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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느냐: 160명이 600만 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자본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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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6,165회 18-06-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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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65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공포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한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삭감의 길을 열어줬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얘기한다.

 

24일 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가 막힌다

 

도시락 먹고 깜빡 졸았습니다. 조는 바람에 연락 못 드렸고.”(고용노동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임이자)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서 인건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대기업이 받습니다.”(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저도 새로운 안인데요.”(환노위에서 12년을 일한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20~30분 정도 안에.”(법안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노동부 차관 이성기의 답변)

수고했습니다. 가서 잡시다 이제.”(바른미래당 하태경)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노동자는 600만 명에 이른다. 가난한 노동자의 최고임금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4시간 4분 만에 결정됐다. 그리고 528일 국회의원 160명의 찬성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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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안을 마련한 뒤 기념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한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의원들 


노동자들 임금 깎는 데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몸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자본가들의 오른쪽 날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왼쪽 날개라는 게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더불어자한당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대의제도는 과연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지난 1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다.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월평균 1,150만 원, 13,800만 원을 급여로 챙겨간다. 여기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포함하면 1년에 67,600만 원이다. 국회의원 연금도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18대 국회까지 1년 이상 국회의원을 지낸 경우 12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40년을 일해도 국민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권이다.

 

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문종,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관계된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처럼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이른바 방탄국회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들은 앞을 다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였다. 보통의 노동자 민중은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정부 고위관료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본가들은 누구로부터도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대물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노동자들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휘두른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 특권을 허용하고 그것을 법률로 보장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라 불러야 마땅하다.

 

진짜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노동자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서는 사회 운영이 불가능한가. ‘민중이 지배한다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가 구현되는 건 불가능한가.

 

1871년 파리의 노동자들은 최초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해냈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정부와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권력을 손에 쥐고 자신의 정부를 세웠다. 파리코뮌, 최초의 노동자정부였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노예제의 최종 형태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공무원은 보통선거권에 근거해 직접 선출했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국가는 선출되지 않은 자들, 가령 왕이나 귀족, 자본가들, 관료들이 권력을 휘둘렀다. 노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불합리했다. 노동자 민중은 직장에서, 지역에서 자신의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졌고, 소환할 권리를 가졌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노동자들이 원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무원의 임금은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 폐지, 임금공제 금지, 빵집의 야간노동 금지, 자본가들이 포기한 공장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조직하기,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 지불만기채무 이자 없이 3년 유예, 사설 직업소개소 폐지로 중간착취 철폐, 국가 및 교육과 종교의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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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을 지키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한 노동자들 

 

이처럼 150여 년 전 파리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노동자 민주주의가 현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민주적이다. 파리코뮌은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뒤이어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이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파리 노동자들의 혁명적 조치를 더욱 성숙한 형태로 이어받았다.

 

민주주의는 놀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다. 정치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의 생산물을 계급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고 적폐청산, 민주주의 회복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느낀다. 최저임금 삭감법처럼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어느 정부든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허구적 민주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노동자들은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총회를 통해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임금, 단체협약은 조합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구현하고 있는 이런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따라올 수 있는가? 이번 6.13 지자체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106명이다. 모든 선거에서 과반득표도 아니고 다득표로 선출된다. 심지어 재보선 투표율은 30%대에 그친다. 이렇듯 형편없기 짝이 없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의제도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 이유가 있을까?

 

노동자 민주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절실한 집단적 요구를 정돈하고, 이 요구를 단결투쟁으로 자본가들과 정부가 받아들이게 강제하고 있다. 그렇게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경제적 요구를 집행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정치활동이며, ‘민중이 지배한다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집행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과 단결투쟁으로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은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향해 파도칠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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