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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 생명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인 현대제철, 그리고 이들과 한통속이 된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또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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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수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조회 2,819회 2022-03-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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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죽었다. 32일 수요일 오전 0540분 경 PGL 용융 도금라인 포트(POT) 부분에서 아연 액체화(460) 과정에서 발생되는 드로스 및 부착물 제거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액화아연이 가득 담겨있는 포트 안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도대체 왜 노동자가 일하다가 계속 죽어 나가야 하는가? 이번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도 세 번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와 현대제철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현대제철의 경영방식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오로지 생산과 이윤에만 목적을 두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은 아주 등한시하는 것이다.

 

몇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진단하려면, 지난 202069일 연주1공장 고온고열 작업장에서 일하던 세원센추리 소속 외주노동자의 중대재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분은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없고 물, 식염도 지급되지 않은 채 섭씨 60도가 넘는 현장에서 나 홀로 일하다가 고온고열작업에 의한 열탈진으로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노동부도 이에 동조하며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했고 고열작업장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유아무야 덮으려고 했다.

 

사람이 죽으면 보상으로 때우려는 현대제철의 방식에 정말 치가 떨린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면 현대제철에서는 크레인 설비를 세우면 시간당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면서 바로 손배가압류를 걸어버린다. “100억 정도 손배 맞아봐야 정신차리지?”라고 지껄이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 아닌가? 꿋꿋하게 대응했고, 이로 인해 해당 작업개소는 고온고열 작업장으로 인정이 되고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됐다. 제철소 전반에 대한 고온고열 작업개소를 WBGT라는 측정기로 측정하고 얼마나 많은 고열작업장에 노동자의 인체가 노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중 냉연1~2공장의 고온고열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대의원),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반적인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했다. 평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에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말이다. 물론 현대제철의 방해가 만만찮았다. 사사건건 개선해주겠다. 여기는 왜 확인하냐? 고열작업장만 봐라. 안전에 대해 지적하지 마라.

 

이번 202232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인 아연도금 포트도 2년 전 당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당시 감독에 참여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등은 아연도금 포트에서 설비 가동 중에 메탈펌프 교체작업을 진행해서 위험하고, 설비 가동 중 공구 및 볼트 등이 포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뜨거운 아연이 작업자에 튀어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안전난간대가 없어서 발이 빠지거나 실족할 위험이 다분하다며 위험 사항(포트실족, 추락의 위험, 화상, 소음, 고온고열, 로봇설비 등)을 직접 지적했다.

 

지적을 할 때마다 책임매니저는 어디 소속 누구냐? 왜 이렇게 사람이 사리분별을 못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시종일관 내뱉을 뿐이었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전문가도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원청 책임매니저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로 설비를 개선하겠다는 답을 했다. 그 뒤 별정직 노동자의 대기장소에 직접 방문해 포트 작업시 위험한 부분이나 건의할 부분이 있는지 묻자, “크게는 없고 가끔 포트에서 작업시 추락 위험을 느낀다는 진술이 있었다. (별정직 노동자들은 처음 2년 계약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고 당할까봐 말을 다 하지 못한다.) 이 문제 또한 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이 끝난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한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확인한 결과, 회사가 안전조치를 미이행했고, 노동부도 안전조치 위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2년 전 현장 점검에서 포트 설비의 안전난간대에 대한 내용을 세 번씩이나 강조했음에도 노동부의 시정명령서에서는 해당 내용 자체가 누락됐다.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계열사 수준이 아닌가?

 

중대재해는 분명 막을 수 있었다.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 안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코일 생산에만 열을 올리는 현대제철 자본이 한 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핵심 원인이다.

 

아까 말한 골든타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미 2014, 2018년에도 아연도금포트에서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및 작업표준조차 없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4, 2018년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개선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차례의 사고 발생 이후인 2020년에서라도 수시근로감독 때 노동조합에서 지적한 부분을 설비 개선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결단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 번의 사고 전부 비정규직(별정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산안법 개정으로 외주화가 금지되고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긴 도금 업무에 대해 애초에 있지도 않은 별정직이라는 직군까지 새로 만들어 위험한 작업에 내몰면서 가혹하게 착취한 결과다.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감시자 미배치, 21조 작업이 아닌 단독작업 실시, 작업매뉴얼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작업,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참여와 의견수렴 시스템의 부재(비정규직 산보위 배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의 유해 위험성 설명에도 시정조치 이행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도금 포트 공정만이 아니라 현대제철 공장 모든 곳이 위험하다!

