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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왜 투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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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조회 6,352회 2018-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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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1부 2018년 강철현장조직위원회 소식지 <현장공감>에 실렸던 글입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가자! 노동해방>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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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주요 추진 경과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되던 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5월 31일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6월 19일 예정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되긴 했지만,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기에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한다면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설립은 현실화될 것이다. 

 

 주체

 날짜

 내용

 윤장현

 (전 광주시장)

 2014년 6월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

 2016년 7월

 ▸적정임금 실현 ▸적정 노동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을 원칙으로 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박태주 (현 노사정위   상임위원)

 2015년 11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바탕으로 참여형 노사 파트너십과

 숙련 친화적 생산방식의 구축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기본 방향

 문재인

 (현 대통령)

 2015년 3월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세미나 개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모델)

 전국적 확산’ 포함

 이용섭(현 광주시장)

 2018년 3월

 빛그린 산업단지를 포함한 주요 산업단지에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현대자동차

 2018년 5월 31일

 투자 의향서 제출(신설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지배 지분   으로 일정 지분만을 투자해 ‘경제성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고 공급받는 안을 고려. 위탁 규모는 위탁 생산 신차의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논의)

 2018년 6월 18일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 무기 연기(합작법인 이사회 구성,

 경영책임 부담, 위탁 생산 차종과 가격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홍영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6월 18일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생상의 일자리 창출 모델 … 민주당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원함.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7,000억 원(2,800억 원 참여자 투자, 4,200억 원 금융권 차입)을 투자, 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 지분 참여자 초기 투자금 2,800억 원의 19% 수준인 53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 간 협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업계 평균의 절반가량으로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으로 인력감소 등 구조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현대차가 노리는 것

 

현대차 투자의향서에 의하면 ▸비지배 지분 투자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 생산을 위탁 공급받겠다고 한다. 그런데 비상경영을 주장하는 현대차가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적자나 파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광주형 일자리에 왜 투자하는 것일까?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자나 파산 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부품업체와 함께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유치 과정에서 대주주 참여와 관련해 적자나 파산 시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한 셈이다.(“광주가 자동차공장 세운다. …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 2018년 6월 1일자 <시사저널>)

 

그것도 2018년 임투 협상 중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지분법 이익뿐만 아니라 더 큰 효과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2018년 3월 7일 발표한 “빛그린 산업단지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결의”에 잘 드러난다. 

 

첫째, 전체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이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원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성과금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 향상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설계한다.(“빛그린 산업단지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결의”, 2018년 3월 7일. 이하 “노·사·민·정 공동결의”)

 

공동결의문의 핵심은, 광주형 일자리 임금은 기존 완성차 노동자의 반값으로 출발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이 억제되고, 인상 또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 실패 책임은 노동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현대차 투자의향서 이후 실무협의에선 기존 4,000만 원보다 후퇴한 초임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후 주 3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노사민정의 참여는 고사하고, 협의내용의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협의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구현을 위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핵심의제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3차 협력업체 수준의 3천만 원대의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광주형 일자리 사라지나?”, 2018년 6월 18일자 <참여와 혁신>) 

 

이러한 임금정책은 기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자동차산업 자본은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해 임금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 임금삭감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결국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자의 총액임금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산업 꼭짓점에 있는 현대차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현대차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한 첫 번째 이유다.

 

둘째, 민간부분의 직무성과급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임금항목 단순화, 기본급 비중 향상, 직무/직능/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의 설계와 적용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단 구성과 연구용역 발주 등의 방법을 적극 고려한다.(“노·사·민·정 공동결의”)

 

박근혜는 양대지침을 통해 모든 산업에 성과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 출발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출발했다.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성과연봉제를 폐기했지만, 성과 직무급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6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할 것을 밝혔다. 이미 정부는 정부,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신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악을 주장했지만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직무, 직능, 성과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기업 그것도 완성차 공장에 처음으로 적용할 수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 전반의 임금체계 도입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셋째, 단체협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

 

