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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 vs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거짓 프레임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정부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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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6,699회 2019-10-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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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베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은 내버려둬도 좋은가?(사진_연합뉴스)

 

 

928일 서초동 촛불집회와 103일 광화문 집회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과 자한당에 대한 거부감이 서초동 촛불을 불러왔다. 하지만 광화문 시위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촛불시위로 관에 처박히기 일보직전까지 이르렀던 보수우익이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 좀비들을 대량으로 불러오고 있는가? 바로 조국사태로 훤히 드러나버린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 행각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정치적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과 그들의 정부를 지지하며 끌려다니는 것이야말로 사멸해가는 자한당 보수우익을 회생시키는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자한당 정부와 종이 한 장 차이도 없는 위선적인 자본가정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은 묻고 있다. “우리가 목청껏 외쳤던 주권자의 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젊은이들은 묻고 있다. “광화문 우익들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조국수호를 내건 서초동 촛불도 절대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 깨어 있는 노동자 민중이 묻는다. “과연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는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가? 정의와 개혁을 운운하는 말잔치 속에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요구가 거론이라도 되고 있는가? 불법파견을 자행해 수많은 노동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도로공사 임원들이 처벌되고 있는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자본가, 노조활동을 가로막은 사장이 처벌되고 있는가? 직접고용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요구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진심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정부와 민주당의 논리: 선출된 권력 vs 선출되지 않은 권력?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놓는 유일한 변명거리는 자신들처럼 선출된 권력에 검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감히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려 들고, 비리를 색출하려 덤벼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단적인 증거라고 한다.


검찰개혁’(?)은 물론 정당하다. 검찰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 위에,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말도 안 된다. 자본가들과 정부, 국회의 핵심 권력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도, 노동자 민중에게는 무한하게 억압적인 태도로 나온다.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서는 수백 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하면서도, 자본가들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 산재살인,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특수부 검사도 동원하지 않는 그들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특수부가 발전소 사장을 조사해 구속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주권자로부터의 자립성은 극에 달해, 이제 검찰은 자본가정당 국회의원들이나 자본가정부 핵심에 대해서까지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위협은 검찰 나름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국회의원들과 정부 핵심관리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조금은 반영해야만, 대중의 분노가 검찰과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향하지 않게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촛불시위처럼 대중의 분노가 밀려들 때, 그런 생존방식은 불가피해진다. 정권과 야합해 기득권을 누렸던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던 건 그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공방전을 벌이는 것도 조국의 위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방패막이 삼아 검찰 기득권 축소에 저항하려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은 선출된 권력인가? 문재인과 국회의원들, 즉 수백 명의 선출된 권력을 제외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관리들 모두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문제이고, 이들의 권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면,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모두를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주장한다. “좋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거하자. 검찰을 포함해 모든 정부 핵심관리를 국민이, 즉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하게 하자! 그렇게 한다면, 노동자 민중은 검찰만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장관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또 다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정부와 민주당은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다. 정확히 말해 검찰이라는 권력의 배후에서 검찰을 사실상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실세권력이 있다.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들은 금권을 쥐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서 축적한 엄청난 이윤이 있다. 그 이윤은 자본가계급이 검찰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등 선출된 권력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모두 조종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의 원천이다. 검찰만 하더라도 수백 가닥의 사슬로 재벌들과 연결돼 있다. ‘삼성장학금’, ‘떡값은 물론, 학연 지연을 총동원한 촘촘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앤장처럼 검찰 출신 핵심 엘리트들이 포진한 상위 로펌들은 대자본가들과 검찰을 연결하는 직통라인이다. 이 직통라인은 정부와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수백 가지 방식으로 선을 대고 있다. 최근 조국사태는 이러한 신성동맹이 학벌을 매개해 신성가족으로까지 공고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격상된 강력한 동맹은 정부, 검찰, 국회가 자본가계급의 시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치구조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주권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런데 이 정당한 투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본가계급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 힘을 박탈하는 투쟁으로 뻗어나가야만 한다. 청와대 핵심, 정부 핵심, 검찰 핵심을 물밑에서 조종하고 그들과 한 몸으로 작동하는 권력, 즉 선출되지 않은 자들의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자본가계급을 겨냥하는 투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분명히 자본은 강력한 권력이다.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삼성, 현대 자본은 위임받은 바 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노동자투쟁 말고는, 민주적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조직 말고는 사실상 그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 정치구조는 자본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통제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반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투쟁을 제압하기 위한 장치다. 게다가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교체도 되지 않은 채 세습까지 한다. 이들의 권력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이지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노동자 민중이 희망하는 정부, 검찰은 껍데기 민주주의 쇼나 하면서 고용, 임금, 노동조건, 경제적 평등, 안전한 일터 등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이 모든 사활적인 경제적 요구를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자본가계급의 착취 권한을 대담하고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정부, 검찰을 노동자 민중은 간절히 원한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산재를 방치하며, 가난한 상인들을 수탈하는 자본가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정부와 검찰을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맞선 주권자의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가장 사활적인 권리다. 이런 권리를 부정하면서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부와 정당은 선출된 권력을 운운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 그런 자들은 비록 선출된 권력일지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가계급과 결탁해 그들의 요구를 대행하는 위장된 청부업자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계급의 온갖 착취와 범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검찰의 권한 확대를 주장한다. 가령 노동자계급은 불법파견 자행한 도로공사 핵심 경영진을 처벌하라! 직접고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이강래를 구속하라!”는 절실한 갈망을 갖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본가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의 비리와 범죄를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을 요구한다. 이렇게 기능하는 검찰은 현재의 검찰제도의 얼굴마담 한두 명을 바꾸는 것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정치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한 조정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이른바 청와대, 민주당, 문재인 친위세력이 내거는 검찰개혁이란 화두가 조국수호와 나란히 내걸리는 것은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근혜를 겨눴을 때는 열렬한 박수를 보냈던 작자들이 아닌가? 검찰의 칼이 자신들의 위선과 비리를 겨누면 월권이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겨누면 정의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오직 선출된 권력이란 위장막 뒤에 숨어서 자기 분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통제되지 않은 무한한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야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자계급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진정으로 때려잡기 위해서는 이 위장한 선출된 권력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즉 어떻게 진정한 선출된 권력을 수립할 것인지의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통제받는 권력 vs 통제받지 않는 권력

