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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사고로 노동자계급을 대변할 수는 없다 - 사회진보연대 한지원의 최저임금 투쟁 무용론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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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6,737회 2019-07-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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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게 임금투쟁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혁명적 투쟁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혁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통로’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까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에서 완전히 후퇴했다. 마지막 남은 거추장스런 옷까지 벗어버리고 자본가계급의 정부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 결정의 배후에는 자본가계급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아우성은 기본이다.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그들은 여기에 더해 소상인들의 고통을 들먹였고, 심지어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대량 실업상태로 내몰린다는 논리까지 꺼내들었다.

 

자본가계급의 이런 적대적 반응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거부하겠는가? 역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본가계급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임을 직감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확장하고 노동자운동이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숭고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두 적대 계급의 태도가 명확히 충돌하는 가운데, 갑자기 ‘최저임금 투쟁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자계급 단결전략’을 내세운 지식인이 등장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원이다. 

 

노동자운동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최저임금 경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 어디에서도 한지원의 주장에 대한 호응은 들려오지 않았다. 호응은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우파 신문에서 들려왔다. <중앙일보>는 5월 17일 “마르크스 연구자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비판”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한지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좌파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을 개진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좌파’들도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을 주장하는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이것은 사회진보연대 한지원의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가 어느 계급을 대변하는지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다. 이 <보고서>가 아무리 ‘노동자 연대’, ‘자본주의 반대’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각성한 노동자들이라면 그 논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한지원의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입장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할 것이다. 기껏해야 이 <보고서>는 <중앙일보> 같은 자본가계급의 언론에 단골로 인용되는 좋은 먹잇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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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탈을 쓰고 최저임금 투쟁 무용론이 제기되자 누구보다 <중앙일보> 같은 우익 언론이 반가워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논리를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공격하려는 자본가계급의 논리가 ‘좌파’의 탈을 쓰고 전면 개진돼 있다. 이 논리로부터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노동자운동의 정당성, 나아가 노동자계급 연대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어느 계급의 논리인가?

 

한지원의 주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투쟁 비판,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연대고용·연대임금 방안 모색이다. 연대고용·연대임금 방안이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확대될 수 있고, 그 연대의 힘으로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켜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여의도연구원은 줄기차게 ‘거대한 임금격차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 뒤 한국 자본가계급의 이윤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의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평균적인 이윤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은 자본가계급의 과도한 이윤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가져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자본가들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들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삭감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노동개악 공세를 주문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이런 논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자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노동자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온 자본가언론의 공세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한지원의 <보고서>는 몇 가지 장식만 걷어내면 여의도연구소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하다. <보고서>가 결코 노동개악을 지지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갈망하며, 반자본주의를 내걸고 있을지라도, 나머지 결론은 너무나 흡사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는 격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정규직 양보론’, ‘최저임금 투쟁 무용론’, ‘침범할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평균이윤’, ‘임금투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빼앗아 실업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하는 투쟁전망 거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삭감’ 등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자본가계급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이론가들과 지식인들이 널리 퍼뜨리고자 발악하고 있는 일을 ‘좌파’의 외피를 쓰고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앙일보>가 어찌 이 먹잇감을 그냥 지나치겠는가?

  

마르크스 사상을 완전히 찌그러뜨리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자본가계급의 논리를 사실상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만, 통상적인 자본가계급 논리와 <보고서>가 차별화되는 지점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외피, 좌파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마르크스를 끌어들이며 <자본론>의 논리를 채용한다. 어디까지는 맞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완전히 마르크스를 거역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본령은 바로 그 ‘어느 지점’부터 시작한다.

