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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 거부하자 2,000명 해고 시작한 도로공사, 이것이 ‘문재인표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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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8,214회 2019-06-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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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시작할 때 30대였고 지금은 50대가 됐다. 청춘을 다 바쳐 일했다.” “그런데 해고 통보하는 데는 20초도 안 걸렸다.”

 

65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는 분노로 울먹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61일을 시작으로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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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차로에 들어온 차량을 막아세운 채 종이 한 장 들고 해고 통보하는 한국도로공사(사진_뉴시스)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 모든 걸 비웃기라도 하듯 자회사를 강요하고,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자회사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원래 하던 통행료 수납이 아니라 도로정비, 환경정비 일을 하는 한시적 기간제. 도로공사는 이 한시적 기간제를 고용안정 방안이라 우기기까지 한다. 정규직화와 법원판결 불이행을 피해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꼼수다. 자회사를 선택하든지 한시적 기간제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란다. 선택 안 하면 계약종료로 해고다.

 

이른바 노사전(전문가)위원회는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입장만 떠벌리는 기구로, 개점휴업 상태고 무용지물이다. 사실상 이 협박과 해고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회사를 승인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적극 들어줬다.

 

잔인한 협박

 

이 자료를 보라. 도로공사는 김앤장과 광장(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의 자문을 받은 후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

 

공사에서 자회사 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 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공이 근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 기간 발생한 임금(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자회사 전환 및 고용안정 방안을 모두 거부할 경우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어 근로자지위 및 임금청구가 기각될 가능성 있음(법무법인 광장)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도로공사는 71일 자회사 공식출범을 앞두고 먼저 44개 영업소를 시범영업소(61일자로 31개 영업소, 616일자로 13개 영업소)로 선정해 해당 영업소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하고 있다. 벌써 92명이 해고됐다. 자회사가 공식출범하는 71일에 약 2천 명이 해고될 위기에 몰려 있다.

 

자회사 강요와 집단해고는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고 있는 2,000여 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자회사를 넘어 직접고용으로!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란 명목 아래 요금수납원 6,718명과 안전순찰원 896명을 외주화했다. 전국 300여 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요금수납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1~2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낮과 밤이 뒤바뀐 채 24시간 3교대 근무에 시달렸다. 1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했다.

 

자회사는 간판만 바꾼 용역회사일 뿐이다. 여전히 주요 권한은 도로공사가 다 틀어쥐고 있다. 도로공사의 예산이 없으면 자회사가 어떤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자회사의 한계와 본질은 분명하다. 많은 노동자가 자회사를 뛰어넘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한국잡월드,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웠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동지 투쟁도 있었다. 많은 전진이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자회사를 넘지 못했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당한 집단해고 규탄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범영업소 순환 규탄투쟁에 돌입했고, 65일부터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집중투쟁을 펼친다. 이 투쟁은 도로공사를 좌지우지하는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잔인한 협박과 탄압을 넘어 직접고용 쟁취로! 이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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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일 청와대 앞에서 집중투쟁을 진행한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사진_노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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