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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악이 비쟁점 민생법안? 노동자를 착취할 때는 하나로 단결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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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조회 5,280회 19-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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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사는 나라? 부자만 잘 사는 나라! (사진_청와대)

 

 

비쟁점 민생법안

 

조국 전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던 혈투가 조국의 사퇴로 일단락되자, 이제 이들 자본가 정치세력은 언제 그렇게 싸웠냐는 듯 사이좋게 악수하고 있다. 바로 탄력근로제 개악이라는 자본가계급의 대의 앞에서다.

 

1021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 등 자본가 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고, 그들 간에 쟁점이 없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다.

 

비쟁점 민생법안이란 다름 아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이다. 현행 3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릴지 1년으로 늘릴지 등을 두고 여야 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 개악이라는 노동권 공격 시도에서는 이들 자본가 정치세력이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탄력근로제 개악이 불러올 재앙

 

가증스럽게도 저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양 포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민생은 노동자들의 민생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이윤을 늘리려 하는 자본가들의 민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탄력근로제는 경기변동에 맞춰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고무줄처럼 늘려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40시간을 맞추도록 한다. 첫 주는 52시간, 둘째 주는 28시간을 근무시킬 경우 평균적으로는 주40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자본가들은 112시간의 연장노동을 추가할 수 있다. 1주에 최장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만약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최장 13주 동안 주64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64시간 노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매일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이나 휴일에 4시간 더 근무해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조차 4주 동안 주64시간을 넘게 일하거나, 12주 동안 주60시간 이상을 일한 것을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삼을 정도다.

 

연일 기사가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에 장시간 노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매년 2천 명 안팎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중 과로사 노동자는 산업안전공단 통계로도 매년 4~500명 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운운하며 자본가들의 앓는 소리 몇 마디에 냉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하지만 매일 일터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가짜 노동존중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

 

자본가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위해 두 소매를 걷어붙인 지 오래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물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연일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이 절실하다고 아우성이다.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며, 탄력근로제 개악안이 통과돼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악안 국회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해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던 정부이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장근로 한도 단축, ILO 협약 비준 등 일련의 친노동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노동존중 정책이 듣기 좋은 기만에 불과했다는 것, 문재인 정부 역시 그 본질은 자본가정부라는 점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한 실질 삭감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 전환으로 귀결됐다. 이제 허울뿐이던 연장근로 한도 단축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 총공세에 나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가짜 노동존중 정부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는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전환 정책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처럼 말이다.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지금 즉시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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