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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투쟁하는 노동자 등에 칼을 꽂은 노조관료를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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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조회 8,990회 2018-08-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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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동안 노조 채용상근자는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게 그저 개인적인 일인가?   


 

금속노조는 지난 724일 구미지부 채용상근자 임강순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임강순은 철저히 자본에 편승해,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KEC지회와 조합원의 등에 칼을 꽂은 자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임강순 응징과 퇴출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임강순의 행위를 고발한다

 

투쟁사업장 주식취득은 명백한 반노동자 행위

 

임강순은 자신이 담당했던 투쟁사업장 KEC 주식 37,701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410월 아파트를 담보로 4,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KEC 주식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KEC가 자본의 최종 목표인 구조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던 때다. 10만 평이 넘는 공장부지를 상업용으로 재개발해 대형쇼핑몰과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은 폐업된다.

 

20141015일 지회는 ‘KEC 폐업반대 범시민서명운동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폐업반대투쟁을 시작했다. 1215일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최종 선정에서 KEC가 탈락할 때까지 지회 조합원들은 죽을힘을 다해 싸웠다. KEC 자본과 지회 둘 다 사활을 건 전쟁 그 자체였다. KEC지회는 구미시민 6만 명의 서명참가로 구조고도화를 저지하고 폐업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금속노조 구미지부 교선부장 임강순은 바로 그 시기에 KEC 주식 28,543주를 취득했다(2018년 현재 37,701주 보유). 심지어 임강순은 2012KEC 정리해고 당시 지부 교섭대표였다.

 

투쟁사업장 주식 대량 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반노동자 행위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생존을 걸고 폐업반대투쟁을 벌이던 그 시기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점이다. 그 시기 시장에서는 구조고도화가 되면 주가가 10배 이상 뛸 거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KEC 관리자들도 회사 말을 믿고 대대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임강순도 그 행렬에 동참했다. 조합원이 죽든 말든 폐업으로 자본이 얻을 이득을 나눠 갖겠다는 욕망으로, 투쟁 중인 KEC지회 조합원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금속노조의 강령과 규약이 정한 정신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다. 자본이 이기고 지회가 져야 주가가 오른다. 임강순의 주식 취득행위는 명백히 자본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같이 하는 반노동자 행위다.

 

임강순의 주식 취득을 안 지회 조합원들의 분노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 싸우던 그 시기에 구미지역 채용상근간부라는 자가 조합원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투쟁사업장의 주식을 산 임강순의 행위에 대해 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라 한다. 다만 노조간부로서 부적절하다경고하자고 했다. KEC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어떻게 일반적 주식투자 행위라 치부할 수 있나?

 

거짓말로 KEC지회 조합원 세 명을 징계 제명하게 한 반조직 행위


임강순의 반노동자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강순은 20169KEC지회 조합원 세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세 명은 금속노조에서 제명당했다. 임강순은 금속노조의 징계결과서를 첨부해 세 명을 구미경찰서에 공동폭행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동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임강순은 오히려 세 명을 무고한 죄로 201832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KEC지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조합원 한 명이 생명처럼 귀중하다. 이런 지회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간부와 조합원을, 그것도 투쟁에 앞장서 손해배상을 당한 조합원을 허위사실로 제명당하게 한 것이다. 이는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노조간부로서 결코 할 수 없는 반조직 행위다.

 

수년 간 투쟁사업장 집회, 기자회견, 농성장 방문, 선전전 등에 참석한 적이 없다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고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임강순은 어떤 집회에도, 기자회견에도, 행정대집행 탄압을 받았을 때도 현장에 나온 적이 없다. 아사히 조합원들은 임강순의 얼굴도 모른다. 구미지부 간부인 임강순은 노조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피 같은 조합비로 월급을 받아 왔다.

 

금속노조의 잘못된 결정 바로 잡고 대중적 퇴출운동 전개하자

 

724일 금속노조 중집에서 임강순 징계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임원들이 상정한 안은 경고였다. 결정은 정직 3개월이다. 725일부터 임강순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는 금속노조의 징계처분에 분노한다. 조합원들은 임강순의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분개한다. 그런데 금속노조 정신을, 민주노조 정신을 이야기하는 금속노조 임원들이 이 자의 행위를 고작 경고로 무마하려 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만약 자신의 사업장이 정리해고를 두 번 당했고 공장폐업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지역 채용상근자가 공장폐업을 바라고, 조합원 모두가 쫓겨나길 바라고 주식을 샀다면 이해가 되나? 묻고 싶다. 임강순 교선부장은 채용상근자로서 조합비로 임금을 받는 자다. 그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과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일상 활동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조합원들을 폐업과 제명으로 내몰았다.

 

임강순은 내 돈으로 주식 샀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다. 노조간부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이는 KEC지회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가 상처 받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임강순의 행위는 노조관료가 자본의 이득에 편승해 어떻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배신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묵과해서는 안 된다. 눈을 감아서도, 회피해서도 안 된다. 민주노조를 걱정하고 그 정신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회피한다면 민주노조의 미래는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미래 또한 없다.

 

임강순은 정직 3개월이 아니라 퇴출돼야 한다. 임강순에게 조합비로 임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 저희의 입장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 개인에게 요청 드린다. 임강순 퇴출을 요구하는 입장서를 곳곳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대중적 퇴출투쟁을 대대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란다. 임강순의 행위를 폭로하는 대자보를 현장 곳곳에 붙이고 퇴출서명을 함께 받기를 바란다. 금속노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금속노조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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