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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조계’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것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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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7,054회 2019-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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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조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사진_뉴스1)

 

 

두 장면에서 시작하자. 하나의 장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관련한 장면이다. 이미선 법관도 진보 법조계로 분류된다. 한 해 연봉 5.3억 원을 주체하지 못해 주식에 저축하다보니 부부가 수십억 주식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글의 관심사는 이른바 진보 법조계의 실체를 계급적으로 파헤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형성 과정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특히 노동자 권리 보호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서 국회에 보낸 사유서도 특히 노동관계법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계속해 노동법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416‘SBS 취재파일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관여했는데, 나중에 노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와 법조인의 비판을 받은 이른바 신의칙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외부에 2014년에 기고했다.

 

그녀가 옹호한 신의칙 논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정기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무한정 허용해주는 해괴한 논리였다. 하지만 이미선은 2014년 해당 논문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법적 안정성이 무엇을 의미할까? ‘SBS 취재파일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통상임금 판결을 내린 대법원 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중 국가경제 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바로 통상임금 사건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는 보다 간단명료하게 소위 진보 법조계의 민낯이 드러난다. 경사노위 노개위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법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은 ILO 협약 비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런데 노개위 공익위원들의 상당수는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소위 진보 법조계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다.

 

그들은 어떤 계급을 편드는가?

 

두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른바 진보 법조계도 자본주의 체제 수호자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고민도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 즉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수 법조계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몇몇 지점에서는 대립하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진보 법조계또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 다름 아닌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자본가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줘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관련한 사활적 쟁점에서는 항상 우유부단하고, 심지어는 자본가들을 편든다. 다만 과도하게 노동자계급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뿐이며, 자본주의 법률의 안정성과 권위를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만 보수 법조계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진보 법조계가 가끔은 친노동적인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 20107월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그때 대법원 판사들이 걱정한 것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요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되, 그들의 투쟁방향이 대기업 원청 자본가를 향한 단호한 투쟁이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라는 법률 쟁송에 갇히게 만들고자 했다. 이 또한 불철주야 대한민국 경제’,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걱정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는 바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작동하는 착취체제가 아닌가!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

 

이런 사례가 노동자운동에 보여주는 길이 있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법, 나아가서 소위 진보 법조계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에서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활용해 투쟁하고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되, 그리고 법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 투쟁하되, 자본주의 법에 갇힌 채 진보 법조인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결코 노동자계급의 벗이 아님을, 즉 근본에서 그들은 자본가계급의 벗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하고, 그런 투쟁으로 악법은 무력화하고 좋은 법은 현실화해야 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진보 법률가는 바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함께 하고,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냐 노동자계급이냐가 진정 노동자운동이 함께 할 법률가를 구분하는 단호한 경계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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