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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시 노동자투쟁: 전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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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6,586회 2018-09-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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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노해투

 

법대로만 하라

 

91, 전주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12대의 버스가 출발했다. 택시 노동자 김재주 동지는 1년 전 법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 “불법적인 사납금제 강요하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라 스스로 하늘감옥에 자신을 가뒀다. 1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6명의 택시 해고 노동자들이 831일 또다시 전주시청 4층 농성에 돌입했고, 침탈에 맞서 벽에 매달리고, 목에 밧줄을 걸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 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법인택시는 운송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없다. 사납금제야말로 택시 노동자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납금제는 일정급액을 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나머지를 노동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택시 사업주는 계약상 하루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잡고 사납금은 1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다.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4시간 분의 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 초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하기까지 한다.

  

노사정 합의

 

택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162월 전주시와 21개 법인택시 사업주, 택시지부는 임금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71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427일 노사 양측이 의뢰한 용역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늘리고 사납금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전액관리제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택시 사업주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시는 택시 사업주 편을 들어 용역 결과를 바꾸려 들기도 했다. 그래서 김재주 동지는 하늘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주의 노사정 합의는 자본가들의 반발로 무력화됐다.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합의자체가 아니라 합의 내용이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일 뿐이다.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은 합의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법적 처벌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포함된 합의도 이렇게 무력화되는데, 법적 강제 권한이 없는 노사정 합의가 도대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노사정 대화 또는 합의가 노동자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주를 보라. 그러면 그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왕국, 전주

 

택시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1회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1년 내 3회 위반 시는 면허정지 또는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법은 자본가들에게 가깝지 노동자들에게 가깝지 않다. 우선 전주시가 택시 사업주와의 유착 때문에 관리, 감독,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개별근로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함으로써 택시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전주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어용노조가 택시 사업주들과 결탁해 사납금제에 동의한 것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국 전주시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전주시는 82일 전주의 19개 택시업체에 1차 행정처분(500만 원)을 내렸다. 2, 3차 행정처분으로 사업면허취소나 감차 등이 검토될 때 택시업주들은 압박을 받게 되겠지만 전주시가 거기까지 진행할지는 알 수 없다.

  

다 알다시피 전주시장 김승수는 민주당이고, 재선시장이다. 전주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새누리당 계열에 넘겨 준 적 없는, 말 그대로 민주당 계열의 왕국이다. 그런 전주에서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지켜라’,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1차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택시 노동자들이 죽을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이다.

  

전주라는 으로 문재인 정부를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새누리당과 보수우익의 공세 때문에 개혁이 늦춰지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는 20년 집권 플랜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럴 듯해 보이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 일색으로 수십 년을 집권한 전주에서는 왜 그 쉬운 일조차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비난했던 바로 그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최저임금법은 청와대와 여야가 합심해 개악 통과시켰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공약은 그냥 폐기됐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반노동, 친기업 정책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적폐의 당사자가 됐다. 촛불항쟁의 압력 때문에 행했던 개혁적 제스쳐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9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의 20년이 노동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당내의 민생연석회의 참여도 요구했다. 저들이 노동자를 끌어들여 무슨 짓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제 전주라는 창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봐야 한다. 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은 노사정 대화 또는 합의 따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을 온전히 동원하는 독자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91일 전주 택시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버스를 탑승한 서울 각 구청의 공무직 노동자들도 말했다. “구청장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차이가 없다. 노동자들이 싸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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