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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악 집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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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5,586회 2018-11-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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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뉴스핌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에 맞서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계속되고 있다. 산입범위를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누더기로 만들려한다. 저들이 자본가 대변자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환상은 걷히고 있다. 정부에 대한 환상이 걷히는 만큼 정부와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마찰과 대립의 씨앗이 발화하고 있다.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

 

자본가들은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자마자 이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들기 위해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해 2주 단위로 시행가능하며, 매번 노동자대표와 법정사항들에 관해 서면합의를 하면 3개월 단위까지 시행할 수 있다.

 

2주 단위의 경우, 2주를 평균했을 때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주의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상한선이 없다. 그러면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까지 늘리고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60시간까지 일하게 만들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경우, 3개월을 평균했을 때 1주간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주의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자본가들이 3개월을 12주로 정하면 8주는 주64시간, 4주는 주28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일 6주간 주64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나머지 6주는 주40시간만 일하게 하면 된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와 자본가정당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정당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 노동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에서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로, 3개월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개악법안을 발의했다. 자본가들은 절차상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을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바꾸자고 한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26)로 개악할 경우, 13주는 주64시간 일하게 하고, 13주는 주40시간만 일하게 할 수 있다. 1(52)으로 개악할 경우에는 26주는 주64시간 일하게 하고, 남은 26주는 주40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노동형태가 도입될 것이다. 52시간이 도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주64시간에 주말노동 16시간을 합해 주80시간 일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자본가들이 노동시간을 특정일, 특정주, 특정월 단위로 쪼개고 또 쪼개서 노동자들을 자유자재로 착취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2007년 이후 미국 자동차 자본들은 기존 노동자와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기존 노동자는 시급 28달러, 신규 노동자는 시급 8~14달러). 게다가 크라이슬러는 32교대 1120시간 가동하는 탄력적 노동형태를 도입했다. A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6:00~16:30 주간 10시간, B조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00~04:30 야간 10시간, C조는 월요일 화요일은 야간 10시간, 금요일 토요일은 주간 10시간 노동을 시키고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정당이 밀어붙이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 이후 한국에서도 크라이슬러 같은 참혹한 노동형태가 도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2017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759시간이다. 37개국 중 한국 노동자는 세 번째로 장시간노동에 혹사당한다.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노동시간 이하다(독일 1,356시간, 덴마크 1,408시간, 네덜란드 1,433시간, 일본 1,710시간, 미국 1,780시간).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개악되면, 52시간 노동제는 물거품이 된다.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은 노동자에게 여러 악영향을 줄 것이다.

 

64~8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연장될 것이다. 몇 주와 몇 달의 장시간노동은 노동강도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갉아먹을 것이며 산업재해와 과로사로 죽어갈 것이다.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탄력적 노동을 하면 주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주 최대 12시간은 연장근로수장을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예시에 따르면, 시급 1만 원 노동자가 3개월 단위로 탄력적 노동을 했을 경우 지불받지 못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최대 39만 원이다.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개악할 경우는 임금손실액은 각각 78만 원과 156만 원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저항도 못하고 임금이 삭감된다.

 

자본가들은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절차상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이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개악되면 미조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개악하려는 자본가들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은 2016~17년 단체협약에서 유연근무제도 도입조항을 신설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별도합의로 특정 직무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본은 2018년 단체협약에서 영업, 연구, 시운전 등유연근무제도(탈력, 선택, 재량,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자고 다시 들고 나왔다.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은 단체협약 개악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빤하다.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서자

 

115일 문재인은 ··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합의 시한을 주되, 노사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가 주도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1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한다. 이곳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을 씌운 후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탄력적 노동시간제 확대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11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 명이 모였고, 1117일 한국노총은 3만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의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여야정당, 자본가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경사노위의 말싸움은 물론 1121일 민주노총 4시간 파업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노동시간제 개악을 철회시킬 수 없다. 조직 노동자의 강력한 총파업과 미조직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의 장시간노동,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산업재해 등 노동자 다 죽이는 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간평균노동시간(1,70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연간노동시간 1,700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투쟁을 통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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