 

<보고서>가 옳게 접근하는 지점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속성에 관한 부분이다.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율 하락 → 투자 감소 → 산업예비군 증가 → 일자리 경쟁 → 임금 하락 → 이윤율 회복’이라는 동역학이 작동하며,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구조이고, 자본주의 구조는 이윤율의 동역학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거듭해서 일어나는 임금투쟁과 일자리투쟁에도 거스를 수 없는 자본주의 본성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무자비한 노동자 착취체제고, 이윤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갈수록 생산수단의 더 결정적인 부분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집중되는 체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처지와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최저임금 투쟁에 ‘한계’를 부과한다. 자본가계급의 이윤논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투쟁은 멀리 뻗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수천 가지 반격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은 최저임금 인상투쟁 같은 게릴라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를 때려잡는 혁명적 전쟁으로까지 전진해야 한다. 바로 이게 마르크스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오직 임금투쟁의 ‘한계’만을 가져온다. 아무리 최저임금 투쟁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압력을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 없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본가계급은 자동화, 노동강도 강화, 효율화 등 노동생산성 증대정책을 펼쳐 이윤율 회복을 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 규모가 취약해 노동생산성 증대정책을 쉽사리 펼칠 수 없는 영세 자본가들, 하청 자본가들, 소상인들은 해고, 인력감축 등을 통해서만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내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과 대량 해고에 직면하고, 해고를 모면하더라도 그 대가로 공식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공식 임금’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한다. 한국의 객관적 상황이 그렇고,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상황이다. 한지원은 이런 ‘한계’를 지적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논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르크스는 이런 현실로부터 임금투쟁 무용론을 펼치지 않았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 즉 노동자계급의 번영인 혁명적 체제를 향한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생산의 목적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한 줌 자본가들로부터 전체 사회공동체로 이양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체제를 향한 혁명적 운동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힘주어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논리는 그런 혁명적 운동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한계’를 갖고 있는 임금투쟁을 포기하거나 경시하는 게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임금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었다. 임금투쟁이라는 부단한 전투를 통해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자본가들과의 적대성을 키워가며, ‘노동자계급 해방전쟁’을 펼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당장의 착취에 맞선 임금투쟁에서 과감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미래의 해방을 위한 전면적인 전투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치 시지푸스의 노동처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임금투쟁이지만, 이 임금투쟁을 그 극한까지 철저히 전개함으로써만 노동자들은 충분한 임금과 안정적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깨닫는다. 임금투쟁의 칼끝을 자본주의 타도를 향해 돌려야 한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 임금투쟁은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혁명적 투쟁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혁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통로’였다.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핵심을 거세한 비참한 결과물

 

<보고서>는 여기저기서 자본주의의 철폐와 근본적 운동을 떠벌리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본주의 사상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좌파적, 혁명적 언사로 색칠한 포장지를 벗기면, 그 상자 안에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신주단지가 놓여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임금투쟁에 대한 변증법적, 혁명적 관점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임금투쟁의 ‘한계’는 임금투쟁을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 극단까지 밀어붙여 ‘혁명적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글에서 임금투쟁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임금투쟁에 대한 찬사와 거대한 의미부여가 공존하는데,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서>는 임금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완전히 멈춰버린다. ‘혁명’을 향해 전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보고서>는 자본주의의 품에 안긴다.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체제로 전제한 뒤, 그 논리에 순응하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 <보고서>의 사고를 관통하는 핵심 줄거리는 이런 것이다. 

 

“봐라! 임금투쟁의 한계를! 임금투쟁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시지푸스의 노동밖에 되지 않는 무용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성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의 역사는 그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오랜 처절한 임금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이 가져가는 임금의 몫은 결코 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감소해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결과물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가 불황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임금투쟁은 더더욱 무용하다.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이윤율을 고려할 때, 자본이 임금으로 줄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경 불가능한, 침해 불가능한 자본가계급의 이윤 몫을 침범하려 들지 말고,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남는 결론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총임금의 몫에서 노동자계급이 평등하게 임금을 나누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고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제안하는 ‘연대임금’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서 ‘연대임금’은 결국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는 실업 증대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리,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한 결과 이윤을 전혀 위협받지 않게 된 자본가계급은 굳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실현가능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보고서>의 사상과 마르크스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다룰 때는 같은 곳을 향한다. 거기서 <보고서>는 일정 정도 마르크스의 사상을 수용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운동법칙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에서는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 있다. <보고서>는 자신이 따른다고 하는 마르크스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자본주의 이론의 품에 안긴다.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인 혁명적 사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성을 탐구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타도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임금론의 본질을 이뤘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의 임금투쟁에서 상한선을 정하려 하지 않았다. 즉 마르크스는 ‘침범할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결코 상정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런 상한선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본주의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대담하고도 철저한 임금투쟁을 주문했다. 