 

문재인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청와대와 장관들, 핵심관리들은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선출된 권력으로서 갖는 권한을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포장하더라도, 주권자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은 아주 제한적이다. 단적으로 문재인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도, 검찰 조직은 대대적인 항명을 하면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51012일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불구속수사 지휘를 하자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한당 전신 세력이 가세했다. 결국 권력누수에 직면한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공약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진정한 실세인 자본가계급이 동원한 힘은 더욱 막강했다. 이들은 자신이 독점하고 있고 어떤 선출된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경제권력을 총동원했다. 언론기업 소유주인 그들은 모든 언론(언론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중요한 일부다!)을 동원해 정부와 집권여당을 포위했다. 정부의 핵심관리들은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경제권력에 순응했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조 섞인 발언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소위 선출된 권력이 보호하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권력이지 않은가?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자유시장경제 수호경제발전(자본주의 발전 즉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자본 증대)’을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라고 하지 않은가? 신성불가침의 사적소유 보호는 이 자본가정당들과 자본가정부, 자본가국회의 존립이유이지 않은가? 필요하면 수시로 통하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이른바 전화 한 통화의 관계는 피라미 자본인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 고위간부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관계가 아닌가? 대자본과의 유착은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결국 선출된 권력일지라도, 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선출된 권력은 누구의 수중에서 작동하는가?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주의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있고, 둘은 서로 완전히 얽혀서 한 몸뚱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혈투를 벌이는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자들은 재벌을 찾아가 협조를 구걸하는 데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노동법 개악을 도모하고, 재벌의 자유권을 여는 데서는 일치단결한다. 이 난리법석 상황에서도 얼마 전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렇듯 문재인과 국회의원들, 즉 소위 선출된 권력자 수백 명은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그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작자들이 필연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당연히 이 선출된 권력자들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는 단호히 배격한다. 그 점에서 자본주의 정치구조 속에서는 선출된 권력이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나 계급적 본질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는가? 있다. ‘노동자 민중에 의한 선출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권으로까지 대담하게 격상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간접민주주의를 때려잡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 통제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우선 누군가를 통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정부 권한의 실질적 집행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이 정부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자신이 선출한 정부 핵심관리들을 소환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올라가는 것을 출세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불순한 자들을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 주권자의 시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진실한 자들이 선출되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모든 정부 관리들이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고 권한을 남용한 정부 관리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 자본가정부냐 노동자 민중의 정부냐를 묻는다

