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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자운동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거, 현재, 미래 - 노조관료층이 아니라 노동자 투사들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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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조회 6,416회 2019-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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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됐지만,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면 밑에서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경사노위 참여에 계속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의 서막은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장식됐다. 나아가서 경사노위의 본무대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임단협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쟁의권 봉쇄’, 즉 민주노조운동 파괴로 장식되리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상당수 지도자들은 이런 공격을 저지하려면 경사노위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대한 사회적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을 도처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드러내 왔다. 우리는 그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파시즘 하에서 출발한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

 

1891년 교황 레오13세는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세계적으로 점증하던 혁명적 노동자투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혁명적 노조운동에 맞서 사회주의 거부와 자본주의 하의 개량을 내건 가톨릭 노조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가톨릭의 평화이념에 기초해 국가, 자본, 노조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급대립을 지우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사상을 현실화시켜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을 수립한 것이 바로 1930년대 말의 파시스트 정부였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는 기업주, 노동자, 전문가들을 산업과 직종별로 22개 조합으로 조직해 협의체에 참여시켰다. 이것은 무늬만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였지, 사실상 파시스트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었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정부는 아예 노동조합을 국가기구로 편입시켜버렸다. 그 의미는 간단했다. 노조는 파시스트 국가기구의 정책을 관철하는 하나의 정부 부처였고, 노조의 독립성과 투쟁성, 주체성은 완전히 거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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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 정부들은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을 박살내고 노동조합을 국가기구로 포획해버렸다.

 

 

이렇게 탄생한 소위 사회적 합의기구는 파시즘 정부와 같은 억압적 권력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진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세계대전 종료 후 파시즘 정권이 붕괴한 1950~60년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사민당이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제도를 낳는 물질적 기초가 파시스트 체제냐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냐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곳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즉 파시스트 체제와 사민당, 노동당 체제를 관통하는 공통의 뿌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그 뿌리였다. 죽기 직전에 작성 중이던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조합>라는 미완성 글에서 트로츠키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밝혀냈다.

 

막강한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은행 컨소시엄 등을 관장하는 자본가 지배분파는 국가권력과 똑같이 아득하게 높은 곳에서 경제생활을 바라보고 명령한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도 국가권력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리선상에서 핵심 중추 산업의 노동조합들은 국가권력과 유착된 중앙집중적 자본가를 투쟁 상대로 대면해야 한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개량주의 노선을 신봉할 경우 노동조합은 부르주아국가에 적응하고 이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노동조합관료들의 눈에 노동조합의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자본과의 포용관계에서 떼어내고 독점트러스트들에 대한 국가의 종속성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평화 시에, 그리고 특히 전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든든한 동료인지를 노동 관료들은 민주국가에 증명하려고 한다. 이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이 점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진실은 명확히 그랬다.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과 자본가국가 사이의 융합을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필연적이었고 계속 확대되는 것이었다. 단순히 노동자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지원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결합 확대 및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적 경쟁 압력에 대처해야 할 필요 때문이었다. 나아가서 사회적 생산력의 대부분을 수중에 집적 집중한 독점자본은 국가를 자신의 휘하에 둘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적 권력은 독점자본에게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 대학교 등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국가에 행사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거부하는 개량주의 노조관료층은 국가를 대자본의 편에서 떼어내거나 최소한 중립화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그들의 노선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현존 국가가 자본가국가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는 계급을 초월한 존재, 그래서 (노조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질 것이 뻔한) 독점자본에 맞선 이 처절한 계급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간주됐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가국가!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였다.

 

명확한 진실

 

전후 1960년대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는 외관상으로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함께 상당 수준의 임금인상도 합의해냈다. 그럼에도 자본가국가를 매개로 독점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본질은 그대로였다. 우선 당시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달성했다고 하는 성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약 20여 년의 장기호황의 결과였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었더라도 실현됐을 것이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임금인상 비율에 비할 때 독점자본이 얻는 이윤율의 증가폭이 훨씬 높았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율은 현격히 자본에 유리하게 기울고, 사회적 불평등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즉 당시에 노동자들이 누렸던 절대적인 개선은 높아지는 착취율을 대가로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자본가계급에게 줬던 커다란 추가 전리품이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조직의 독립성, 자주성, 전투성을 지워나갔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장치를 통해 자본가계급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한 개량과 단기적 안정성이 아닌, 근본적 해방을 추구해 왔던 혁명적 노동자운동이 1940년대를 거치면서 현저하게 약화된 결과였다.

