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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I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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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제현대자동차 노동자 조회 3,441회 2021-12-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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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앞서 노동자연대가 전지윤 동지를 향한 괴롭힘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지의 진술서를 게재한 바 있다. 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자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이하 전국노동자모임’)의 구성원인 김현제 동지 역시 노동자연대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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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주최한 집회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김현제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고 전국노동자모임의 구성원입니다. 노동자연대의 진술(갑 제48-13호증 - 3. 몇몇 노동조합과의 협력훼손) 중 저와 제가 속한 전국노동자모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자 진술합니다. 

 

1. 전국노동자모임은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확인 후 공동 활동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전국노동자모임은 2018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단체가 함께하는 정책대응 모임에 참여를 제안 받았고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응모임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노동자연대가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자연대에 대한 전국노동자모임의 입장이 마련될 때까지 노동자연대가 참여하는 정책대응모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동자연대는 전국노동자모임에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한 변론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16일 회의에 노동자연대 간부들을 초청해 노동자연대의 입장과 변론을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224일 저희 전국노동자모임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및 2차 가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까지 노동자연대와 공동 활동 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전국노동자모임의 결정은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확인 후 자체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처럼 전지윤에 동조하여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재임 시절

 

저는 2019122일부터 20201210일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재임 중 20204월에는 보전하청 노동자들의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투쟁에는 노동자연대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의 현장위원이라 소개하며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전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다며 접근하였고 5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주최로 진행될 집회에서 연대 발언할 기회를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저에게 정규직 현장위원의 발언을 요청하였고 저는 연대 활동에 답례하는 차원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의 발언을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회 당일 노동자연대 회원의 연대 발언 이후 몇몇 집회 참가단위와 상급단체, 전국노동자모임 회원들에게 노동자연대 회원에 대한 발언 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지난 417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중단을 결정하였는데 가맹조직이 노동자연대의 발언을 배치한 것은 문제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던 상황이라 집회종료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417일 민주노총의 입장을 검토하였고 이후 20205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20-10-12차 운영위에 안건상정 후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연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노동자연대와 연대하지 않을 것이며 참가단위와 상급단체에 노동자연대의 연대를 용인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처럼, 전국모임 한 회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단절했는데 왜 노동자연대에게 발언을 허용하느냐고 항의한 것 때문에 노동자연대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이 훼손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재임 시절, 노동자연대 회원의 연대를 용인했던 제 잘못된 행동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조력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3. 노동자연대는 거짓과 왜곡으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지금도 거짓과 왜곡으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지윤에 대해 일면식조차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피해생존자를 위해 조력하고 있고, 조력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력하는 행위가 노동자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폭력에 피해를 호소해서도, 조력해서도 안 되는 폭력적 사회가 되어버리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폭로와 전지윤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은 너무나 정당하고 용기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11219일 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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