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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쇠사슬 감고 처절하게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 ILO 핵심협약 개무시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연대를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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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7,618회 2019-04-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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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1일 집단 계약해지를 당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류를 멈추기 위해 목에 쇠사슬을 감고 투쟁하고 있다. 분신을 시도한 조합원도 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한 조합원들이 분신을 막았다.

 

농협물류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배차를 구실로 한 금품상납과 성접대 강요,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신선부문 운송 담당 노동자 140여 명 중 71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화물연대 가입 금지, 운송거부 및 단체행동 금지,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농협물류가 위 물류업무 도급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요했다. 노예계약도 이런 노예계약이 없다. 노동존중을 떠들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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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강요한 단결금지 확약서

 

 

조합원들은 전원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다. 곧바로 사측은 조합원 71명 포함 81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였다.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농협물류는 안성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물량을 평택 등으로 빼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노정, 노사 교섭의 당당한 주체 화물연대가 불법단체라는 농협중앙회 회장 김병원

 

시위를 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단체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공식적으로 법이 허락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저 화물연대는 불법단체다. 농민들이 농산물 만들면 화물차를 갖고 서울로 이동하고 각 대도시로 이동하는 화물차를 쓰고 있다. 저분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인정하라는 얘기다. 제가 그랬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단체다. 그래서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협물류에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체 계약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416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대회 김병원 발언)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란 자가 내뱉은 막말이다. 화물연대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화물트럭 기사들이 2002년에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이다. 떴다방부터 대형 컨테이너 위수탁까지 모든 화물트럭 기사의 이해를 대변하며 정부, 자치단체, 화주단체와 당당하게 교섭을 벌이는 주체다.

 

2003년 파업으로 노무현 정부와 노정 합의서를 체결하던 시절 화물연대의 교섭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2005년 손배가압류 고통 끝에 분신자결한 김동윤 열사투쟁으로 노정 합의서를 체결하던 시절 화물연대의 교섭 파트너는 이해찬 더민주 당대표(당시 국무총리)였다.

 

2008년 기름값 파동 때에는 재벌순위 2위이자 대형 화주인 현대자동차와 교섭 및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운반비 변동 요인이 생길 때마다 화주단체와 교섭을 벌인 것도 모두 화물연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노동기본권, 표준운임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을 벌이는 주체가 바로 화물연대다.

 

김병원 회장이란 자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현대차 재벌 모두 불법단체와 교섭 및 합의서를 체결했단 말인가? 역대 농협중앙회 회장 자리야말로 농민들 등쳐먹고 온갖 사기행각으로 이권을 챙겨 감옥에 끌려간 불법 회장흑역사를 기록한 자리 아닌가!

 

노동기본권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 보호하는 문재인 정부

 

농협이 길게는 15, 평균 7~8년간 피땀을 바친 물류운송 노동자들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며 탄압할 수 있는 이유는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대 정부가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왔기 때문이다.

 

보라! 김병원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뼈아픈 현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워 놓고 노동3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 탄압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ILO 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ILO 핵심협약 위반으로 제소 대상!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불법단체라 부르며 탈퇴 확약서를 들이밀고,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는 탄압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ILO 핵심협약 위반이다. 또한 ILO2011년과 2012,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탄압이기도 하다. 특히 ILO는 아예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특정해 그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같은 자영 노동자(self-employed worker)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 권익의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을 통해, 그 어떤 사전적 승인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2011년에 나온 한국정부 상대 ILO 권고)

 

“(i)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설립했거나 가입한 조직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사전적 허가 없이 연맹과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의 조항을 포함해, 이 연맹들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2012년에 나온 한국정부 상대 ILO 권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자본가들의 온갖 소원을 들어주려 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무제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이 거래의 항목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노조탄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에게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를 핵심협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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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을 목에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사진_연합뉴스)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상징하는 투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대체차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냉장, 냉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할 신선식품을 일반 차량으로 운송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화물연대도 각 지역 농협 물류센터를 압박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413,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2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다. 이제 그 힘을 구체적인 사업장 투쟁으로 모아낼 차례다. 농협이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화물연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으자.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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