 

통제권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의 권한을 전면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원자화된 노동자 민중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다. 부르주아 국회제도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일상적으로 조직된 노동자 민중의 힘, 즉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 물질화된 힘만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제할 수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정부에 보내고, 일상적인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들도 작업장 별로, 혹은 작업장들이 연합한 지구, 지역별로 노동자기구를 수립해 통제권을 발휘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더욱 본질적이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대표성을 획득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력이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이 노동자 민중 기구에서 선출된 정부의 대표자들에게는 어떤 임무와 과제가 요청될까?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사활적인 관심사인 고용,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불평등 근절,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 환수, 세금포탈 적발, 누진세, 부유세 확대,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등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의 집행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가계급에 의한 통제권을 박살내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의한 통제권을 세워내고자 할 것이다. 이는 계급투쟁의 전면화를 뜻한다. 자본가권력으로 계속 남으려는 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사활적 요구를 집행하려는 세력 사이의 계급투쟁이 전면화할 것이다. 이 계급투쟁은 결국 자본가권력이냐 노동자권력이냐라는 절체절명의 화두를 이 사회에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출권의 무한한 확장,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질적 통제권 확립은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박살내고 노동자권력을 창출해야만 비로소 끝날 수 있는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실제로 통제해 노동자 민중의 권력다운 진정 민주적인 권력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훈련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스탈린 관료체제나 북한 김정은 관료체제와 같은 선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는 억압적 관료권력즉 노동자 민중이 타도해야 할 변형된 자본가권력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수 있게 단련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처럼 혁명적이고도 노동자계급적인 단호한 독립적 요구를 내건 투쟁은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만 둘 다 정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촛불투사들, 젊은이들, 깨어 있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 무대로 불러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한당 극우보수 좀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무적의 수단이 될 것임도 분명하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의 요구

 

이상의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당면 요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단단히 제어하고 없애나갈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또한 노동자 민중이 진정 통제할 수 있는 요구 말이다. 자본가권력을 때려잡고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 말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진정한 핵심인 자본가계급을 통제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경제권력을 제거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경제권력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 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자본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진실로 노동자적이며 혁명적인 민주적 요구 말이다.

 

이런 요구에 대한 고민은 우리 노동해방투쟁연대의 경우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은 단지 밑그림만 갖고 있을 뿐이며, 부단한 고민과 토의, 세계 노동자운동의 경험, 선진 노동자들과의 소통, 실천과 투쟁 경험의 축적 속에서 다듬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것임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렇지만 기본방향은 그와 같은 것이며, 이 기본정신을 당면 쟁점에 대입한다면 이런 조치들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우리는 제안한다. 완성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투사들, 전투적 젊은이들, 진지한 촛불투사들과 우리 사이의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말이다.

 

