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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최저임금에 ‘페이백’까지 - 보육 교사 노동권이 무너질 때 어린이집 보육환경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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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조회 7,325회 2018-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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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김요한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사건 기사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다. 잠을 자지 않는 영아를 때리고, 강제로 밥을 입에 밀어 넣고, 잠든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언론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매번 똑같다. 자질 없는 보육 교사에 대한 맹렬한 규탄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지도 오래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멈추질 않는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다.

 

근로기준법 준수도 머나먼 이야기인 보육현장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은 28만여 명이다. 어린이집이 약 41,000개로 추산되니,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노동자 수는 평균 6~7명에 불과하다. 규모가 이처럼 영세하더라도, 어린이집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장들은 언제나 죽는 소리를 하며 보육료 인상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1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노동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얼마 전 경기 남양주 모 민간 어린이집의 페이백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임금은 딱 최저임금이다. ‘페이백은 그 최저임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짓거리를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월급날에 최저임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145만 원 정도를 급여통장에 입금한 후, 다음날 현찰로 2~30만 원 정도를 보육 교사에게서 징수했다. 보육 교사들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3년에서 5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을 맡기는데, 이 위탁 사용자들이 행하는 일상적 갑질은 민간 어린이집과 별 차이가 없다. 원장 눈 밖에 나는 순간 왕따와 인격모독은 기본이다.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공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호봉이 넘어서 고참(?) 보육 교사가 되는 순간 곧바로 고용조정 대상이 돼버린다.

 

실태가 이런데도 보육 교사들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드물다. ‘블랙리스트때문이다. 어린이집연합회로 조직된 사용자들은, 보육 교사들의 신상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하며 문제(?)가 있었던 보육 교사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보육 노동자의 투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교사와 요양 보호사를 공단이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물론 운용 규모 등 부족한 점이 적지 않지만, 지금껏 민간 사업자에게 내맡겨왔던 돌봄 영역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평가할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표류 중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회서비스공단대신 사회서비스추진으로 이미 그 위상이 격하됐으며, 아예 보육은 사업 범위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에서 숨김없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본색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개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본가들의 반발에 부닥칠 때면 그 알량한 개량조차 허용치 않는다.

 

결국 사소한 개량도 노동자대중의 자주적인 투쟁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보육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으로 보육 교사 노동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더디긴 하지만, 올해에만 150여 명의 보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동자의식을 깨쳐나가고 있다. 이들이 보육 노동운동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운동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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