 

자본주의 이윤구조를 승인하며 그 우리에 갇힌 임금투쟁을 마르크스는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 노동자계급의 정당한 권리만을 고려하면서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임금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잠재력이 깨어날 수 있음을 그는 정확히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전개하는 임금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은 이 투쟁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자본주의 구조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본주의 착취의 구조를 깨고 새로운 혁명적 공동체 구조를 향해 대담하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임금투쟁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 즉 자본주의 구조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임금투쟁이 직면할 거대한 장벽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에 갇혀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박살내는 데로까지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보고서>는 정확히 이것과 정반대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자본주의 구조를 침범 불가능한 구조로 전제한다. 그 뒤 이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실현가능한’ 임금수준과 고용정책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켠다. ‘자본주의 하에서 실현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개선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뻔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혹한 무게의 일부를 다른 노동자들이 짊어지는 것이다! <보고서>가 임금투쟁의 ‘한계’에 접근하는 맥락은 바로 그것이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서도 한지원이 접근하는 맥락은 분명하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또 다른 글에서 한지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최저임금 탓에 망한 사업장을 위와 같은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차별 없는) 일자리로 흡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300~500만 명(최임위 추정)에 달하는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의 숫자를 감안할 때 공공부문 노동자 숫자가 현재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 피용자보수가 150조 원에 달하니, 예산도 적어도 연 100조 원 이상 더 필요할 것이다. 조세혁명 수준의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 증세 없이 이런 확장을 했다가는 재정위기로 나라가 파탄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도 문제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망하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는 오히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 말이다. 납세자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공무원 취업경쟁과 최근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노 갈등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부재정(다름 아닌 ‘자본가정부’의 재정) 위기를 걱정하고, 공정성(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납세자 역차별’까지 고려하는 이런 논리가 좌파의 옷을 입고 있는 현실이 아찔하다! 

 

위 글에 담긴 것은 ‘자본주의 구조’가 낳는 자본주의 상부구조, 즉 자본주의 윤리관이다. 여기서는 <보고서>가 마르크스주의 방법론까지 동원해 임금투쟁의 한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에 순응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1그램의 무게도 나가지 않는 지식인의 좌파적 공문구를 빼면 <보고서>에 남는 것은 혁명적 관점의 폐기, 자본주의 구조와 논리에 대한 완전한 굴복뿐이다.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에서 계급투쟁 사상을 거세하다

 

