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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고 노동자 때려잡은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 - “#그런데_문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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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조회 5,564회 2018-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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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무서워서 피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죽었다고, 12년 동안 기다렸다고!” 529KTX 승무원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이렇게 절규했다. 2015년 대법원은 1, 2심에서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 직후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에게 해고기간 지급받던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다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한 조합원은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목숨을 끊었다.

 

이런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 추악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가 중요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 사법부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와 대법원 등 권력 최상층부가 결탁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재판을 거래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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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배를 들며 노동자 때려잡는 데 힘을 모은 권력자들. 그런데 과연 문재인은 얼마나 다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입만 바라본 대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는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법에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법원은 오직 박근혜의 입만 바라봤다.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 비서실처럼 권력에 아첨하면서 내놓은 판결들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노동, 교육 부문을 중시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노동개혁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꼽았다.

 

교육개혁에 기여한 판결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했다. 이른바 사법정의, 국민을 위한 법 따위의 구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의 입만 바라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분노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소 고발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 등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심을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사법정의, 노동존중 따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로 내몬 것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법을 도입한 것도 모두 민주당 정부 시절에 벌어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또한 자신들의 공약과 달리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해고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핑계 대며 여태껏 묵살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해 친노동 정부라는 가면까지 벗어던지고, 노동자들을 향해 착취의 발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위한 법,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사건은 단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신도 그 적폐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분노와 투쟁은 이미 탄핵된 박근혜 세력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해야 한다.

 

저들의 거래를 뭉개버릴 힘은 오직 노동자 단결투쟁으로부터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마련된 법조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법원 판결에 의지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현대차 불법파견투쟁을 되돌아보자. 저들은 대법원이 내린 불법파견 판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활용해 조합원 집단조직화의 불씨를 키워가고 라인을 끊는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비로소 저들은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다. 이후 비록 온전한 정규직화는 아니지만 6천 명 이상 정규직화라는 양보를 이끌어낸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준 강력한 투쟁력 덕분이었다.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낼 때, 노동자계급은 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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