 돌입의 이유는? 지난 3월 언론에선 정부·여당·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추진에 합의해 관련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여러 개 나왔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210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때 5만 조합원 앞에서 해고자복직을 약속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도 해고자 원직복직을 공약했다.

해고자 136명 중 35명은 정년을 넘겼다. 5명은 복직을 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그 중 한 동지는 최근에 복직의 희망을 잃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로 병든 동지가 많다. , 뇌질환,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동지가 15명이다.

 

공무원노조는 명예회복·징계취소·원직복직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농성을 진행했고 집단단식과 오체투지까지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청와대와 공무원노조는 빠른 시일 안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해고자들의 해고기간은 15~18년에 이르고 평균나이 58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고는 살인이다. 희망고문은 멈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약속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책임 있게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 후 대통령은 계속 바뀌었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바뀌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2002년 출범할 때 김대중 정부는 갑호 비상령을 발동, 대의원대회 장소에 경찰을 투입했다. 190명을 연행하고 2명을 구속시켰고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과 그 후 노동조합 설립,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 반대,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역대 모든 정부의 광포한 탄압으로 50여 명이 구속되었고 1,000여 명 연행됐다. 징계자 3,200여 명, 해고자는 500명이 넘었다. 앞에서 말했듯 2004년 총파업을 벌였을 때의 정부인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가장 많은 해고자와 징계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2006년 발효한 공무원노동조합관련특별법은 노동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악법이며, 복수노조를 어용노조 양산과 민주노조 파괴 무기로 이용하기도 했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악법을 강요했고, 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3차례에 걸쳐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기 위해 가족을 회유했다. 관리자급 실적관리, 교부세 중단 운운하며 지방정부를 겁박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5차례에 걸쳐 반려했으며,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의 의미는?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직사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세웠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 활동했지만 국가폭력으로 해고됐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1996OECD 가입시 교사, 공무원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도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국가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해고했다. 원직복직은 군사문화와 관료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민주적 공직사회 건설, 노조사수에 앞장선 해고자의 명예회복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 파업으로 약 5,500일 동안 해직. 참으로 긴 싸움이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동지들의 투쟁결의와 전망은?

 

조합원의 지지, 조합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동지애가 기나긴 해고기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줬다. 공무원노조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은 올해 20대 국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투쟁 중이다.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고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다섯 동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절반이 지났고 내년은 총선정국이다. 앞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개정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 징계취소·명예회복·원직복직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추진되고 있는 국면에서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 투쟁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향상시키기보다 기업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가진 자들의 편에서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노동조합 파괴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개악은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 해고자 38명이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의 문제와 함께 당장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해결을 핑계로 노동개악이 합리화 될 순 없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을 후퇴시킨다. 민주노조 파괴까지 노린다. 지금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시켜야 한다.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명예회복과 징계취소를 위한 투쟁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하나로 연결될 때 문재인 정부를 밀어붙일 수 있다.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노동자다. 단결과 연대로 노동법 개악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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