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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처럼 숨어들어온 한정애의 노동개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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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6,652회 2019-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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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통해서 하라는 노조법2조 개정은 안 하고, 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하고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노조해산법을 발의했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8년 12월 28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법안 하나가 발의됐다. 한정애 등 민주당 국회의원 16인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붙여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11월 20일 발표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개위)의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안을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0일부터 노개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경총은 단결권만 추가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식물노조법을 요구했다.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공익위원들은 자신들만의 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결사의 자유와 상충한다. 한정애가 대표발의한 안은 더욱 개악됐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노조 해산하라”

 

우선 해고자에 대해 사업장 대의원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만약 해고자가 대의원, 임원으로 선출한 노조가 있다면?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쌍용차지부, 콜텍지회, 철도노조 등 해고자가 임원으로 선출된 수많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사히나 콜텍 등 폐업, 청산한 사업장 노조처럼 모두가 해고자라서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해산해야 하는가?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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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제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박탈

 

또 해고자, 실업자, 산별노조 간부는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는 목적, 시기, 장소, 인원을 사측에 통보해야 하고, 사측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과거 악명을 떨쳤던 제3자 개입금지의 문재인 버전인가? 

 

그러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장 전체와 모든 하청업체가 노조활동 공간이다. 그러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 노조활동을 통보해야 한다면, 다른 하청업체에 출입하거나 조합원들을 만나는 행위, 원청 사업장 안에서의 노조활동 일체가 노조법상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사업장 밖 운동장이나 식당에서 하란 말인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은 없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전혀 없다.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조금만 확대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다.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된다. ILO 협약과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일관되게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특수고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고, 한정애안은 그마저 아무런 내용이 없다. 

 

타임오프 초과는 형사처벌

 

한정애안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ILO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대해서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과는 반대로, 타임오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 단체협약은 무효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를 쟁취한 것을 무효화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른 조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열게 되고,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경사노위에서 개악, 국회에서 또 한 번 개악

 

이처럼 한정애 개악안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보다 더 후퇴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란 명목으로 한 번 개악되고, 국회로 넘어가면 또 한 번 개악된다는 것은 한정애 개악안이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故김용균의 죽음으로 비로소 개정된 산안법이 누더기가 된 과정과 똑같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도 마찬가지다. 

 

단결권을 후퇴시키는 한정애 개악안과 경사노위에서 경총이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이 단 하나라도 합의돼 통과된다면 노조활동은 재앙을 맞게 된다. 조직 노동자운동은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에 대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노동개악 공세의 구체적 내용을 현장에 알리고,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분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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