마르크스는 임금의 정당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노동자들이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가계급의 이론인 ‘임금기금론’에 맞서, 새롭게 창출된 총가치는 이윤과 임금으로 분할되므로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줄여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올릴 수 있음을 논증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심장인 잉여가치론의 관점이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침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침범해야 하는 것’으로 접근했고, 그것만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지지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의 핵심이 이윤과 임금의 화해 불가능함, 즉 이윤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자본가계급과 이 이윤을 침범해 임금의 비율을 높여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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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임금투쟁에서 상한선, 즉 ‘침범할 수 없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결코 상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마르크스의 임금론을 마르크스 ‘이전’에 노동자들은 이미 자생적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등장하기 오래 전에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결된 투쟁으로 자본가의 이윤을 잠식하는 임금투쟁임을 깨달았다. 저항할 준비가 된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투쟁조직을 결성해 자본가의 이윤을 공격했고, 바로 그만큼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실천적 본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수용하느냐와 무관하게, 심지어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동자들까지도 본능적으로 임금투쟁에 나선다. 마르크스의 임금론은 바로 이처럼 노동자계급이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했고, 그 의의를 투명하게 밝혀냈다. 이에 맞서 자본가계급은 모든 임금투쟁을 적대시했고, 갖가지 이론을 앞세워 임금투쟁의 부당성과 무용함을 주장하려 애썼다. 자본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 처절한 계급투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한지원은 노동자계급의 생존의 길을 자본가계급의 이윤 ‘바깥’에서, 즉 계급투쟁 ‘바깥’에서 찾는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정상적인 이윤율을 전제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접근하는 임금이란 자본가계급에게 결코 위협적이지 않다. 계급투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개선되더라도, 자본가계급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모든 대가를 노동자계급의 다른 일부(대기업 정규직)가 치른다면, 어느 자본가가 그것을 위협으로 느낄 것인가? 

 

게다가 이것은 사회적 주도권을 자본가계급이 쥐고, 임금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계급투쟁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상적인 이윤율을 보장하는 가운데, 나머지 임금 몫을 가지고 노동자계급 내에서 분배할 뿐이라면 결국 임금 문제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문제일 뿐 자본가계급과 싸울 일이 아니게 된다. 매년 벌어지는 임금투쟁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첨예한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라 정해진 임금 총량을 두고 노동자계급 내에서 이뤄지는 분배문제에 불과하게 된다. 계급투쟁은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다툼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는 악독한 자본가들의 착취, 부당한 이윤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물이 된다. 

 

이것은 자본가 언론이 늘 떠들어대는 논리가 아닌가? 모든 나라 자본가들이 실현하고자 하고, 노동자운동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연대임금’이 실현됐을 때 나타날 현실의 결과물이다. 자본가계급의 이윤 보호, 노동자계급의 분열, 계급투쟁의 실종 말이다.  

 

조합주의를 넘어서기

 

한지원은 ‘임금 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를 지양하자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 그는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무용한 최저임금 투쟁을 대체해,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려면 이 부분의 임금이 조정돼야 하므로 대기업 정규직이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대임금’은 ‘연대고용’으로까지 발을 넓힌다. 이제 자본가계급의 정상 이윤을 건드리지 않는, 즉 자본주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연대임금제(대기업 정규직 양보론)는 연대고용제로서의 의미까지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그것이 ‘전투적 경제주의’를 극복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당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망은 임금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신, 임금투쟁을 매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본의 이윤논리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대변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바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임금투쟁이라는 통로를 통해 혁명적 대안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투적 경제주의(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망이 아니라, 전투적 경제주의가 이룩한 성과마저 지워버리고 노동조합마저 무력화하는 머나먼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고서>의 전망은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생명력과 정당성을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역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촉진하기는커녕 낡은 자본주의 구조를 신성시하는 조합주의 관료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리 <보고서>의 제안이 형편없을지라도, 다음의 문제의식마저 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문제를 노동운동이 해결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단결시킬 것인가?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구조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망으로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그 길은 자본주의 구조에 갇히지 않을 때만 열릴 수 있다. 최저임금 투쟁을 비롯한 임금투쟁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이 소중한 투쟁을 자본의 이윤논리를 거부하는, 즉 자본주의 구조가 낳는 압력을 거부하는 대담하고도 혁명적인 투쟁으로 전진시켜 전면화할 때만 열릴 수 있다. 또한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전면적인 계급투쟁으로 임금투쟁을 승화시킬 때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자본에 맞선 공동의 계급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연대 속에서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자본가계급, 특히 극악한 착취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영세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적대적이다. 임금수준이 조금만 개선돼도 낮은 자본경쟁력에 따른 낮은 지불능력이란 한계에 바로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고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공식 저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다. 그것은 최저임금 무용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철저히 강제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와 ‘파산한 사업장 노동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하라!’는 더욱 대담한 요구를 최저임금 투쟁과 결합할 필요성을 제기할 뿐이다. 

