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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이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소중한 대의, 반드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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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5,831회 2019-0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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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은 죽었지만 동료들은 살려내야 한다는 유가족의 고귀한 정신을 민주노조운동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사진_노해투)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김미숙 님은 아들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우리 부부도 죽었다”, “우리나라를 저주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노동자 모두의 희망을 위해 모진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내 자식은 죽었지만, 동료들은 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사람답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이 얼마나 고귀한 결단인가?

 

그 누구도 유가족에게 투쟁에 나서라고 얘기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한 죄인인 민주노조운동이 유가족 앞에서 어떻게 쉽게 투쟁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라는 노랫말처럼, 유가족은 너무나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유가족이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소중한 대의는 사실 그 누구보다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야 할 대의였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의 이익, 내 사업장의 이익에 매달리는 조합주의에 갇혀 수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민주노조운동은 내 자식은 죽었지만 동료들은 살려야 한다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권리가 없다. 이 절박한 호소조차 외면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산안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

 

산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고 김용균 동지의 동료들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도급 금지 대상에 도금작업과 수은, ,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정도만 포함됐다. 발전정비 업무는 제외됐다. 도급 금지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

 

사고 재발 시 가중처벌을 한다지만, 현행 산안법도 기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코 작은 형량이 아니지만, 현실은 99%가 벌금형이고 0.5%만 징역형을 준다. 그래서 상한형만이 아니라 하한형, 그러니까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 29일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무려 8개월 넘게 정부는 국회로 법안을 보내지 않았고, 그 사이 이런 조항이 모두 사라졌다. 야당 반대로 빠진 게 아니라 자본가들의 로비에 정부, 여당이 스스로 굴복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스스로 이미 누더기를 만들어서 국회로 보낸 거다.

 

이 한계가 많은 누더기 산안법조차 유가족의 호소와 노동자 민중의 압력 때문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세력은 유가족이 문재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문재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유가족의 뜻을 비난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유가족이 참여를 요구한 상급단체를 배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서부발전의 은폐행위를 방치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1~8호기 작업중지에 대해서는 컨베이어벨트 타입이 다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역시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서부발전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온전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말뿐인 위로, 말뿐인 약속에 그칠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은 책임 있는 답변,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게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유가족은 동료를 살리겠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의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대의를 외면하지 말자, 반드시 지켜내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은 그 자체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다. 그 절규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발적인 추모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듯 구조를 바꿔내야만 또 다른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조직된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투쟁 결합을 호소하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극 알리자. 서명운동, 선전전을 확대하고 15, 12일 각 지역에서 추모제를 조직하자. 사력을 다해 119일로 예고된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추모제를 준비하자. 이 투쟁의 전진이 바로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진이다. 유가족이 피눈물로 일으켜 세운 소중한 대의를 받아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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