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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함께 나서야 할 이유: 노조법 개악과 지엠의 단협 개악은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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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분회 조회 7,357회 2019-04-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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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5일자 한국지엠 특보 19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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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추가개악만이 아니라 노동3권을 완전히 짓밟는 노조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총은 파업 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사실상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요구안을 제기하고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권고했다. 노조파괴법, 파업파괴법이 일정에 올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비상중집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 및 세부 파업전술을 논의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과로사법: 최대 40, 보통은 6개월 연속 주64시간씩 일 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초과.

 

임금삭감법: 평균만 맞추면 모든 게 OK! 64시간을 일해도 52시간을 넘는 12시간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장맘대로법: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심복, 예를 들어 팀장 같은 사람이 근로자대표자격으로 사측과 합의하면 그만.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채 전문가 9인이 인상 구간 제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포함 결국은 인상억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가능”,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

 

노동개악 저지: 전체 민주노조 지키고 지엠의 공격도 막는 방법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을 따라 지엠은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온갖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만약 단협 유효 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 노동개악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비정규직·정규직, 조직·미조직을 가리지 않는다. 지엠이 수십 개 단협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악을 막아야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다. 지엠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함께 싸워 막아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잡은 손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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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일 인천부품물류센터에서는 인천부품 폐쇄저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인천부품물류 노동자들은 사무직, 생산직, 비정규직 모두의 총고용보장과 인천물류 폐쇄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지엠은 비용절감이란 명목으로 인천물류 폐쇄를 요구하는데, 비용절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까지 포함돼 있다.

 

인천물류에는 1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아직은 비조합원이다. 집회에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결의대회에 함께 참가한 인천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구호를 함께 외쳤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여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비정규직과 함께 한다면 인천물류 폐쇄저지 투쟁은 절반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다.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인천물류 폐쇄저지 투쟁에 한국지엠 모든 노동조합의 힘을 모으자.

 

 

민주노조 말살 의도 포기하지 않은 지엠,

노동자의 무기 - 파업은 이럴 때 필요한 것!

 

 

2019423, GMTCK 연구개발 신설법인 조합원들은 단협 체결 관련 쟁의찬반투표에서 총원 대비 82.6%(투표자 대비 90.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법인 분리가 연구·개발 특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엠의 사탕발림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조합원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 그 사무치는 배신감을 쟁의행위 결의에 모두 담아준 것이다.

 

사상 최고 투표율과 찬성율, 그러나 정신 못차린 지엠

 

결과를 받아본 이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설법인 다수를 차지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 설립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24) 열린 교섭에서 지엠은 18개 조항만 철회한다고 했을 뿐, 나머지 50여 개 조항은 단 한 글자도 고쳐오지 않았다. 철회된 18개 조항 또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며, 진짜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이를테면 쉬운 해고 맘대로 징계 자유로운 전환배치 멋대로 면직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안정 유지조항 삭제 비전임자의 조합활동 일체 사전 허가받을 것 인사평가 강화 고특위·미발위 폐지 현행 임금체계 폐지 및 새로운 (베리어블) 체계 도입 후생복지 간소화 등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심지어 아직도 조합비 거출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이 즐거워서, 파업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만일 지도부가 그런 일을 추진한다면 조합원의 호응을 얻지 못해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사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탄압을 자행할 때 파업과 쟁의라는 노동자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파업을 한다고 지엠이 물러설까?” “생산직과 달리 연구개발 부문이 파업을 한다고 생산타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 파업이 노동자의 무기인 이유는 생산타격의 위력 때문만이 아니다. 집단 행동이 전체 노동자에게 주는 자신감, 평조합원들의 사기충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자본가들은 파업이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가장 두려워한다.

 

파업과 함께 수십, 수백 가지의 전술이 가능하다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파업만 했던 것이 문제였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의지 표출, 다양한 전술적 행동을 포기한 채 집회 한 번 하고 퇴근하는 파업은 자본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한다. 오히려 부분파업일지언정 파업과 연계해 다양한 창의적 전술을 구사한다면, 몇 배의 위력을 뿜어낼 수 있다.

 

이를테면 오후 2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결의대회·집체교육을 진행한 뒤, 생산직 교대시간인 340분 전후로 공장 내를 한바퀴 돌며 위력적인 행진을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퇴근하는 생산직 조합원들에게 지엠 만행을 규탄하는 미니 손피켓을 배포한다면 같이 손피켓을 흔들며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신설법인 단협 개악이 강행될 경우 다음은 생산법인 차례라는 점이 확실하다. 그렇기에 지금 생산직과 사무직이 일체감을 느끼고 연대하는 것은 지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생산직, 사무직의 단결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충만해지면, 조만간 시작될 생산법인 임금교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산직, 사무직, 비정규직의 단결만이 지엠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세를 모아 신설법인 1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모두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자. 압도적 쟁의 결의와 집단행동으로 회사가 조금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젊은 신입사원들도 노동조합의 힘과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의 집단적인 노조 가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신입사원 대상 취업규칙을 무력화시키는 소중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부분파업과 함께 창원공장, 보령공장에 버스를 대절해 집중투쟁을 조직해보자. 전국의 정비사업소에 파업대오를 나누어 집중선전전과 출퇴근 집회를 조직한다면? 인천물류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집회를 진행한다면? 신설법인만이 아니라 한국지엠 울타리 안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기운을 듬뿍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지엠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 아니겠는가!

 

 

판치는 하청업체의 불법 - 대자보 하나에 꼬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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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 1공장은 장비고장으로 TPS가 걸렸다. 이에 따라 조립부 후반조는 출근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청업체 쓰리맥스 사장은 휴업수당을 주기는커녕 강제로 연차처리했다. 불만이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누구라도 이게 맞나의심해 볼 일이다.

 

명백한 불법행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마땅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또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도 노동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그러나 사장은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비정규직지회가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 하나가 무서워서?

 

사장은 대자보가 붙자 불법인지 몰랐다며 꽁무니를 뺏다. 노동법도 모르고 사장을 하는 걸까. 모두가 아는데 사장님만 몰랐다니 핑계 참 구차하다. 그런데 대자보 하나에 시정하겠다고 반응하다니 사장님이 개과천선한 걸까?

 

지금까지 하청 사장들이 한 일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침묵하리라 예상했던 노동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여태 불법으로 작업자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할지도 모를 일이다.

 

분명히 또 나온다!

 

이번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다른 업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를 뿐 이미 또 다른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생계가 걸린 임금을 가지고 장난질 일삼는 업체 사장들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여서 얘기 나눠보자.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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