 

호황기의 종료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노골적인 본색 드러내기

 

노골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에서 출발해,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진출을 봉쇄하며 사소한 개량의 부스러기를 주는 대가로 거대한 이윤 실현의 도구로 작동해 왔던 사회적 합의기구는 자본주의가 호황기에서 장기불황으로 전환하자 자신의 실체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호황기가 막을 내리면서 추락하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이전에 내줬던 개량까지 회수해야 했던 독점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자유로운 해고, 비정규직 제도, 임금과 복지삭감 등이 도입됐다. 이러한 공세의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런 사회적 합의기구는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사라진 자리를 대처와 레이건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채워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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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처는 파업 노동자들을 폭도’,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럼에도 몇몇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노조관료들이나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투항에 반발하지도 못할 만큼 노동자운동이 완전히 허약해진 경우에 그랬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관료층,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자본가국가, 독점자본가들 사이의 거래의 결과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이 자본주의 불황과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한 이유는 간단했다. 개량주의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과 고용, 복지 등 모든 곳에서 독점자본가들과 자본가국가의 공격을 추인하고 정당화해줬기 때문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모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유연화 추인기구였다.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도입, 임금삭감을 쥐꼬리 만한 실업급여, 일자리알선과 맞바꾸는 것이 이른바 사회적 합의의 실체였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노동자운동 지도자들이 스스로 수용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결과였다.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자본가계급에게 갖는 결정적 의미는 계급투쟁기관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자본가계급을 위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는 노동조합관료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터져 나왔다. 힘으로 노동자운동을 진압하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타올랐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동조합 총파업을 비롯해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새롭게 터져 나왔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 웅크리고 있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위협했다. 이 위협 앞에서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위로부터의 관료적 통제 장치를 발전시켰다. 노동조합의 관료화는 가속화됐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1970년대 이전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효력은 사라졌다. 다수 노동자의 눈에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자를 조금이라도 대변하는 가구가 절대 아니었다. 노동자 대중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구였지만,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합의기구는 여전히 중요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능동적, 수동적 거수기 역할을 떠맡으면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잔인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대가로 이들은 거대한 특권을 향유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빛나는 조연으로 떠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들은 (노동자 대중의 거대한 잠재력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국가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동정과 도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독점자본가들의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의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노조관료층에겐 이런 파멸적 태도가 아래로부터 조합원 대중의 분노와 마주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그 필요에 입각해, 노조관료층은 미조직 노동자나 가난한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대가로 대규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독점 대자본가들의 자비를 구걸했고, 자본가국가의 중매를 통해 타협을 끌어내려 발버둥쳤다.

 

네덜란드에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물가임금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고, 파트타임 고용형태가 전체 고용의 40%에 육박하게 됐다. 덴마크에서는 유연안정성 합의(해고의 자유, 사회안전망, 실직자 훈련프로그램을 결합시킨 이른바 황금삼각모델)가 이뤄진 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체 560만 명 인구 중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파산적인 정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분리시켰고, 노동자운동의 척추를 절단내버렸다. 그 대가는 결국 조직 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다. 사회적 고립,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서 노동조합의 거대한 투쟁 잠재력이 매장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더 큰 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들은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받았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그리고 미래

 

세계사적 잣대로 접근할 때,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후 장기호황기였던 1970년대 이전이 아니라 장기불황이 전면화한 1970년대 이후’, 그것도 IMF 사태와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표면화된 시점에서 태동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 탄생부터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 공격과 노조관료층의 비열한 굴종이란 오물을 흠뻑 뒤집어썼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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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기불황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한국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개량의 부스러기비슷한 것도 내놓을 수 없다.

 

 

실제로 그랬다. 1990년대 들어 위기에 빨려든 독점자본가들의 구원투수로 1996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등장했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며 파탄을 맞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합법화, 국가보조금 지급 등 노조관료들의 특권적 지위를 개선해주는 대신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본가국가, 독점자본가, 노조관료층의 삼각동맹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합의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사이의 분할의 골을 깊게 팠으며, 대대적인 정리해고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대공장 노동자들의 확신을 약화시키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써먹고 난 뒤 노사정위는 유명무실해졌다.

 

그 뒤 2019년에 이르러 다시 경사노위라는 새로운 명패를 달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국가를 자본과의 포용관계에서 떼어내고 독점트러스트들에 대한 국가의 종속성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개량주의 노조관료층의 노선에 입각할 때, 이 노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혹적인 국가는 이명박근혜 국가가 아니라 김대중, 문재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 모두가 자본가국가라는 사실, 따라서 노동자 대중의 운명은 바로 이 자본가국가에 맞선 단호한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개척된다는 결정적인 진실이 한국노총 노조관료층, 심지어는 민주노총의 상당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출발점에서부터 탄력근로제 개악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쓰며 등장했다. 독점 대자본가들의 기구인 경총과 자본가국가의 실세인 홍영표를 비롯한 청와대, 국회 핵심들의 발언을 통해, 그들은 노동조합 쟁의권 무력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실체가 너무나 분명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아직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경사노위에 기어들어가고자 하는 노조관료층의 의중은 민주노총에서는 강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나 노조관료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개량적 본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구조는 결코 다른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관료층의 경사노위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경사노위가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낼 길은 완전히 닫혀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의 운명은 경사노위 잡담가게에서의 말씨름이 아니라 경사노위 바깥에서의 계급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노조관료층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투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노조의 한복판에 박혀 있는, 노동자의식과 전투정신으로 충만한 노동자 투사들에 의해 상황은 근본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 노동자 투사들은 자본가국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독자성을 지키자!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굳게 사수하자!”는 깃발을 들고 기회주의 노조관료층에 맞설 것이다. 그 속에서 이 투사들은 다음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조합의 독자성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가장 단호한 혁명적 노동조합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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