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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서, 한화에서, KCC에서 죽은 김용균 - 이제야말로 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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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6,336회 2019-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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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현대제철에서 한 외주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현대제철은 이윤을 위해 손쉬운 외주화를 선택했다. 현장은 어두웠다. 현장은 분진이나 더러운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설계됐고, 먼지 때문에 앞뒤 분간도 어렵다. 바닥 철판은 부식된 곳이 많아 자재나 공구를 놓으면 철판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풀 코드(비상제동장치)는 늘어져 있었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과 너무나 닮았다. 언제라도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12년 새 36명이 죽었다.

 

연쇄살인범 현대제철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돈으로 다 때웠다. 2013년 아르곤 가스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죽었지만 현대제철은 5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다. 201712월 근로감독에서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현대제철은 2,270만 원의 과태료만 내고 무사할 수 있었다. 이윤을 위해 굴러가는 이 체제는 살인기업을 철저히 보호한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한화에서, KCC에서 죽은 김용균

 

214일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로 3명이 죽었다. 사망자 3명 모두 2030대이며, 그중 한 명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사원으로 입사 1개월 만에 참변을 당했다. 이 공장에서는 작년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죽었다. 그 때 특별감독으로 위법사항 486건이 발견됐지만 한화는 과태료 26,000만원만 냈다. 달라진 건 방화복 지급 하나였다. 정부는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법률을 유지해서 대전 한화공장처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현장에서 자본가의 악랄한 노동자탄압을 뒷받침하고 있다.

 

211KCC 여주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 사고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작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은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KCC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인력충원 없는 기형적인 교대제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였다.

 

2, 3의 김용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인가 아닌가 또는 나이 등 차이는 있지만, 모두 김용균 동지처럼 이윤에 미친 자본가들에게 무참히 희생당했다. 안전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를 이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노사정야합을 밀어붙였다. 초장시간 노동, 고무줄 같은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파괴될 게 분명하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힘을 현장에서부터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발전소뿐 아니라 제철소, 조선소도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도급 금지 대상이 도금작업, 수은··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등 몇 개 안 되기 때문이다. 외주화 전면 금지, 온전한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쟁취로 살인의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은 당장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현대제철에서도 노동자들이 유가족의 장례 합의와 무관하게 원청을 향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이 나서야만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모든 업체에서 산안법, 노동법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안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위험을 감추지 말고 적극 드러내야 한다. 산재 문제의 원청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해야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살인을 막기 위한 최소 수단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손배, 가압류, 징계, 해고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금지하는 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권리를 투쟁으로 획득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쟁점화 되고 있다. 20일 열린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에서 고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 님은 사람이 죽을 경우, 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노동자 한 명 죽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익의 몇 %를 내는 식이든가, 아니면 기업 총책임자가 법정구속을 당하는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노동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도 우리 사회는 안전장치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싸다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 평균 5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을 내면 끝이다영국의 경우,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4~5년 이상 실형을 받거나 회사 이익의 10분의 1 이상을 벌금으로 낸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자본가들은 산안법 개정 때보다 몇 배 더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쉽게 이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할 만큼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기업살인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힘을 모아 사회적 압력을 조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용기가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구한다

 

우리는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그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자기 삶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을 위한 비용과 제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도 수많은 노동자가 변변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죽음으로 내몰린다.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하루에 6~7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자본가들의 탐욕과 위기 심화 때문이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용기가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용기 중 하나가 아닐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자. 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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