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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막으려 재벌 방패막이 자처한 문재인 정부 - 문재인의 재벌존중, 노동무시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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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조회 5,443회 2019-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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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서 간접고용과 관련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2017530,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입장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이 입장을 밝힌 이는 지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다.

 

그런데 어제(619)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포스코, 아사히글라스 등 9개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들이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원청업체에 간접고용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우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2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문재인 정부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면 사소한 요구 하나까지 원청업체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결정권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더니 정부가 나서서 교섭대상이 아니란다. 그럼 도대체 하청 노동자들은 누구와 교섭을 하란 말인가?

 

새로운 쟁점도 아니고 이미 10~20년 묵은 쟁점이다. 그사이 원청 사업주 대부분 불법파견, 즉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현대차,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도 다수 나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불법파견 판결은 아니지만, 사내하청노조 간부들이 속한 업체만 골라서 폐업시킨 행위에 대해 원청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10~20년 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법원도 인정한 권리를 문재인도 부정할 수 없어 공동사용자 책임공약을 내걸었던 것 아닌가. 게다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법, 사법기구도 아닌 정부 행정기구로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청 사업주의 교섭책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 , 이번 결정은 문재인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걷어찼음을 의미한다.

 

ILO 협약과 권고도 모두 무시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중노위 판정은, 문재인 정부가 비준을 추진한다는 ILO 협약에도 정면 위배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상대가 된다는 점을 당연한 상식처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06년과 2008, 2012년과 2015,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에서 벌어진 매우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해왔다.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 삼성전자서비스 등 직접 원청사업주 이름까지 공개하며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청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노동조건 관련 원청 사업주와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ILO의 분명한 입장이다.(ILO 권고내용은 첨부자료참조)

 

ILO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역량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그런데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답이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말인가? 이는 명백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당연히 ILO 제소대상이 된다.

 

 

ILO 협약비준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하며 ILO 제소대상이 되고 있다.

 

 

때리면 때릴수록 시퍼렇게 날이 설 것

 

쟁의조정 대상이 된 9개 원청 사업주 모두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이다.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ILO 협약과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건너뛰고, 스스로 내건 공약도 파기했다.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쯤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문재인의 노동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노동정책의 본질이 드러날수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이 무시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의 변장이 지워질수록, 노동자들은 문재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분노와 투쟁의 칼을 벼릴 것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무쇠처럼 시퍼렇게 날이 설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며 실제로는 가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자회사로 가거나 계약직으로 들어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만두라는 도로공사에 맞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1,500명이 해고를 각오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 정몽준 일가에게 무한이익을 보장해주는 데 문재인 정부가 협력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20만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정한 뒤 전국을 누비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때릴 테면 때려보라!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조직화와 투쟁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원청 사업주가 진짜 사장이기에 사용자책임과 교섭을 요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분노도 올라오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재벌존중 노동무시 정책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이 대회전을 조직하자.

 


[첨부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들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정하면, 아울러 지역 및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일반적 부재를 감안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임이 분명하다.(2006년 권고, Case No.1865)

 

한국 정부에 금속부문, 특히 현대자동차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2008년 권고, Case No.2602)

 

위원회는 노조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활용한다는 지속되는 혐의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해, 관련 노조와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2012년 권고, Case No.2602)

 

정부가 본 제소의 대상이 된 금속산업에서의 하청 및 파견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해당 사업장의 하청·파견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2015년 권고, Case No.2602)

 

 

[첨부자료]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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