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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다시 불붙기 시작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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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조회 5,985회 2018-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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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연합뉴스

 

201011, 현대차 울산 1공장 25일 점거파업을 정점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크고 작은 투쟁이 계속 있었지만 자본과 정부의 힘에 밀리는 상황을 바꿔내지 못했고, 20148월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헌납하는 신규채용 합의가 발생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대의는 사라지고 조합원들은 채용경쟁으로 내몰렸다. 2, 3차 하청 노동자들은 신규채용에서조차 배제됐다.

 

지난해 기아차에서도 노조관료들은 신규채용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11노조를 파기하고 비정규직지회를 분리시키기까지 했다. 올해 2월 현대차지부는 2021년까지 추가로 3,500명을 신규채용하는 합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노조는 배제됐다. 분열과 패배의 흐름이 길어지면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불씨는 이대로 꺼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부터 반격이 시작됐다. 8월 말 자본이 신규채용에 따른 강제전적을 밀어붙였다. 노동조건 하락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엿새 동안 점거파업을 결행했다. 비록 강제전적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러한 결기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농성과 단식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책임지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하라

 

불법파견 문제가 무려 14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재벌의 불법을 비호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는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조차 내리지 않고 불법파견을 방조했다. 이와 나란히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2006년까지 불법파견 철폐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자, 검찰은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으로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줬다.

 

20107월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돼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재점화됐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모든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계속해서 방치했고, 책임자를 처벌하란 요구에 대해선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며 말로는 가난한 노동자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근 퇴임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삼성,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이전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유감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떠났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기구 중 하나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가 전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기아차와 기아차지부는 1,300명 추가 신규채용에 합의했다.

 

더욱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싸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은 농성에 돌입하며 불법파견 책임자 정몽구, 정의선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청과의 교섭을 중재하는 선에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에게 불법파견 업체 폐쇄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현대기아차 자본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인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은 현재 1, 2, 3심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거나 2, 3차 하청 노동자가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대기아차 자본은 직접고용 시정명령 자체에 꿈쩍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한국GM과 아사히에 대해 이미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자본은 이를 거부하며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파견법 19(폐쇄조치). 고용노동부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의 기구 또는 시설물을 봉인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SK 사내하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대한송유관공사 사내하청업체인 대송텍을 폐쇄조치한 사례가 있다.

 

또 하나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즉 원청자본에 대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과 합법 쟁의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한두 번 원청이 면피용으로 나왔다 빠지는 걸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요구다. 이 요구는 이번 농성이 현대기아차 투쟁으로 제한되는 것을 넘어 불법파견 사업장 전체의 투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고리다.

 

농성투쟁을 엄호하고 연대를 확산시키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14년 동안 이어진 불법파견에 기필코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1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곡기를 끊은 지도 11일이 지났다. 민주연합노조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동지들은 불법파견 판결을 회피하며 자회사 방침만 고수하는 정부에 항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성투쟁은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폭로하는 정치적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을 바탕으로 불법파견 철폐투쟁 전선을 더욱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한국GM 비정규직, 아사히 사내하청 등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투쟁의 기운을 현장으로 퍼 나르자. 강력한 연대집회를 조직하자.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박살을 향해 앞으로, 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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