 

2021105일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시작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밟아 죽이려 했었고, 노동부 또한 작업중지, 사용중지에 대해 현대제철의 눈치를 보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현장에 위험요인이 있고, 노동자가 위험하니 사용중지를 요청해도 법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1냉연공장에서 고농도의 염산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위험사항이 법에 없으니 사용중지를 내리지 못한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발언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한 주장이고 21세기 2021년에 한 말이 맞다. 그리고 노안부장과 업체 대표대의원 모두가 증인이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의 태도가 굉장했다. 기획감독 중 본인이 하기 싫다고 나 말 안해야지하며 개기고, 위험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현대제철 안전팀은 비정규직지회에 와서 짜증까지 냈었다. “언제까지 기획감독을 할 거냐? 빨리하고 끝내자 협조 못해주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일하지 않게 설비를 개선하려는 태도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었다. 그저 면피와 회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여기서 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무엇일까? 노동부가 크레인에 대해 이 설비는 위험하니 개선을 해야 한다 하니, “그건 시간이 걸린다,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등의 핑계를 이만저만 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노동부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은 불과 몇십 분 만에 구내 정비팀을 보내서 크레인 설비를 수리하고 개선해주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면서 왜 여태 해주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이윤이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현대제철은 노동부와 합작하여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잘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를 공모하고 공조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기획감독을 하면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 지금까지도 밤마다 잠을 설친다.

 

이후 현대제철에서 노동부+비지회+원청안전팀의 3자간 안전 소통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원청의 말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얘기는 쌩 거짓말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노동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현장에 대혼란이 왔다. 대부분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채 겉치레로 진행했다. 정말 중요한 위험성평가의 중대성과 가능성에 대해 단 1%도 접근을 못한 것이다.

 

종합진단명령에서도 개선 기회를 놓쳐버렸다. 비정규직지회가 노동부에 처음 11개 업체를 고발했고 나아가 10개 위험공정도 기획감독에 포함시켜 같이 하자고 했으나, 노동부는 10개 업체는 종합진단명령 때 노동부가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을 반영시켜 틀림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지회를 배제하고 원청에 진단명령을 내렸다. 진단을 하는 의사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인 상황에서 진단 결과는 뻔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였고 약속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었다. 결국 기획감독이 끝나고 노동부가 제출한 강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통째로 무시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말았다. 노동부의 거짓과 기만 그리고 직무유기가 명확하다.

 

비정규직지회 노안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면담을 잡아서 노동부 종합진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나중에 원청으로부터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할 뿐이었다. 그 후 원청 안전보건팀의 실장은 비정규직지회에 방문해 비정규직과 안전보건문제를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리를 떠버렸다. 결국 근로감독은 중대재해 위험을 없애는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며, 단지 법을 준수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기만 장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불법파견도 모자라 자회사 앞세워 대량 중대재해 획책하다!

 

비정규직지회는 20217월부터 53일 총파업이라는 큰 투쟁을 진행했다. 비정규직지회의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회피용 자회사(현대ITC)를 설립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후 일방적인 전배·전적·공정조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익숙한 일터에서 쫓겨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중대재해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전혀 대응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일방적인 전배·전적은 왜 중대재해의 위험을 키우는가? , 문제점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처음 입사 후 출근을 하면 바로 100이라는 수치로 일을 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일할 공정이 어딘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도 해야 하고, 또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익숙해져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일방적인 전배·공정조정의 경우 마지막 공정(포장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첫 공정(낙광처리, 원료 벨트컨베이어 이송)으로 배치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고 있다. 달랑 안전교육 3시간을 실시한 후 바로 업무에 투입시키고 100%가 넘는 업무효율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업무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로 고소고발까지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로 천안지청장과 두 차례 면담을 하면서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했다. 현장 곳곳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곧 임박했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중대재해를 막아낼 골든타임이 지금이니 노동부가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청장은 거듭된 특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이를 거부했다.

 

그 시점으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해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현대제철의 일방적인 전배·공정조정을 중단시키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계속 내몬다면 죽음의 행렬은 이어질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외친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구속하라!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없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전배/전적/공정조정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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