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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투쟁, 선을 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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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2016년 전교조 사수투쟁 해고자 조회 5,788회 2018-08-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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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조파괴 공작의 산물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전교조 탄압을 직접 지시한다. 그리고 박근혜 때 공작정치의 달인 김기춘이 나서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서 결실(?)을 맺는다(2013년 10월 24일). 김기춘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11년 2월 18일자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중 전교조 부분. 민주노총 부분은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 언급.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소송이 진행돼 왔다. 행정부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소송(이하 본안소송)과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소송(이하 효력정지가처분)이다. 박근혜 때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전교조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효력정지가처분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 2심 파기 환송을 지시한다. 현재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안소송 2심 패소, 패소에 따른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이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인 상태다. 


 대표적 악법조항이던 노조법의 ‘노조해산명령’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 폐기됐으나, 노태우 정권 때 시행령으로 되살아난다. 박근혜 정권 시절 법원은 시행령이 있으므로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여기서 양승태의 사법거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핵심은 ‘BH가 전교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자,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을 최대한 조속히 결정해 사법부에 대한 (BH의) 불만 완화’를 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은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양승태 대법원장.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양승태 의도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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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매일노동뉴스

 

‘직권 취소는 없다’ - 문재인 정권의 버티기 

 

전교조 법외노조는 의심할 이유 없이, 박근혜 노조파괴 공작의 하나였고, 사법부까지 개입한 총체적인 탄압의 결과다. 적폐를 계승하겠다고 등장한 정권만 아니라면 누가 봐도 노동적폐이며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시종일관 ‘직권 취소는 없다’며 버티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은 채(청와대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가 박근혜, 김기춘의 작품이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어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했어도 청와대는 ‘직권 취소는 없다’란 말만 되풀이한다. 

 

현장의 분노, 노동3권 쟁취투쟁의 초석으로 이어져야

 

전교조 조합원들은 분노한다. 대체 ‘직권 취소는 안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년만 기다려보자던 조합원들도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노는 지난 7월 6일 전교조 연가투쟁 당시 현장 조합원 40명의 삭발투쟁으로 의미 있게 드러났다. 학기 중에 학생들 앞에 서는 현장교사들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기상관측 이래 최고라는 폭염을 뚫고 27일간 진행된 위원장 동지의 단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의 정당성과 맞물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연대단위의 지지 움직임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투쟁의 정당성, 명분,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 연대단위의 지지 확산 등 주객관적 상황은 결코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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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연합뉴스

 

문제는 법외노조 취소를 넘어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투쟁해 온 전교조가 얼마만큼 신심을 가지고 실제 투쟁을 기획하고 전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문재인 정권의 버티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명분과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2~3천 명의 연가투쟁 등 저들이 예상한 방식의 투쟁만으로는 오만하고 계획적인(전교조 합법화를 1997년 정리해고와 맞바꿀 때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노사협조주의 형태로 풀려는) 저들의 버티기를 깨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 저들이 쳐놓은 선을 넘는 방식, 그래서 전교조운동을 한 걸음 전진시키기 방법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연히 교사파업을 토론에 부쳐도 좋고(파업권이 없는 미국의 교사들은 어떻게 파업에 성공했는가), 조합원 자격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는 규약개정(예: 예비교사, 퇴직교사, 구직중인 교사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

 

교사파업에 대한 공론화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단체행동을 조직해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는 규약개정은, 고작 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 할 것이 뻔한 정치권에 대한 사전경고와 투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의지를 정해진 틀과 형식에 가두는 것이며, 실제 노동3권 쟁취를 요원한 일로 치부하며 현실 가능한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저들이 친 선 안에 우리 운동을 가두지 말자. 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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