 

개별 자본의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수준마저 감당할 수 없다면, 심지어는 파산 위협 앞에 놓였다면 전체 자본을 대변하는 자본가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가 그런 기업을 국유화해서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자본가정부를 노동자정부로 대체하는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은 상대적으로 덜 착취당하고 있을 뿐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담한 임금투쟁을 통해 자본에 맞선 전투능력과 적대성을 부단히 키워감으로써 시작된다. 자신이 마주보고 있는 개별 자본에 맞선 완강한 임금투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주역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 출발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임금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를 자신과 하나의 대열로 조직하고, ‘하후상박’의 원칙 하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단결투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동투쟁은 가장 기본적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연대행동이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저임금의 원인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가 아니라, 한 줌 자본가들이 너무나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임을 공동투쟁 속에서 똑똑히 증명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불황기라는 것도 고려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틀거리는 자본주의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책임을 지게 강제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완전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물가임금 연동제는 그 출발점이다. 

 

마르크스주의 임금투쟁론

 

노동자계급에게 임금투쟁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도 일정 정도의 가변성은 임금에서 항상 작동한다. 이 가변성을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느냐이다.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는 더 낮은 임금만을 얻게 된다. 

 

그런데 단결투쟁으로 획득한 임금은 당장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만이 아니라 혁명을 향해 노동자들이 전진한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지속적이고 전투적인 임금투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임금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도 완화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향한 학습, 토론,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임금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다. 임금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힘, 단결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착취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라면, 사회주의를 여는 위대한 투사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주인공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으로 계급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때뿐이다. 임금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혁명의 주인공 자격을 행동으로 쟁취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을 최대치까지 밀고 감으로써 노동자들이 혁명의 필요성을 더욱 굳게 자각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무한대 경쟁 속에서, 게다가 갈수록 빈번하게 불황과 공황의 위협과 마주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오는 기업 파산의 압력 하에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숙명적인 질문에 마주친다. “우리의 임금투쟁은 너무나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문제는 간명하게 제기된다. 혁명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진정 노동자의 생존을 대변하려는 전투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단순히 임금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주의의 전망을 단호히 지지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임금투쟁의 결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전망과 임금투쟁을 결합하지 못하면, 결과는 비참해진다. 도산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한 번 호되게 당한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의 지불능력을 고민하는 소심한 노동조합으로 변질한다.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의 지불능력은 노동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착취해서 자본 축적에 나서느냐에 근본적으로 좌우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족쇄에 묶인 노동조합, 즉 혁명적 전망을 굳게 채택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란 자본의 착취에 단호한 임금투쟁으로 맞설 수 없는 타협적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들은 임금투쟁을 단지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사들은 임금투쟁을 ‘노동의 대가 전체’, 즉 자본가가 기대하는 정상이윤을 결정적으로 침범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하며, 이를 통해 임금제도의 전면적인 철폐를 향해 진군한다.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 전체를 쟁취하는 것을 당장 목표로 내걸고 투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투쟁력이 아직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투쟁력이 뒷받침되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요구안을 내걸고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하고, 그 투쟁력에 조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임금투쟁은 자본가의 이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되찾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대담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자본주의 경쟁구도를 깨고 노동자계급의 총단결로 전진한다는 관점에서 임금투쟁을 바라봐야 한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임금,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과 관련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계급단결 요구를 전진 배치해야만 한다. 이런 요구를 내건 투쟁은 노동자계급 연대를 조직하는 중차대한 무대가 된다. 

 

이 투쟁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일원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본가계급의 전면적인 공세를 박살낼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전개한 임금투쟁의 모든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공세적인 임금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가들과 자본가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전면적인 공동투쟁 속에서만 ‘연대임금’, ‘연대고용’, ‘노동해방’을 향한 위대한 전망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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