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김용균법이 아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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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흔히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런데 이 김용균법은 정작 고인이 일하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적용이 안 된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끔찍한 사고를 겪은 고인의 동료들은 “이건 김용균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나마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사회적 공분이 모아지려는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것조차 자본가들의 맹렬한 로비를 거쳐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떻게 누더기가 됐는지, 거기에 ‘김용균법’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왜 더더욱 어불성설인지 그 과정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자료정리: 오민규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그래픽: 이영미 서울성모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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