검찰문제에서 우리는 자본범죄수사처신설을 상상해볼 수 있다. 수백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는 자본범죄 수사처는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 공격, 산재, 부당해고, 근기법 위반, 자본가들의 세금포탈과 불법상속 등 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자본가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는 정부 관리들,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사이의 결탁,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 기구는 자본가들과 결탁한 노조관료들의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직접 선출돼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검사 선출 권한을 부여받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지역, 지구, 부문별로 마찬가지로 검사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검사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법시험이나 사법절차를 통과하느냐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따위 기준은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자본가계급의 통제 하에 검사들을 두기 위한,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전 따위를 암기했을 뿐, 노동자 민중의 비참한 처지와 고통과는 담을 쌓고 안락한 부르주아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노동자 민중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질 권리는 전혀 없다.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느냐만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이들은 숙련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게 하고 온갖 특권을 폐지해서, 출세분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조직들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피선거인들의 1/10 이상의 발의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노동자 민중 앞에 공개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런 자본범죄수사처는 자본가국가의 검찰 조직 한복판에 노동자권력의 맹아를 부단히 형성해갈 것이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가계급의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생존 요구를 강제해갈 것이다. 물론 이런 기구가 자본가국가와 계속 양립할 순 없다.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이 선출하고 통제하는 자본범죄수사처라면, 자본주의 국가기구와 정면대결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맹아적인 노동자권력으로 기능하면서 이중권력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상상력은 자본주의 정치구조 모든 곳에서 균열을 만들면서, 노동자정부를 향하는 계급투쟁의 길로 뻗어나갈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해선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와 형량을 판결하는 전권을 가져야 하고, 판사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이 배심원제도는 계급별로 구성해야 한다. 가령 소득수준별로 배심원 숫자를 할당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압도적 다수여야 한다. 여기서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은 지역, 지구, 부문별 대표자기구를 통해서 배심원들을 선발한다. 이런 배심원제도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다수 배심원과 사장들과 권력자들을 대표하는 소수 배심원 사이의 대립을 보여줄 것이며, 이 사회가 어떻게 계급으로 분열돼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이런 상상력을 도입할 수 있다. 우선 공수처는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만을 받는 인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엘리트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수처는 수백 명 정도의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적정 수의 사무원들과 법률 조력자들을 배치해야 한다


배심원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요원들은 계급별 대표성을 부여받아야 하며,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는 공수처 요원들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에 의한 선출권, 소환권, 통제권 하에 놓여야 한다. 나아가서 공수처는 검찰, 청와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로까지 수사 및 기소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 관련 모든 정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노동자권력을 향한 전진의 길

 

계속 갈고 다듬어야 할 이상의 급진적 조치는 자본주의 정치구조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때려잡기 위한 혁명적 조치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계급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 조치는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선출, 통제권을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인 노동자조직,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의 권한과 기능, 전투력을 확장하고, 이 깃발 아래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보장을 본연의 기능으로 삼는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맞서는 진정한 힘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단결된 투쟁력에서 자라나며, 이것은 노동자조직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물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정치구조 바깥에서 전개되는 노동자투쟁과 단결된 힘을 당면의 정치투쟁에 도입해,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맞서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잠식하고 그들의 정치기구를 공격하는 정치투쟁의 전진은 다양한 노동자조직의 탄생과 발전을 고무해 임금과 고용 등 노동자의 경제투쟁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거꾸로 노동자 경제투쟁의 활성화는 그런 정치투쟁의 무대를 확대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들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벼려내야 한다. 가령 직접고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이강래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그런 단일한 계급투쟁 요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게 또 하나 있다.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은 노동자조직들을 노동관료들의 수중에서 빼앗아 진실로 노동자대중의 의지가 반영되는 민주적 기구로 단단히 벼려내는 것이다. 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치구조에 맞선 투쟁의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기구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중의 선출권을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료적 통제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의 정신 아래 스스로 노동자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노동자조직 및 노동자운동 안에서 전개되는 관료주의에 맞선 내부 투쟁에서의 성공적인 전진과,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맞서 전개하는 외부 투쟁에서의 성공적인 전진은 하나로 맞물려 있다.

 

이 두 전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조직을 어떤 강력한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치구조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위력적인 힘으로 벼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새롭고 민주적인 권력, 그럼으로써 모든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완전히 구현하는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바로 노동자권력을 건설할 수 있는 힘 말이다


노동자권력은 자신의 힘을 정치 영역에만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철폐해야 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심장인 자본주의 소유권을 철폐하고, 경제권력 즉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시킬 것이다. 노동자권력이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것을 위한 단련은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하나로 결합하는 계급투쟁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것이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앞에 노동자계급이 내놓는 대안이다. 파리코뮌, 러시아 소비에트 건설을 통해 선배 노동자들이 걸었던 혁명적 길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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