각 사업장 노사별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제반 근무환경 및 조건에 대하여 노사 간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경우 최소 5년의 시간동안 그 유효성이 보장되게 함이 필요하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항은 상생협의회에 제공되고 설명되어져야 할 안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인사, 생산, 판매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경영전략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노·사·민·정 공동결의”)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1항은 “생산, 연구, 정비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모듈 포함) 및 하도급 또는 용역전환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고 돼 있다. 또 단체협약 4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은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회의록(2005년)으로 “신프로젝트 개발이라 함은 신차종 개발, 신엔진 및 신변속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대차지부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초소형 SUV 레오니스(i20 액티브 F/L) 양산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1공장 공장장도 ‘QS’라는 차량이 투입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즉 현대차지부 단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차투입을 결정해서 광주공장에 신차를 양산하게 되면, 향후 5년은 노동자들의 어떠한 저항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양산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도 경영권(인사, 생산, 판매)은 사측에게 보장하기 때문에 후속차량 투입 등도 어떠한 저항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신차투입, ‘신차프로세스’가 사측의 꿈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넷째, 노동(물량) 유연화를 관철할 수 있다

 

빛그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는 생산고용의 안정과 더불어 유연한 인력운영이 도모되는 방안이 정착돼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 각 사업장별 기본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여기에는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포함된다.

▷ 생산라인별 물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물량의 이관 또는 집단적 전환배치도 시장 적기 공급을 위하여 노사 간의 합리적 의견교환을 토대로 신속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노·사·민·정 공동결의”)

 

광주형 일자리는 자본가에게는 꿈의 공장이다. 물량이관, 전환배치, 탄력적 근무시간제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잔업특근 결정 등 모든 유연성을 적극 도입한다. 올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주간연속2교대 완전 8/8 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밝힌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근추위에서 대의원 동지들께 공지합니다. 비필수 공정 관련 협의 중 인원투입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모든 협의의 중단을 요청했었으나 어제 실무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때는 인원투입을 포함한 대책마련과 2주 합산 탄력근무제까지 제시해와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비필수 관련 52시간 초과 노동 공정에 대한 부서별 협의를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협정 관련 최종 합의서는 다음 주 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현대차지부 근추위팀장이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 2018년 6월 22일) 

 

그리고 7월 6일 사측은 8/8 관련 회사 2차 제시안으로 ①가동률 향상을 위한 분쟁 해소 방안 ▸안전사고 시 선 가동, 후 협의 노사 확약 ▸작업재개표준서 재개정을 요구했고, ②공장간 물량편차 해소 방안으로 ▸인력 유연화 ▸물량 유연화 ▸차종 유연화를 제시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광주형 일자리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한다. 만일 사측 의도대로 물량 유연화가 관철된다면 울산공장의 물량은 광주공장으로 이관될 것이며, 반대로 광주공장의 노동(작업)환경은 울산공장에 이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의원들의 현장 협의권은 거세되고, 현장은 곡소리로 넘쳐날 것이다. 현대차가 광주공장에 투자하는 명백한 이유다.

 

다섯째, 무노조 경영이 가능하다

 

▷ 빛그린 산업단지에는 각 사업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설치돼 그 공식 역할을 맡게 하며, 우리 협의회는 그러한 협의체의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한다.

▷ 부득이하게 노사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석, 그리고 협의(‘상생협의회’에서의 협의 포함)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시, 노사 쌍방 혹은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협의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체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견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노사 쌍방의 요청에 의한 중재 건의 경우 협의체가 주도하고 노사와 합의하여 산단노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며, 산단노사중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상생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노·사·민·정 공동결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광주시는 “빛그린 산업단지를 경제특구로 지정, 이곳에 한정해 현행 노동법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신설되는 광주공장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근거가 없게 된다. 현재도 노동조합보다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산단노사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중재안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공장. 이것이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이다.

 

 

<현장공감>은?

 

<현장공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1부 B조 현장조직위원회가 2018년 5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소식지다. 현장조직위원회는 보통 민주노조에서 아래로부터 현장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 현장투쟁을 벌여온 단위다.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과거 ‘소위원회’에서 지금은 현장조직위원회로 이어져오고 있다. 1공장 B조 현장조직위원회는 ‘강철현장조직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1공장 현장조직위원회는 예전에 발행하다 중단된 <강철소식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현황을 공유하며 선배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한 활동의 기풍을 담은 소통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2018년 동지들은 현 시기 민주노조의 현장 활동에 평조합원과 소통하는 매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장 조합원과의 소통을 토대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격월간 형태의 소식지를 복원했다. 현장위원 일부가 편집위원을 맡아 현장 조합원들의 궁금증과 다양한 생각을 바탕으로 소식지를 기획하고, 현재까지 두 번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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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와 비교되는 ‘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의 대안인가 자본가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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