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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산입범위도 죄가 없다, 재벌과 원청에게 적정임금 지급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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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조회 4,935회 2018-03-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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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오마이뉴스


최저시급이 1,060원 올랐다. 그러면 기본급만 20만 원 넘게 오르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들뜬다. 이제 부모님께도 효도 좀 하고 살자. 여름휴가도 좀 즐기고 말이야. 그런데 게시판에 뭐가 붙었네. ? 상여금 300% 200%를 기본급으로 바꾼다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저걸 공지한단 말야? 무슨무슨 수당도 이름을 바꿔서 고정수당을 만든다고 하네. 뭐 그러면 잔업, 특근할 때 수당으로 포함되니까 월급이 더 뛰겠군. , 그런데 이게 뭐야? 1월 월급이 왜 작년이랑 똑같아? 최저임금 올랐으면 더 두툼해져야 정상 아닌가. 대체 너희들 내 월급봉투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한 거니!”

 

자본가의 장난은 간단하다. 상여금 200%와 수당 일부를 기본급으로 바꿨으니, 기본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작년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기본급만 상승하고 상여금과 수당은 깎인 거다. 노사합의만 있으면, 또는 노동자 과반 동의만 얻으면, 저런 일이 모조리 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려 한다. 아예 노사합의도 필요 없고, 노동자 과반 동의가 없어도 저런 일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임금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기본급만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상여금과 수당 등 기본급을 제외한 다른 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들에게 최저임금 부담을 확 덜어줄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산입범위 개악을 위한 거짓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는 데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한통속이다. “산입범위 때문에 연봉 4천만 원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가들은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대공장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까지 공격하려 한다.


가령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관철시켰다. 정규직 10년차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지만 시급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겼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여금 월할 지급을 도입한 것이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만큼 노동자들은 불만이 높았다. 산입범위 확대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는 시도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른 거짓말도 준비했다. 산입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는 통상임금 범위까지 함께 개악하는 패키지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솔직해지자. 산입범위가 명쾌하지 않아서, 임금 개념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리도 많은가? 이것 때문에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을 정도인가? 문제가 심각해서 법을 당장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일인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산입범위가 이토록 쟁점이 될 리 없다. 정확히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고 산입범위에 화풀이하는 거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는데, 이걸 못한다고 선언하면 청년층 지지율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면 자본가들이 난리치니, 숫자상으로만 올려주고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안 올려줘도 되는 길은 없을까?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찾은 게 바로 산입범위 개악이다. 이러고도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한다니,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걸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할 생각이면서, 겉으로는 임금 개념과 범위 명확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는 쏙 빼고, 어쨌건 현행 산입범위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만 들이민다. 성과연봉제, 포괄임금제 문제를 지적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현행 임금체계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며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적폐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다.

 

정말 산입범위가 문제인가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산입범위도 죄가 없다.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올라도 안 지키는 현실, 그걸 단속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최저임금 오른 만큼 기본급이 정직하게 오르도록 만들면 된다.


아니, 최저임금 이렇게 대폭 올라가면 중소영세기업 다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은 이 문제에 해법은 따로 있다. 재벌과 원청사가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원청 사용자책임을 법제화하면 된다. 그러면 90% 이상의 하청 노동자 최저임금 1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 원청사가 대부분 재벌이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머지 10% 미만의 노동자들에게도 2~3년 안에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이 오른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면서 영세자영업의 지불능력도 비례해서 상승하니 말이다. 그 기간, 2~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일자리안정기금 같은 지원정책을 활용하면 된다. 지금처럼 수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 산입범위와 임금범위 명확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원청과 재벌의 적정임금 보장(지급) 책임부터 법제화하라. 이걸 안 지키는 자본가들, 시범케이스로 사법처리부터 해야 한다. 중소영세기업이 아니라 재벌 책임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지급이 정상화될 때, 바로 그때부터 산입범위와 임금범위 명확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논의가 진행된다면 민주노조운동도 마음을 열고 논의에 나설 테니 말이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올라도 지키지 않고, 단속도 안하고, 재벌들의 책임과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 모두 고의적으로 산입범위에 책임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 만일 이들 의도대로 산입범위가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벌들은 문재인 만세를 연호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모조리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월급봉투,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제자리걸음이 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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